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폐기물운반선 영남1호.어선 제63덕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영남1호 제63덕양호선 적 항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 주식회사 J B총 톤 수 461톤 20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1,200마력 디젤기관 365마력수 심 인 A B직 명 선 장 선주 겸 선장면허의 종류 4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1998년 10월 27일 13시 55분경장 소 북위 35도 27분 48초.동경 129도 25분 46초(방어진항 남방파제 0.7마일) 영남1호는 총톤수 461톤, 길이 53.76미터, 너비 10.00미터, 1976년 10월 일본국에서 진수한 강조 산업 폐기물운반선으로서 주식회사 J가 소유하여 울산항에서 유기성오니, 하수오니, 축산폐수, 폐산등 폐기물을 싣고 동해 병해역에서 배출하는 운항을 하고 있다.

이 선박은 울산항 용잠동 K전력부두에서 1998년 10월 27일 09시 00분부터 유기오니등 산업폐기물을 싣기 시작하여 같은 날 13시 10분 561.72메트릭톤(M/T)을 적재 완료한 후 같은 날 13시 20분 수심인 A등 선원 7명이 승무하고 선수흘수 3.30미터, 선미흘수 3.40미터의 만재상태로 투기 예정지역인 동해 병해역으로 가고자 같은 부두를 출발하였다. 수심인 A는 자신이 직접 지휘 조선하면서 이 부두를 벗어난 후 같은 날 13시 30분 같은 항 SK 8부두의 남쪽 끝단을 좌현 약 50미터 떨어져 정횡으로 통과한 후 진침로 155도를 정하고 속력을 미속(4노트)에서 반속(6노트)로 올리면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제실(이하 울산항 관제실)을 VHF 무선전화로 불러 선적한 화물량, 선명, 출항시간, 목적지, 호출부호를 통보하였다.

수심인 A는 같은 침로를 유지하여 울산항 제1항로로 진입한 뒤 같은 날 13시 40분경 울산항 동방파제를 좌현으로 통과하면서 지정된 항로를 따라 계속하여 항해하지 아니하고 서서히 좌전타하여 같은 날 13시 42분경 진침로 082도로 변침하여 닻 정박지내로 진입하였다.수심인 A는 같은 날 13시 45분경 울산항 관제실로부터 무선전화로 호출이 있어서 받아보니 “귀선 우현선수 약 1.5마일에서 입항하는 화물선(총톤수 8,388톤, 선명 ANNEMIEKE)이 귀선의 현재위치에서 우현 약 0.5마일 지점에 투묘할 예정이니 우현으로 변침하지 말고 좌현 변침하여 그 선박의 입항에 방해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고는 같은 침로와 속력 7노트를 유지하며 진행하던 중 같은 날 13시 52분 자선의 선수좌현에서 상대방위 변화없이 침로 전방으로 다가오는 제63덕양호(이하 상대선)를 발견하였다.

그러나 상대선이 계속 다가와도 입항하는 화물선 때문에 우변침을 하지 말라는 울산항 관제실의 통보 때문에 우변침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속력을 줄이지아니하고 그대로 막연히 항해하고 있다가 두 선박이 약 30미터로 접근하였을 때서야 충돌의 위험을 느껴 기관정지후 곧 후진 전속기관을 걸고 키를 우전전타하여 충돌을 피하려 했으나 멈추지 못하고 선수가 우회두중 진방위 90도를 가리킬 때인 같은 날 13시 55분 방어진항 0.7마일 북위 35도 27분 48초, 동경 129도 25분 46초 지점에서 자선의 정선수와 상대선의 우현선미가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

제63덕양호는 총톤수 20톤, 길이 19.20미터, 너비 4.20미터, 목조 근해채낚기 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주 겸 선장 B가 1996년 2월 운항중이던 이 선박을 구입하여 방어진항에서 매일 오후 출항, 밤새워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한 후 그 이튿날 아침 입항하는 식으로 운항하고 있다.이 선박은 1998년 10월 27일 13시 35분경 수심인 B 등 선원 6명이 승무하고 방어진항 수협 위판장 부두에서 조업예정지인 방어진항 남동방 약 18마일 해상으로 가고자 출항하였다.

수심인 B는 부두를 떠나 자신이 키를 잡고 조선하면서 방어진항내에서 미속 약 3노트로 진행하여 같은 날 13시 48분경 방어진 남방파제 끝단을 약 50미터 떨어져 좌현으로 통과한 후 진침로 180도로 정하고 속력을 반속력 6노트로 올렸다. 수심인 B는 침로전방 좌현에는 주낙을 쳐 놓은 곳이 많았기 때문에 곧바로 좌현으로 변침을 하지 못하고 1.5마일 정도 같은 침로를 유지하다가 진침로 130도로 바꿀 작정으로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었으나 진로우현 전방에는 대형선박들이 닻 정박을 하고 있었고 해면반사가 심한 상태에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우현측의 울산항 E-1 닻 정박지에서 자선의 침로 전방으로 다가오는 영남1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상대선과 30미터 정도 가까워졌을 때 우현정횡에서 다가오는 상대선의 좌현선수를 발견하고는 선수를 통과하여 충돌을 피하려고 전속전진기관을 걸었으나 피하지 못하고 같은 날 13시 55분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 사고당시 맑은 하늘에 남서풍이 초속 5미터로 불어 바다는 잔잔하였다. 충돌의 영향으로 영남1호는 정선수 외판의 페인트가 긁히는 손상을 입었으나 제63덕양호는 우현선미 상부 외판(길이 7미터, 높이 1미터 크기)과 선미 상갑판이 크게 부서졌다.

충돌 후 영남1호가 닻을 놓고 두 선박이 접현해 있다가 사고소식을 통보받고 보낸 울산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의 지시에 따라 제63덕양호는 같은 날 14시 30분 자력으로 방어진항으로 귀항하였고 영남1호는 같은 날 15시 00분 닻을 감아 올려 항해를 재개하여 지정 배출해역에 폐기물을 모두 배출한 후 같은 달 28일 06시 30분 울산항으로 귀항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1)항법적용제63덕양호는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방어진항을 벗어나 진침로 180도, 속력반속(6노트)을 유지하며 상대선을 선수우현으로 보고 항해하였고 영남1호는 울산항의 지정된 항로를 벗어나 닻 정박지로 진입하여 진침로 082도, 속력 반속 (7노트)을 유지하면서 상대선을 선수좌현으로 보고 항해하다가 닻 정박지를 막 지나서 울산항계 근접한 곳에서 충돌이 발생하였으므로① 두 선박 공통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3조(횡단하는 상태)의 규정에 따라 제63덕양호가 영남1호의 침로를 피하여야 하고,② 영남1호는 울산항을 출항하면서 개항질서법 제11조(항로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여야 하며 같은 법 15조(속력등의 제한)에 따라 다른 선박에 위험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한다.

(2) 항법이행① 제63덕양호측방어진항을 출항하여 진침로 180도로 정하고 속력 6노트로 항해하면서 경계소홀로 자선의 우현에서 방위 변화없이 침로 전방으로 다가오는 상대선을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직전에야 목격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② 영남1호측울산항 K전력부두를 출발하여 울산항 제1항로를 진입한 후 계속 항로를 따라 항해하지 아니하고 닻 정박지로 진입하여 속력 7노트로 항해하면서 자선의 좌현에서 방위 변화없이 침로 전방으로 다가오는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였으나 닻을 놓으려고 입항하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우변침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속력을 줄이지 아니하였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제63덕양호측이 경계소홀로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영남1호측이 지정된 항로를 벗어나 닻정박지를 통과한 것과 속력을 줄이지 아니하여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는 제63덕양호의 선장으로서 조타실에서 혼자 조선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충돌직전에야 발견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유효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A는 영남1호의 선장으로서 울산항을 출항한 후 지정된 항로를 벗어나 닻 정박지를 진입하여 항해를 하면서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고서도 속력을 줄이지 아니하고 상대선이 피하여 주기만을 기대하고 막연히 항해하다가 충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63덕양호측이 경계소홀로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영남1호측이 지정된 항로를 벗어나 항해한 것과 속력을 줄이지 아니한 것도 원인이 된다.수심인 B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