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0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대림호제33봉래호 선 적 항군산시고흥군 봉래면 선박소유자J산업(주)전남 고흥군 . C 총 톤 수999.6925.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150마력디젤기관 18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5월 22일 14시 54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8분 46초, 동경 126도 36분 39초 지점</span> 제5대림호는 1961년 2월에 진수된 길이 64.27미터의 강조 선박인 바, 1991년 4월 전북 군산시 장미동 K해운 주식회사(대표자 D)가 M지방환경청에 폐기물 운반선 등록을 하여 운항하였고, 1994년 2월부터 J산업 주식회사(대표자 E)가 근해에서 폐기물 운반 투기에 운항하였다.같은해 5월 21일 12시 00분경 군산외항 N유리공장앞 해상에서 산업폐기물 1450톤을 싣고 선장 수심인 A 이하 선원 7인 승무 아래 떠나 군산항 서쪽 약 104해리의 투기장소로 향하였다.같은달 22일 01시 22분경 북위 35도 40.7분, 동경 124도 37.0분 지점에서 부터 폐기물 투기작업을 시작하여 같은날 03시 30분경 북위 35도 50.3분, 동경 124도 36.7분 지점에서 폐기물 투기작업이 완료되자 군산항을 향하여 떠나 안개로 시계가 1.0해리 내외인 상태에서 침로 090도(자침방위 이하 같음), 7.8노트의 기관 전속력으로 항행하였다.같은날 14시 00분경 군산항 항로 입구의 제1등부표로 부터 약 2.0해리 지점에 도착하였을때 수심인 A는 무선교신을 하여 P지방해운항만청으로 부터 시계가 나쁘니 안전항해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를 받고 속항하였다.같은날 14시 15분경 짙은안개가 끼어 시계가 약 100미터 내외로 제한되어진 상태에서 군산항 항로 제1등부표를 통과하여 항로입구에 진입한 동 수심인 A는 동 30분경 항로우현측 제6번등부표를 통과할 무렵 선수에 경계원을 배치한 가운데 속력을 약 3.0노트의 미속력으로 늦추어 항진하였다.같은날 14시 46분경 을호등대로 부터 291도, 900미터 지점에 이르렀을때 레이다로 거의 정선수 약 1,400미터에 소형선박(제33봉래호, 이하 “상대선”이라 함)을 처음 탐지한 1등항해사 F의 보고를 받은 동 수심인 A는 레이다의 거리 눈금을 0.75해리로 조절하였으나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계통적인 관찰을 함이 없이 속항하였다.같은날 14시 49분경 을호등대로 부터 299도, 약 560미터 지점에 이르렀을때 거의 정선수 약 920미터로 상대선에 가까워진 상태에서 동 수심인 A는 좌현대 좌현으로 통과하려고 오른쪽으로 침로를 바꾸어 110도로 항행하였다.같은날 14시 50분경 좌현선수쪽 약 600미터로 상대선과 너무 가까워진 가운데 레이다에 상대선의 영상이 사라진 상황이었으나 진행을 멈출 기관정지 또는 후진 조치를 아니한 채 주위를 살피면서 속항하였다.같은날 14시 54분 조금전 좌현선수 30미터 내외로 상대선과 가까워진 상황에서 선수경계원의 고함과 손짓으로 상대선을 처음 눈으로 보게 된 선장 수심인 A가 기관전속역전 조치를 하였으나 효과없이 선수방위 110도, 선속 3노트의 상태로 54분경 북위 35도 58분 46초, 동경 126도 36분 39초 지점에서 선수부가 상대선의 기관실 우현측 외판에 전방으로 부터 약 6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 구름이 많이 낀 흐린날씨에 약한 바람이 불고 물결이 잔잔한 가운데 짙은 안개로 시정이 극히 제한되어진 상태에 약 1.5노트의 낙조류가 서쪽으로 흐르고 있었다.한편, 제33봉래호는 1984년 12월 진수된 길이 17.60미터,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으로서 전라남도지사의 어업허가 아래 근해 유자망 어업에 종사하여 왔다.1994년 5월 22일 13시 00분경 장항항 물량장에서 선장 수심인 B 이하 선원 3인이 승무하고 격열비열도 조업지를 향해 출항하여 개야도 방향의 수로로 향하였다.같은날 13시 40분경 아도를 지날때 부터 짙은안개가 끼기 시작하면서 시계가 40미터 내외로 제한된 상태에서 동 수심인은 레이다 감도가 좋지 아니하여 해태양식장이 산재한 개야도 수로를 통항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였으나 임시 정박을 아니한 채 동 50분경 회항하기 시작하여 군산항 항로로 향하였다.같은날 14시 25분경 군산항 항로 제13번 등부표를 통과할때 동 수심인은 침로를 270도(자침방위 이하 같음)로 정침하고 약 3노트의 미속력으로 늦추어 항로를 따라 항진하였다.같은날 14시 50분경 좌현선수 약 600미터로 제5대림호에 가까워진 상태에서 레이다를 살펴가면서 조타를 하고 있던 동 수심인 B는 레이다에 나타난 상대선의 영상을 계통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한 나머지 판독을 잘못하여 정박선으로 알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변침조치를 아니한 채 속항하였다.같은날 14시 54분경 조금전 우현선수 약 30도, 20미터로 너무 가까워진 제5대림호를 눈으로 처음 보게 된 동 수심인 B는 진행을 멈추거나 후진을 하기 위한 기관역전 조치를 아니한 채 전속력으로 올렸을 때인 동 54분경 좌현측 외판이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사고결과 제33봉래호 기관실 우현측 외판이 파손된 가운데 깨진 구멍이 생겨 기관실이 침수되면서 기관운전 불능 상태가 되었다.이후 제33봉래호는 제5대림호에 예인되어 군산항 한국유리공장 앞바다에 정박후 P조선소에서 수리조치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바, 제5대림호와 제33봉래호가 짙은안개로 시정이 극히 제한된 군산항 항로를 서로 반대방향으로 항행중 레이다로 상대선의 영상이 탐지된 상황에서 제5대림호측이 충돌의 위험이 있는 지의 여부를 판단할 계통적인 레이다 관찰을 아니한 나머지 제33봉래호에 너무 가까워진 것을 알지 못하여 여유있는 적절한 시기에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진행을 멈출 기관정지 또는 역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과, 제33봉래호측이 레이다 감도가 좋지 아니한 상태였으나 임시정박 조치를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레이다 판독을 잘못하여 제5대림호를 정박선으로 알고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히 변침을 하거나 진행을 멈출 기관정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제5대림호 선장 수심인 A는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운항을 함에 있어서 레이다로 선박의 영상이 탐지된 경우 계통적 관찰을 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에 피항동작을 취하였어야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너무 가까워져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대선을 발견하고 피항동작을 취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제33봉래호 선장 수심인 B는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운항을 함에 있어서 레이다로 선박의 영상을 탐지한 경우 계통적인 관찰을 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는 시기에 변침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정박선인 것으로 잘못 알고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운항이 부적절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