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7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금수호리셍(RI SHENG)</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7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부산광역시파나마 선박소유자J용역(주)K Trading Enterprises S.A. 총 톤 수638톤1,240톤 기관종류.출력디젤 1,800마력 1기디젤 735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1등항해사2등항해사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BHB 사고일시2005년 10월 22일 0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8분 20초.동경 126도 11분 10초 지점(전남 독거도 북방 약 2.4마일 해상)</span> 제7금수호는 1976년 1월 일본 미에현(三重縣)에 있는 M조선(주)에서 진수된 총톤수 638톤(길이 59.96미터, 너비 10.40미터, 깊이 5.20미터), 디젤 주기관 1,800마력짜리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폐기물운반선이다.이 선박의 항해당직은 선장 C와 조타수 D, 해양사고관련자 1등항해사 A(이하 “1항사 A”이라 한다)와 갑판장 E와 각각 한 조를 이루어 평상시에는 4시간 간격으로, 먼 바다에서는 6시간 간격으로 맞교대하는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2005년 10월 21일 09시 00분경 부산 남항에서 선장 C를 비롯한 선원 8명이 승선하고 공선상태로 목포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선장 C는 같은 날 23시 00분경부터 1항사 A로부터 당직을 인수하여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를 계속하다가 다음 날인 22일 02시 30분경 조타수 D를 야식준비차 식당으로 내려보내고 혼자서 당직을 수행하고 있었다.같은 날 02시 45분경 선장 C는 1항사 A가 당직교대를 위하여 조타실에 올라오자 “좌현선수 약 2마일 거리에 있는 선박을 본선이 추월할 것이다”라고 주의를 주면서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선실로 내려갔다.1항사 A는 진침로 약 276도, 속력 약 6.5노트로 항해를 계속하면서 정선수 전방 약 2마일 거리에서 상대선의 백등을 육안으로 확인하였으나 상대선이 항해 중인 선박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후 상대선에 대한 계통적 관찰을 소홀히 한 채 항해를 계속하다가 충돌 직전 우현 전타를 하였으나 타효가 발생하기 전인 2005년 10월 22일 03시 00분경 전남 독거도 북방 약 2.4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18분 20초.동경 126도 11분 10초 해상에서 자선의 정선수와 닻 정박 중이던 리셍의 우현 중앙부 외판이 선수미선 교각 약 96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에는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10~12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3~5미터로 일었으며, 시정은 4~6마일로 양호하였다.한편, 리셍(RI SHENG)은 총톤수 1,240톤(길이 65.25미터, 너비 11.50미터, 깊이 6.10미터), 디젤 주기관 735마력짜리 1기를 장치한 파나마 선적의 강조 화물선으로 중국, 한국, 일본, 대만을 정기적으로 운항하고 있다.이 선박은 2005년 10월 14일 10시 00분경 중국 단동(DAN DONG)항에서 선장 F를 비롯한 선원 12명이 승선한 가운데 메탄 1,560톤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같은 달 17일 03시 20분경 포항항에 도착한 후 하역작업을 마친 다음 같은 달 20일 15시 30분경 포항항을 출항하여 단동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선장 F는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를 계속하다가 파도가 높고 바람이 거세어지는 등 기상 상태가 좋지 아니하자 닻 정박할 것을 결정하고 같은 달 21일 20시 40분경 투묘한 다음 선수와 선미의 정박등은 물론 갑판등(500와트짜리 1개)까지 켜놓고 선수가 000도를 가리키는 상태로 닻 정박을 시작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2등항해사 B( 이하 “2항사 B”라 한다)는 갑판원과 함께 레이더를 켜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박당직을 하던 중 충돌 3분 전인 같은 달 22일 02시 57분경 상대선이 우현쪽으로 접근하는 것을 육안으로 초인하였다.2항사 B는 상대선이 자선을 안전하게 항과할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충돌 직전 위험을 느끼고 상대선 조타실을 향하여 탐조등을 비추었으나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리셍의 우현 중앙부 외판 및 핸드레일이 손상되었고, 제7금수호는 선수재가 굴곡 손상되고 선원 1명이 부상을 입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고는 상호시계 내에서 진침로 약 276도, 속력 약 6.5노트로 항해하던 제7금수호와 닻 정박하고 있던 리셍 사이에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선원의 상무)가 적용된다. 따라서 제7금수호는 경계를 철저히 하여 닻 정박 중인 리셍을 피하여야 하고, 리셍은 정박당직을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조기에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2)제7금수호의 경계소홀제7금수호 1항사 A는 선장으로부터 당직을 인수하면서 상대선의 존재에 대한 주의를 들었다면 상대선이 항행 중인 선박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이후 계통적 관찰을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피하여야 함에도 막연히 상대선이 항해 중인 선박으로만 생각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다가 충돌 직전에서야 우현전타를 하였으나 타효가 발생하기도 전에 충돌에 이르게 하였다.3)리셍의 적법한 등화 미표시 및 정박당직 소홀야간에 닻 정박을 하기 위하여는 먼저 적법한 정박등(백색전주등 2개)을 표시하여야 하며,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주의환기신호를 울리는 등의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리셍은 닻 정박을 하면서 선수와 선미의 정박등은 물론 갑판등까지 표시하여 주위를 항행하는 선박들로 하여금 자선의 상태를 정확히 알리지 아니하였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조기에 적절한 주의환기신호를 울리지 아니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상호시계 내에서 진침로 약 276도, 속력 약 6.5노트로 항행하던 제7금수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닻 정박 중인 리셍을 미처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리셍측이 부적법한 등화를 표시하고 정박당직을 소홀히 하여 조기에 주의환기신호를 울리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금수호의 1항사로서 항행 중에는 계통적 관찰을 철저히 하여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다가 상대선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하였다.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하므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리셍의 2항사로서 닻 정박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정박등을 표시하고 정박당직을 철저히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박등은 물론 갑판등까지 표시하여 주위를 지나는 선박으로 하여금 자선의 상태에 관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조기에 주의환기신호를 울리는 등의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게 하였다.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하므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하여야 하나, 충돌 직전 탐조등을 상대선의 조타실을 향하여 비추는 등 나름대로 피항협력동작을 취한 점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굳이 시정을 권고하지 아니한다.
4.사고방지교훈가.적법한 등화의 표시야간에 닻 정박을 할 때에는 법에 정하여진 적법한 정박등화를 표시하여 자선의 상태를 상대선에게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경계 철저항행 중은 물론 닻 정박시에도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사전에 피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상호시계 내에서 제7금수호측이 계통적 관찰을 소홀히 하여 닻 정박 중이던 리셍을 미처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리셍측이 적법한 등화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조기에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