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폐기물운반선 안국2호.어선 대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안국2호 대 양 호선 적 항 인 천 시 군 산 시선박소유자 (주)J환경 B총 톤 수 822.95 12.00기관의 종류,출력 디젤 900킬로와트 (육)디젤 223마력수 심 인 A B직 명 선 장 선 장면허의 종류 3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1998년 3월 28일 05시 20분경장 소 북위 35도 58분 30초, 동경 126도 33분 24초(군산항 항로 제6번 등부표 동방 약 320미터 해상) B2호는 1996년 1월 이탈리아에서 진수된 길이 61.20, 너비 9.50, 깊이 4.45미터의 강조 폐기물운반선으로 항행구역이 근해구역이나 환경부의 지정에 의하여 연해구역과 폐기물 배출해역까지 한정되어 운항하여오고 있는 선박이다.

이 선박의 조타기는 일본(TOKYO KEIKI) 제품으로 키를 사용할 때 자동에서 수동으로 변환하면 키를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중립(Midship) 상태에서 우측 최대각도인 35도까지 저절로 돌아가는 상태여서 1998년 3월 23일 군산 소재 (주)K전자장비에서 포탠시오메타(Potentionmeter)의 핀과 기어(Gear)를 수리한 바 있다. 그 후 이 선박의 조타기는 키를 좌.우 각각 20도이내에서 사용하면 작동상태에 문제가 없으나 그 이상의 각도 즉, 20~35도 사이까지 키를 사용할 경우 포탠시오메타의 불량으로 인하여 저절로 중립으로 되돌아가는 상태였다.

따라서 대각도 변침을 하기 위하여 극좌 혹은 극우전타를 하면 키가 중립 상태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키의 사용대로 변침이 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나 수심인 선장 A(이하 “수심인 A”라 한다)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수심인 A는 1998년 3월 28일 02시 30분경 미원 부잔교에서 기관장 C와 부선 해청호 선원 1명과 함께 소주를 마신 후 같은 날 03시 00분경 안국2호로 귀선하였으며, 군산항을 출항하여 항로를 따라 항행할 때는 음주상태에서 조선지휘를 하고 있었다.

이 선박은 같은 날 04시 10분경 수심인 A를 포함한 선원 7명을 태우고 군산 소룡도 소재 M통상 부잔교에서 폐기물(당밀폐수) 약 1,100톤을 적재하여 전부흘수 3.20, 후부흘수 4.50미터 상태에서 출항, 공해상 폐기물 투기장소로 향하였다. 이 선박이 같은 날 04시 45분경 병호등대를 좌현에 두고 통과하면서 진침로 268도, 속력 약 3.0노트로 정침한 후, 수심인 A는 선교의 좌현측에서 조선지휘를, 갑판장은 우현쪽에서 경계를 각각 하고 있었고 1등항해사 D는 수동조타를 하면서 항진을 계속하였다.

이 선박이 항로의 우측을 따라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증속하여 항진을 계속하던 중, 같은날 05시 16분경 제7번등부표를 통과하면서 진로전방 약 1마일거리에 3~4척의 세장어 조업선들이 작업등을 켜고 조업하는 것을 발견한 수심인 A는 이를 피해서 수로중앙으로 가기위하여 좌현 5도 전타를 명령하여 선수를 좌선회 시켰다.이 선박의 선수가 좌선회하면서 대양호와 약 0.2마일 거리까지 접근되었을 때 선교우현측에 있던 갑판장 E의 “전방에 항해하는 배의 홍등이 보입니다”라는 급박한 보고를 받은 수심인 A는 충돌 1분전에 즉시 우현으로 20도 전타를 하였다.

이 선박이 우현측으로 20도전타를 하였으나 조타장치의 작동불량으로 키가 중립상태로 되돌아감으로써 선수가 선회되지 아니한 것을 알지 못한 수심인 A는 두 선박의 방위변화가 없으므로 다시 극우전타를 하였으나 역시 선수가 우현쪽으로 선회하지 아니하였다. 수심인 A는 충돌직전에 충돌위험을 느끼고 할 수 없이 늦은 상태에서 극좌전타를 하면서 기관정지 및 기관을 전속후진하였으나 전진타력으로 선수방위가 240도를 가리킬 때인 같은 날 05시 20분경 군산항로 제6번 등부표 동방 약 320미터 떨어진 북위 35도 58분 30초, 동경 126도 33분 24초 해상에서 안국2호의 선수가 대양호의 좌현 중앙부 외판에 약 75도 각도로 충돌하였다.

사고 당시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6미터로 불고 시정이 약 2마일 이상이었으며, 파고가 약 0.5미터미만의 해상상태였다. 한편, 대양호는 길이 12.30, 너비 4.04, 깊이 1.79미터의 목조 근해 형망어선으로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수심인 B”이라 한다)를 포함한 3명의 선원을 태우고 1998년 3월 27일 16시 00분경 조업차 군산항 소룡동부두를 출항하여 연도.죽도 인근 해상으로 향하였다. 이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 항행하여 같은 날 18시 00분경 연도 부근해상에 도착한 후 형망 조업을 하여 소라 약 400킬로그램, 게우렁이 약 300킬로그램과 잡어 4~5박스를 어획한 수심인 B는 같은 달 28일 04시 00분경 조업지 연도를 출발하여 군산항으로 향하였다.

이 선박이 약 7노트의 속력으로 예정항로를 따라 항행하여 같은 날 04시 50분경 군산항 진입항로에 있는 제1번 등부표를 지나면서 자침로 090도로 변침하여 역조를 받으면서 약 4.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던 중, 수심인 B는 같은 날 05시 05분경 자선의 선수좌현 전방 약 5~6도 약 2.0마일 거리에서 홍등을 켜고 항행하는 안국 2호를 처음 발견하고 좌현대 좌현으로 항과하려고 침로를 100도로 변침하여 항로의 우측을 따라 항행하였다.

이 선박이 제4번과 6번 등부표의 중간 해상을 지날 즈음인 같은날 05시 12분경 수심인 B는 안국2호와 거리가 가까워 지므로 우전타 하여 진침로 170도로 변침한 후 탐조등을 비추면서 항행하다가 건설중인 방조제와 돌을 실은 바지선에 너무 가까워져 위험하므로 같은 날 05시 13분경 다시 좌변침하여 진침로 약 100도로 항해하였다. 이 선박의 선원 2명이 갑판상에서 차폐되지 아니한 작업등을 켠 채 어획물 정리작업을 하는 동안, 선교에서 수동조타를 하며 항해를 계속하던 수심인 B는 안국2호가 충돌 각도로 접근하므로 위험을 느끼고 충돌직전에 기관을 정지 및 후진기관을 사용하여 선수가 약 145도를 가리킬 때인 같은 날 05시 20분경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

이 충돌사고로 대양호는 좌현중앙부 외판이 파손되어 해수의 다량 유입으로 선체가 침수되면서 침몰의 위험이 있었고 충돌당시의 충격으로 선원 박중석과 이홍채가 중경상을 입었으나 안국2호는 선수부위에 페인트가 긁힌 정도로 손상이 없었다. 수심인 B의 구조요청을 받은 N해양경찰서 소속 함정(P-91), 제주호 및 한남호가 같은 날 05시 55분경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대양호의 선원을 구조한 후 상처가 심한 선원(박중석) 1명을 한남호에 태워 군산항으로 후송시키고 수심인 B과 선원 1명은 N해양경찰서의 함정에 승선하였다.

그후 N해양경찰서의 함정과 제주호가 대양호의 양쪽에 접현.고박하여 예인하던 중, 충돌부위로 해수가 다량 유입되어 침몰위기에 처하자 제주호가 선미예인하여 군산항 출입항로의 제7번 등부표 바깥쪽의 얕은 펄위에 임의 좌주시킨 후 다시 해성호 등의 어선 7척에 피예인되어 같은 날 15시경에 군산항내 P조선소에 접안시켰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안국2호가 동정감시를 소홀히하여 군산항 출입항로 우측을 따라 항행중인 대양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채 항행하다가 진로전방의 어선을 피하기 위하여 좌변침 하던중 아주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된 대양호를 충돌직전에 발견하고 극우전타를 하였으나 조타장치의 작동불량으로 키가 중립상태로 되돌아감으로써 선수가 우선회되지 아니하자 다시 극좌전타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대양호가 갑판상에 차폐되지 아니한 작업등을 켜고 입항하면서 충돌각도로 접근하는 안국2호에 대하여 조기에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된다.

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안국2호가 군산항 출입항로를 따라 출항중 동정감시를 소홀히 한 것과 조타장치의 작동불량으로 좌전타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대양호가 입항 중 차폐되지 아니한 작업등을 켜고 적극적인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대양호의 선원 2명이 부상당한 것은 충돌당시의 충격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안국2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철저한 당직근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음주상태에서 조선지휘를 하던 중 동정감시를 소홀히 하여 대양호를 늦게 발견함으로써 조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였고, 충돌직전에 우현측으로 대각도 변침을 하였으나 조타장치의 작동상태가 불량하여 키가 지시한 대로 작동되지 아니한 것을 알지 못하고 다시 극좌전타를 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3급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는대양호의 선장으로써 항해중 상대선이 오인할 수 있는 등화를 표시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갑판상에 차폐(遮蔽)되지 아니한 작업등을 켜고 어획물 정리작업을 하게 하였으며, 충돌각도로 접근하는 안국2호에 대하여 조기에 적극적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 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안국2호가 군산항 출입항로를 따라 출항중 동정감시를 소홀히 한 것과 조타장치의 작동불량으로 좌전타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대양호가 입항중 차폐(遮蔽)되지 아니한 갑판작업등을 켜고 적극적인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아니 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