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1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이스트 스타7정수호 선 적 항산 로렌소울산시 선박소유자J (주)홍콩(주)K산업 총 톤 수498.72260.21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350마력디젤기관 35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3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CD 사고일시1991년 2월 18일 08시 30분 사고장소울산항 K산업 전용 안벽</span> 이스트 스타 7은 1972년 일본에서 건조된 선적이 온드라스이고 선박소유자는 홍콩의 J주식회사이며 용선 운항자는 주식회사 K산업인 총톤수 498.72, 주기관은 1,350마력의 디젤기관이 거치된 강조 폐기물 운반선이다.주식회사 K산업은 1991년 4월 25일 해운항만청의 선박용선 수리를 받고 선박소유자와 1991년 5월 1일부터 60개월간의 단순 나용선 계약을 체결한 후 선장 기관장 등 5명의 한국선원을 이 선박에 승무시켜 운항하였다.이 선박에는 제1,2,3 및 4번 좌우현에 8개의 화물창이 있는데 1번과 2번 및 3번과 4번 사이의 격벽을 관통시켜 사용하고 있으며 이중저 탱크에 위치한 밸러스트 탱크는 그 용량이 제1번 좌우현 탱크가 각 31.774㎥, 제2번 좌우현 탱크가 각 53.610㎥, 제3번 좌우현 탱크가 각 59.164㎥이다.정수호는 1967년 4월 부산직할시 소재 M조선주식회사에서 진수된 주식회사K산업 소유의 총톤수 260.21, 주기관은 350마력의 디젤기관이 거치된 강조 폐기물 운반선이다.주식회사K산업은 1991년 4월 N지방해운항만청으로부터 정수호 및 이스트 스타 7의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대한 해상화물 운송 사업 면허증을 받았고 이 선박들은 울산항에서 북위 35도 47분 - 동경 130도 50분, 북위 36도 03분 - 동경 131도 04분, 북위 36도 09분 - 동경 130도 54분, 북위 35도 53분 - 동경 130도 40분의 연결 해역을 포함하는 연해구역을 항행하여 폐기물 운반에 종사하였다.정수호는 1991년 2월 13일 12시 00분경 울산항 주식회사K산업 전용 안벽에 우현 계류하고 있는 부선 동보5호의 좌현에 우현 계류한 후 다음날인 14일 10시 00분경부터 12시 00분 사이에 부두에 있는 산업폐기물 저장소로부터 호스를 연결하여 4개의 화물창중 1번을 제외한 2,3 및 4번 창에 232.43톤의 액체 산업폐기물을 적재한 후 기상악화로 인하여 출항할 수 없어 대기하였다.한편 이스트 스타 7은 1991년 2월 14일 01시 30분경 주식회사K산업 전용안벽의 부선 동보7호의 우현에 계류하고 있는 정수호의 좌현에 우현 계류하고 선수 및 선미에서 직경 40밀리미터의 피피로프 각 2개씩을 내어 선수측은 부두와 정수호의 선수에, 선미측은 부두와 부선의 선미에 각각 고박하였다.이 선박은 같은날 09시 00분부터 같은달 17일 12시 00분 사이에 액체 산업폐기물 522톤을 4개의 전화창에 실었다.이 선박의 조기장인 지정해난관계인 B는 산업폐기물의 적재상황에 맞추어 밸러스트 탱크의 해수를 배출하다가 산업폐기물의 적재가 끝나기 직전인 17일 10시 00분부터 11시 00분 사이에 제3번 우현측 밸러스트 탱크의 해수를 배출하였다.이스트 스타 7 선장 E는 산업폐기물의 적재가 끝났으나 기상악화로 인하여 출항할 수 없게되자 적화작업이 끝난직후인 17일 13시 00분경 귀가하였고 15시 00분경에는 항해사 F, 수심인 기관장 A과 지정해난관계인 조기장 B가 상륙 귀가하여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C가 당직근무를 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C는 17일 21시 00분경부터 상갑판 밑에 있는 침실에서 취침하다가 다음날인 18일 07시 30분경 일어나 갑판상에 나와보니 이 선박이 우현측으로 심하게 경사되면서 상갑판상의 구조물이 우현측에 있는 정수호의 상갑판상의 구조물을 좌현측으로 경사되게 누르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C는 정수호에서 혼자 당직 근무를 하고 있는 지정해난관계인 D를 깨우는 한편 상륙하여 선장 E과 항해사 F에게 사고내역을 전화로 보고하였다.이스트 스타 7 선장 E는 당직자 연락을 받고 같은날 08시 20분경 부두에 나와보니 선박은 침몰 직전의 상태로서 선체가 40 - 50도 정도 우현으로 경사되어 있었으며 잠시후인 08시 30분경 선체의 침하가 정지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0 -20미터로 불고 바다는 잔잔하였다.사고후 이스트 스타 7 및 정수호는 2월 27일 부산시 소재 P개발 소속 크레이선 비룡호에 의해 인양되었고 적재하였던 산업폐기물은 부두에 있는 저장소에 이적하였다.한편 수심인 기관장 A는 2월 17일 11시 00분에 제3번 우현측 밸러스트 탱크의 해수가 배출된 후 기관실내에 있는 제3번 우현측 밸러스트 밸브의 폐쇄상태를 확인한 사실은 없고 사고후에 확인한 바 그 밸브가 4분의 1바퀴정도 열려 있었으며 밸러스트 계통의 해수흡입 밸브의 상태가 불량한 것을 알았고 신내에 침수가 될 수 있는 선체외판등의 손상부는 발견할 수 없었다.사고후 이스트 스타 7은 R조선에, 정수호는 내해조선에 각각 상가하여 산시 소재 S공사 울산시 소재 T전기 및 부산시 소재 U전자사에서 침수로 인한 각 기기의 정비 수리를 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정수호가 안벽에 우현 계류하고 있는 부선의 좌현에 우현 계류하고 산업폐기물을 적재한 후 대기하였고 이스트 스타 7은 정수호의 좌현에 우현 계류하고 산업폐기물을 적재한 후 대기하였다.이스트 스타 7측에서는 산업폐기물의 적재가 끝나기 직전에 제3번 우현측 밸러스트 탱크의 해수를 배출하고 밸러스트 계통의 상태가 불량하여 해수가 누설되는 해수흡입 밸브와 연결된 제3번 우현측 밸러스트 탱크의 밸브를 완전하게 폐쇄하지 아니하였다.이스트 스타 7 제3번 우현측 밸러스트 탱크에는 폐쇄하였으나 상태가 불량한 해수흡입밸브와 완전하게 폐쇄하지 아니한 제3번 우현측 밸러스트 탱크의 밸브를 통하여 해수가 유입되고 선체가 우현으로 경사되며 상갑판상의 구조물이 우현측에 있는 정수호의 상갑판상의 구조물을 좌현측으로 경사되게 하여 양선박은 침몰한 것이다.위와같이 이 침몰사건은 이스트 스타 7측 제3번 우현측 밸러스트 탱크에 폐쇄하였으나 상태가 불량한 해수흡입 밸브와 완전하게 폐쇄하지 아니한 밸러스트 탱크의 밸브를 통하여 해수가 유입되며 선체가 경사되어 발생한 것이나, 이스트 스타 7 및 정수호의 정박당직자가 침몰을 예방할 수 있도록 선체의 경사상황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이스트 스타 7 기관장 A는 밸러스트 밸브를 폐쇄할 경우 해수의 유입이 되지 아니하도록 완전하게 폐쇄하도록 기관부원에게 주지 시켰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본인이 직접 확인 하였어야 함에도 이렇게 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이스트 스타 7 조기장 B는 제3번 우현측 밸러스트 탱크의 해수를 배출한 후 밸러스트 밸브를 완전하게 폐쇄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이스트 스타 7 갑판장 C 및 지정해난관계인 정수호 갑판장 D는 정박 당직자로서 침몰을 예방할 수 있도록 수시로 선내를 순찰하여 선체의 경사상황을 조기에 발견하였어야 함에도 이렇게 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D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이스트 스타 7의 제3번 우현측 밸러스트 탱크에 완전하게 폐쇄하지 아니한 밸러스트 탱크의 밸브와 폐쇄하였으나 상태가 불량한 해수흡입 밸브를 통하여 해수가 유입되며 선체가 경사되어 발생한 것이다.이스트 스타7 및 정수호의 정박당직자가 선체의 경사상황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것도 그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D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