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1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안국1호요장어 6044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중 국 선박소유자(주)J환경 총 톤 수383.028.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1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5월 26일 00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34분 24초, 동경 125도 17분 42초</span> 안국1호는 1971년 5월 진수된 길이 49.48미터의 근해구역 항해 강조 선박으로서 (주)J환경(대표 B) 소유 아래 폐기물 운반선으로 등록을 하고 액체상의 폐기물 운반 투기에 취항하였다.1995년 5월 25일 05시 10분경 당밀 폐액 883톤이 적재된 흘수 선수 3.5미터, 선미 4.5미터의 상태로 선장 수심인 A의 운항지휘 아래 인천 북항에서 출항하여 같은날 19시 20분경부터 지정 해역에서 폐기물 투기작업을 하였다.같은날 20시 01분경 북위 36도 08분 48초, 동경 124도 34분 42초 지점에서 폐기물이 전부 투기된 공선상태로 출발하여 인천항을 향해 침로 056도(이하 “자침방위”), 약 10.0노트의 기관전속력으로 항행하였다.다음날인 26일 00시00분경 격렬비열도로 부터 약 12해리 떨어진 지점에서부터 짙은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시계가 약 30미터로 제한되자 항해당직자의 보고로 수심인 A가 승교하여 레이다 관찰을 하면서 운항지휘를 하였다.같은날 00시 10분경 우현선수 약 35도, 2.5해리에 중국어선 요장어 6043호와 요장어 6044호가 앞뒤 약 100미터의 거리를 두고 침로를 가로 지르는 태세로 접근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수심인은 레이다 관찰이 적절하지 못한 나머지 등 어선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채 기관을 반속력으로 감속하여 항진하였다.같은날 00시 22분경 우현선수 약 35도, 1.2해리로 방위변화없이 동 어선에 가까워져 너무 근접되는 상태를 피할 상황에서 투묘준비를 조치하였으나 동 수심인은 자선의 진행을 완전히 멈출 조치를 아니한 채 기관정지를 하여 타력으로 진행중에 있었다.같은날 00시 30분 조금전 어선 1척(요장어 6043호)이 침로 우현측에서 좌현측으로 통과하는 것이 동 어선의 기관작동 소음으로 확인된 상태였으나 산저한 주위 어선군에 신경을 쓴 동 수심인은 경계가 불충분하여 요장어 6043호를 뒤따라 오는 요장어 6044호를 보지 못한 채 동 30분경 북위 36도 34분 24초, 동경 125도 17분 42초 지점에서 약 2.5노트의 순조를 타면서 타력 약 1.5노트, 선수방위 약 060도의 상태로 정선수가 요장어 6044호의 좌현측 외판에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몹시 흐린 가운데 짙은안개로 시계가 약 30미터로 극히 제한되어 있었고 바다는 물결이 잔잔한 상태였다.한편, 요장어 6044호는 총톤수 28톤, 중국국적의 쌍끌이 저인망 강조어선으로서 요장어 6043호를 주선으로 하여 종선으로 조업중 약 100미터의 주선의 뒤를 따라 침로 약 327도(자침방위 이하 동일), 기관 전속력 상태로 항행하고 있었다.같은날 00시 10분경 좌현선수 약 30도, 거리 25해리에 안국 1호가 침로를 가로지르는 태세로 항행하고 있었으나 선장 C는 경계가 불충분하였던 나머지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채 속항하였다.같은날 00시 30분 조금전 좌현선수 지근거리로 안국1호에 근접되었으나 피할사이 없이 동 00시 30분경 좌현후부 외판에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결과 안국1호는 정선수 구상돌출부에 좌현측에 찍힌 요곡손상이 생기고 요장어 6044호는 현측정횡 방향으로 급격히 충돌한 충격으로 선체가 돌아 안국1호의 좌현에 접촉되면서 급작히 전복될 때 요장어 6044호의 기관장이 후부갑판에서 안국 1호에 뛰어 올라탔으며 물에 빠진 선원 모두가 주선 요장어 6043호에 구조되었으나 그 중 선원 1인이 실신되어 인공호흡중 심장마비 증세로 사망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안국1호와 요장어 6044호가 짙은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어진 격렬비열도 북방 연안을 항행중 서로 침로를 가로지르는 태세로 가까워지고 있었으나 안국 1호측이 레이다 관찰 불충분으로 인하여 요장어의 존재를 미리 탐지하지 못한 나머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항동작을 저절히 취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계가 적절하지 못하여 앞쪽에 있는 다른 선박과 매우 근접하게 되는 상태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침로유지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속력으로 미리 감속하거나 진행을 완전히 멈추지 아니한 시계제한 상태에서의 운항 부적절과 요장어 6044호측이 경계불충분으로 인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항동작을 적절히 취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행을 완전히 멈추지 아니한 시계제한 상태에서의 운항 부적절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중국어선 요장어 6044호의 선원 1인이 사망한 것은 선체의 현측에 거의 정횡방향으로 급격히 충돌되어 선체가 전복될때 바다에 빠졌으나 구조 후 심장마비를 일으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가 시계제한 상태의 격렬비열도 북방 연안 항행중 접근하는 타선의 존재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도록 레이다 관찰을 충분히 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였어야 하며 서로 너무 근접되는 상태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른 경우 신속히 침로유지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속력으로 늦추고 진행을 완전히 멈추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주위에 산재한 어선 때문에 레이다 관찰이 부적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계가 불충분하여 상대선의 존재를 탐지하지 못한 나머지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안국 1호측에서 시계제한 상태에서의 운항이 부적절한것과 요장어 6044호측에서 시계제한 상태에서의 운항이 부적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중국어선 요장어 6044호의 선원 1인의 사망은 현측에 급격히 충돌되어 전복될때 바다에 빠졌으나 구조 후 심장마비를 일으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