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2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금수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2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3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80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1기사 면허의 종류5급기관사(BS-E5-00-0162) 사고일시2005년 2월 10일 20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6분 25초.동경 126도 24분 19초(전남 영암군 삼호읍 소재 대불공단 쌍용부두 앞 약 100미터 해상)</span> 제7금수호는 1976년 1월 18일 일본국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38톤, 길이 59.96미터, 너비 10.10미터, 깊이 5.20미터, 디젤기관 1,800마력 1기를 장치한 강조 일반화물선(폐기물운반선)이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1기사 A(이하 “1기사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선하고 목포항을 출항하여 서해의 폐기물 투기구역(Dumping Ground Area)인 병해역에서 축산폐기물 약 1,300톤을 투기한 후 2005년 2월 7일 16시 00분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소재 대불공단 쌍용부두 앞 100미터 해상에 정박중인 푸른환경 소유 부선 성보호 우현에 좌현측으로 계선하고 전 선원이 설을 맞으려고 귀가하였다.귀가하여 쉬고 있던 1기사 A, 1등항해사 C, 갑판장 D, 갑판원 E 및 조기장 F는 설날 아침 회사로부터 귀선하여 작업하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달 10일 19시 40분경 귀선하였다.1기사 A는 같은 날 19시 50분경 조기장 F와 발전기를 운전하기 위해 기관실로 내려가서 발전기 공기밸브를 개방하고 시동레버를 작동하였으나 섭씨 영하 4도의 추위에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자 길이 약 40㎝의 철사 끝에 묶은 헝겊에 기름을 뭍이고 불을 붙여 발전기와 공기탱크(air tank)의 배출관 등을 가열시켰다.이 선박의 주기용 공기탱크 2개는 상부에 보기시동용 공기탱크 1개는 하부에 설치되어 있고 압력은 각각 28㎏/㎠와 26㎏/㎠이며 병열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배관되어 있다.
보기시동용 공기탱크는 기관실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상부의 통로 옆에 설치되어 있으며 보기시동용 공기탱크의 배출관 가열 작업장소는 면적이 1㎡ 남짓한 강판으로 된 통로의 일부로 매우 협소하여 2인이 서 있기도 비좁을 정도이다.공기탱크 배출관은 직경 약 20밀리미터의 강관이며 제작년도는 알 수 없으나 일부 부식된 상태이고 보기로 연결되는 배출관은 보기용 공기탱크로부터 약 10㎝ 부분에서 “ㄱ"자로 심하게 꺾여 있고 국부적으로 응력부식된 상태여서 심한 충격이나 열을 받게 되면 손상될 위험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1기사 배용휴는 발전기를 재시동하여도 시동되지 아니하자 재차 공기배출관 등을 가열시키기 시작하였다.1기사 A와 조기장 F는 공기배출관을 가열한 후 불씨가 남은 기름헝겊을 작업하던 장소의 바닥에 버려두었으며, 1기사 A는 보기시동용 공기탱크에 공기가 부족하여 조기장 F에게 기관실 2층에 있는 주기시동용 공기탱크의 배출밸브를 개방시켜 보기시동용 공기탱크로 공기를 이송하라고 지시하였다.1항사 C는 1기사 A가 작업하던 협소한 장소에서 기관실의 작업과정을 지켜보다가 바닥에 버려진 기름헝겊과 아주 가까운 곳에 서 있는 상태가 되었다.1기사 A가 위와 같은 작업을 하는 동안 보기시동용 공기탱크 배출관의 심하게 꺾인 부분에서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며 공기가 누출되자 바닥에 버려진 기름헝겊이 발화되어 같은 날 20시 30분경 북위 34도 46분 25초.동경 126도 24분 19초 해상에서 1항사 C의 작업복에 불이 옮겨 붙었다.1항사 C는 작업복에 불이 붙자 즉시 소화하지 아니하고 상갑판으로 올라갔으며 갑판원 E가 작업복을 벗겨 소화한 후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한강성심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입원치료중 심한 화상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같은 해 3월 3일 01시 10분경 사망하였다.당시의 해상 및 기상상태는 북동풍이 초속 10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1.5~2미터였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발전기 운전 작업제7금수호 1기사 A는 조기장 F와 발전기를 운전하기 위하여 발전기 공기밸브를 개방하고 시동레버를 작동하였으나 섭씨 영하 4도의 추위에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자 길이 약 40㎝의 철사 끝에 묶은 헝겊에 기름을 뭍이고 불을 붙여 발전기와 공기탱크(air tank)의 배출관 등을 가열시켰으며, 주기시동용 공기탱크의 배출밸브를 개방시켜 공기가 부족한 보기시동용 공기탱크로 공기를 이송시켰다.
(2) 보기시동용 공기탱크 배출관의 균열제7금수호는 1976년 건조된 노후 선박이며 제작년도를 알 수 없는 공기탱크의 배출관은 부식된 상태였으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갑자기 열을 가함으로써 보기시동용 공기탱크 배출관중 국부적으로 심하게 꺾이고 응력부식된 곳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였다.
(3) 공기배출관을 가열시키는데 사용한 기름헝겊의 처리1기사 A와 조기장 F는 공기배출관을 가열한 후 불씨가 남은 기름헝겊을 면적이 1㎡ 남짓한 비좁은 작업장소의 바닥에 버려둠으로써 공기배출관의 균열부로 공기가 분출될 때 발화되는 계기가 되었다.(4) 1항사 C의 작업복에 착화된 경위1항사 C는 1기사 A가 작업하던 협소한 장소에서 기관실에서의 작업과정을 지켜보다가 1기사 A가 기름헝겊을 바닥에 버림으로써 불씨가 남아 있던 기름헝겊과 아주 가까운 곳에 서 있는 상태가 되었고, 보기시동용 공기탱크 배출관에서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며 공기가 분출되자 바닥에 버려진 기름헝겊이 재발화되어 작업복에 불이 옮겨 붙는 상황이 되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기름헝겊에 불을 붙여 한파에 냉각된 발전기 구동용 공기탱크의 배출관을 가열시킨 후 이를 기관실 바닥에 함부로 버려 노후된 공기배출관의 균열부에서 분출된 공기로 재발화되며 선원의 작업복에 불이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나 이 배출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금수호 기관장으로서 공기배출관을 가열시키는데 사용한 기름헝겊을 완전히 소화하여 안전하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작업장소의 바닥에 버림으로써 다시 발화되는 계기가 되게 한 것과 보기시동용 공기탱크의 배출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공기가 누출되는 것을 예방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실내에서 화기를 사용할 때는 유사시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화기를 사용한 후에는 마무리를 철저히 하여 화재를 예방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기름헝겊에 불을 붙여 한파에 냉각된 발전기 구동용 공기탱크의 배출관을 가열시킨 후 이를 기관실 바닥에 함부로 버려 노후된 공기배출관의 균열부에서 분출된 공기로 재발화되며 선원의 작업복에 불이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나 이 배출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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