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9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유 성 호오 공 호 선 적 항울산시울산군 온산면 선박소유자(주)JB 총 톤 수959톤3.31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00마력디젤기관 185마력 수 심 인AB 직 명2등항해사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4년 12월 29일 20시 05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95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5도 29분 17초, 동경 129도 34분 50초(울기등대 동방 약 6.7마일 지점)</span> 유성호는 총톤수 959톤, 디젤기관 1,800마력을 장치한 울산시 선적의 폐기물운반선으로 수심인 2등항해사등 선원 9명이 승무하고 산업폐기물 1,600톤을 적재하여 전부흘수 4.60미터, 후부흘수 5.20미터의 상태로 1994년 12월 29일 18시 50분 장생포항을 출항, 울기등대로부터 진방위 082도, 거리 약 59마일 지점의 폐기물 투기장소를 향하여 항해를 시작하였다.출항시부터 항해등을 켜고 항해를 시작한 이 선박은 같은 날 19시 23분경 울기등대 남방 1.5마일 지점에서 진침로 078도로 정침하였으며, 정침직후 선장 구영규로부터 항해당직을 인수한 수심인 2등항해사 A는 작동중인 레이더 레인지를 6마일로 조정하고 선속 약 9.8노트, 자동조타 상태로 항해를 계속하였다.당시 항로 전방에는 여러척의 오징어채낚기 어선들이 집어등을 밝게 켜고 조업을 하고 있어 집어등 불빛때문에 전방시야가 제한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다.이런 경우 항해당직자는 보다 경계를 엄중히하여야 함에도 갑판장 C, 기관장 D등과 함께 선교에서 당직에 임하고 있던 수심인 2등항해사 A는 레이더 및 육안경계를 소홀히한 나머지 선수전방에서 유자망 그물을 선수에 차고 기관정지상태로 조업중인 오공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충돌직전에야 이를 발견하고는 기적을 울리고 극좌전타 및 전속후진 발령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선수가 좌측으로 5도 정도 돌아 진방위 073도 정도를 가리킬때인 같은 날 20시 05분경 울기등대 동방 약 6.7마일 지점인 북위 35도 29분 17초, 동경 129도 34분 50초에서 거의 전속상태의 유성호 선수우현부가 오공호의 좌현 선미부에 양선박 선수미선의 각도가 약 45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북동풍이 초속 4-5미터로 부는 가운데 해상은 평온하였다.한편 오공호는 1992년 9월 진수된 총톤수 3.31톤, 디젤기관 185마력을 장치한 길이 8.74미터, 너비 2.53미터, 깊이 0.94미터의 합성수지조 오징어 유자망어선으로 수심인 선박소유자겸 선장 B(이하 “수심인 B”이라 한다)와 그의 처 E(사망)등 4명이 승무하고 1994년 12월 29일 16시경 온산항 달포선착장을 출항하여 같은 날 18시경부터 사고위치에서 길이 1,000미터, 폭 4미터 정도의 유자망을 투망하고 조업에 들어갔다.
당시 위 유자망에는 0.5마일이내에서 불빛을 볼 수 있는 파란색 라이트부이(light bouy) 7개가 약 100미터 간격으로 달려 있었으며, 이 선박은 홍등을 마스트 꼭대기에 달고 10여개의 작업등을 켠 채, 북동쪽으로 뻗쳐있는 그물의 남쪽 끝을 선수에 차고 선수를 북동방향으로 향한채 주기관 클러치를 중립으로 하여 표류상태로 조업을 계속하였다.이와 같은 상태로 조업중 수심인 B는 조타실에서 당직에 임하고 있었고 나머지 선원 3명은 취침 또는 휴식을 취하고 있었으며, 수심인 B는 당직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자세로 접근해 오는 상대선 유성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경고신호등의 충돌을 피하기위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충돌직전에야 유성호가 울린 기적소리를 듣고 머리를 드는 순간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의 결과 유성호는 손상이 거의 없었으나, 오공호는 전복후 예인되는 과정에서 침몰하였으며 승무하고 있던 선원중 3명은 유성호에 의해 구조되었으나 수심인 B의 처 E는 익사체로 발견되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야간 항해중인 동력선 유성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유자망을 선수에 차고 표류상태로 어로작업중인 오공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오공호측이 어로작업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자세로 접근해 오는 유성호에 대하여 경고신호등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야간 항해당직중 레이더 경계 및 육안경계를 소홀히하여 어로작업중인 오공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이를 피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5급항해사의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B는 조업중 주위경계를 소홀히하여 충돌자세로 접근해오는 유성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경고신호등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유성호가 경계를 소홀히하여 어로작업중인 오공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오공호가 경계를 소홀히하여 접근해오는 유성호에 대하여 경고신호를 보내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의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