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폐기물 운반선 영남1호.어선 제101대신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영남1호 제101대신호선 적 항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 주식회사 J C 외 1인총 톤 수 461톤 131톤기관의 종류ㆍ출력 디젤기관 1,200마력 디젤기관 1,140마력수 심 인 A B직 명 선장 선장면허의 종류 4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 1997년 12월 18일 15시 00분경사고장소 북위 35도 33분 33초, 동경 130도 06분 52초(울기 등대 동방 약 33마일 해상)영남1호는 총톤수 461톤, 디젤기관 1,200마력 1기를 거치한 길이 53.76미터의 강조 폐기물 운반선으로 울산, 대구 등지에서 수거한 산업폐기물을 해상에 투기하는 일에 종사해 오던 중 1997년 12월 18일 11시 30분경 울산항 한국전력부두에서 수심인 A 등 선원 11명이 승무하고 산업폐기물 약 421.09입방미터를 적재하여 선수ㆍ미흘수 약 4.20미터의 등흘수(Even Keel) 상태로 출항하였다.울산항을 빠져 나와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동해 병해역을 향하여 나침로 약 095도(진침로 약 081도)로 정침하고 약 10.6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던 중 선교에서 혼자 항해당직을 맡고 있던 수심인 A는 같은 날 14시 30분경 정선수 약간 좌현측으로 약 5마일 떨어진 곳에서 주기관이 고장나 표류하고 있는 제101대신호를 초인하였다.그러나 수심인 A는 남쪽으로 향하고 있는 상대선의 선수만 보고 제101대신호가 진로전방을 횡단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속단하고 보다 멀리 떨어져 안전하게 항과할 생각으로 나침로 약 090도로 변침한 뒤 키를 자동조타에 맞춰 두고 해도대(海圖臺)로 가 울산해양경찰서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A는 한창 서류준비에 열중하고 있던 중 싸이렌 소리가 들려 밖을 내다보니 제101대신호가 선수전방 약 20미터의 곳에서 가로막고 있어 황급히 주기관을 정지함과 아울러 키를 좌전타하여 충돌을 피하려 하였으나 1997년 12월 18일 15시 00분경 울산광역시 울기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83도 방향으로 약 33마일 떨어진 북위 35도 33분 33초, 동경 130도 06분 52초 부근 해상에서 이 배의 정선수부가 제101대신호의 우현선미부와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구름이 조금 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7~8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1.5미터 내외의 물결이 일고 있었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제101대신호는 총톤수 131톤, 디젤기관 1,140마력 1기를 거치한 길이 33.35미터의 강조 근해 트롤어선으로 1997년 12월 17일 17시 00분경 부산 남항에서 수심인 선장 B 등 선원 14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출항하였다.이 배는 제113-5해구를 향하여 나침로 약 220도(진침로 약 212도)로 정침하고 약 13.6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던 중 다음날인 같은 달 18일 00시 00분경 북위 33도 55분, 동경 127도 50분 부근 해상에서 고기떼가 발견되어 즉시 그물을 내려 끌다가 같은 날 02시 00분경 양망(揚網)하였으나 어획량이 빈약하여 조업장을 옮기려 하던 차에 마침 개방해 둔 무선전화기(SSB)에서 동해 쪽에서 어군이 형성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므로 그곳을 향하여 나침로 약 030도(진침로 약 048도)로 정침하고 약 11.9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어탐을 맡은 수심인 B의 조선지휘 아래 통신장 D와 항해사 E가 6시간씩 교대로 키를 잡고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4시 20분경 주기관의 제3번 배기밸브에 열이 많이 나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주기관을 정지하였다.잠깐이면 수리가 끝날 것으로 생각하여 본선이 조종불능선임을 나태내는 형상물을 게양하지 않고 있던 수심인 B는 같은 날 14시 45분경 우현정횡 약 3마일 떨어진 곳에서 영남1호가 본선을 향하여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기관실로 내려가 제3번 배기밸브를 예비품으로 교체ㆍ수리하고 있던 기관장 F에게 다른 배가 다가오고 있으니 빨리 수리작업을 끝내도록 종용하였다.그러나 기관장 F가 시간이 좀 더 걸리겠다고 하므로 수심인 B는 다시 조타실로 올라가 접근하고 있는 싸이렌을 울려 상대선에게 경고하였으나 영남1호가 그대로 다가와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후 두 배는 서로 접선하여 확인서를 작성하고 손상정도를 확인한 바 자력항해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영남1호는 항해를 재개하여 같은 날 20시 25분경 동해 병해역에 적재된 산업폐기물을 투기하고 다음날인 같은 달 19일 05시 00분경 울산항에 입항하였으며 제101대신호는 손상부위를 수리하기 위하여 회항하여 같은 달 19일 09시 00분경 부산 남항에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영남1호는 선수재(Stem)가 약간 굴곡되는 손상을 입고 제101대신호는 우현선미부 외판이 굴곡되고 윈치(Stern Cargo Winch)가 파손되는 등의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항법의 적용시계가 제한되지 아니한 너른 바다에서 항해중이던 영남1호와 주기관이 고장나 표류하고 있던 제101대신호가 서로 충돌한 이 경우 해상교통안전법 제26조(선박 사이의 책무) 제2항이 적용되어 항행중인 동력선에 해당하는 영남1호가 조종불능선에 해당하는 제101대신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이때 제101대신호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수직선상으로 홍색의 전주등이나 구형 또는 그와 유사한 형상물 2개를 게양하여 본선이 조종불능선임을 나타내어야 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항해 중 다른 선박을 발견하였으면 상대선의 움직임을 주의깊게 관찰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적절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여야 함에도 영남1호의 항해당직자가 주기관의 고장으로 표류 중인 제101대신호를 초인한 뒤 상대선의 움직임을 주의깊게 관찰하지 아니한 채 선수방위만 보고 상대선이 횡단 중인 것으로 속단하여 해도대로 가 다른 일에 열중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주기관의 고장으로 표류 중이던 제101대신호가 조종불능선임을 나타내는 형상물을 게양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나 영남1호가 약 5마일 전방에서 초인한 이래 충돌직전까지 전혀 경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비록 이러한 형상물을 게양하였다 하더라도 이 충돌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영남1호가 접근할 때 싸이렌을 울려 상대선으로 하여금 피항동작을 취하도록 미리 경고한 바, 이러한 경우까지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영남1호의 선장으로서 항해당직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충돌위험을 예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다른 업무에 종사하다가 충돌직전에 이르러서야 상대선에서 울리는 경고신호를 듣고 피항동작을 취함으로써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수심인 G는 제101대신호의 선장으로서 항해당직 중 주기관이 고장나 조종불능상태가 되었으면 규정된 형상물을 게양하여 접근하는 상대선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알려주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 되나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되었을 것으로 인정될 뿐 아니라 접근 중인 상대선으로 하여금 피항동작을 취하도록 미리 경고신호를 울렸으므로 굳이 징계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영남1호가 경계를 소홀히하여 주기 관 고장으로 표류 중인 제101대신호를 피하지 아니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