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폐기물운반선 안국1호, 어선 수성2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1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안국1호수성2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J환경(주)C 총 톤 수383톤7.93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050마력디젤기관 243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 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10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6년 4월 21일 11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57분 30초, 동경 126도 02분 30초(울도 동남방 약 4마일 해상)</span> 안국1호는 1971년 5월 건조된 총톤수 383, 디젤기관 1,050마력의 강조 폐기물운반선으로 선원 7명이 승무하여 산업폐기물 870톤을 적재, 전부 3.50미터, 후부 4.30미터의 홀수상태로 1996년 4월 21일 07시 30분경 인천항을 떠나 동중국해의 공해상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인천항을 떠나 같은날 08시 30분 팔미도를 우현 1마일 거리로 정횡통과후 약 7.5노트의 속력으로 서수도를 따라 항주하면서 09시 50분경 소초치도를 우현 0.5마일 거리로 정횡통과 한 후 서수도 중앙을 따라 나침로 210도로 변침, 항해하면서 동백도 전방 약 2.0마일 해상에 이르러 안개가 짙게 끼며 시정이 약 50미터로 제한되었으나 그대로 속항하였다.이때 낙조류의 영향으로 약 13.0노트의 속력이 유지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충돌 약 10분전인 11시 30분경 나침로 245도로 변침하여 속항하던 중인 11시 40분경 울도 동남방 약 4마일 거리의 북위 36도 57분 30초, 동경 126도 02분 30초 위치에 이르러 상대선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안국1호의 좌현선수부와 상대선 수성2호의 선수부가 선수교각 약 60도 각도를 이룬채 충돌하였다.이때 이 배는 레이다를 작동 중에 있었으나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였다.한편, 수성2호는 총톤수 7.93, 디젤기관 243마력의 목조 연안 안강망어선으로 1996년 4월 20일 09시경 선원 4명이 승무하고 소래포구를 떠나 조업차 울도 근해 해상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같은날 14시경 울도 동남방 약 4마일 해상에 새우잡이 그물 7틀을 설치해 놓은 조업장에 도착하여 양망하려 하였으나 물때가 맞지 않아 울도로 들어가 하룻밤을 지낸 다음 다음날인 4월 21일 07시 30분경 조업장에 다시 나와 조업에 들어갔으나 09시경부터 안개가 몰려오자 조업을 중단한 채 조업장에 설치된 부표에 같은 선단의 대성호가 계선한 다음 대성호 선미에서 약 5미터의 줄을 내어 수성2호의 선수와 연결한 후 정박 상태에 들어갔다.이런 상태에서 충돌 약 10분전인 11시 30분경 레이다 화면상 선수 우현 약 10도 방향거리 약 2.1마일에서 큰 선박 1척이 빠른 속도로 접근 중인 것을 초인한 후 계속 관찰하는 가운데 상대선의 시커먼 물체가 선수우현 약 10도방향 100~150미터 거리에 이르자 육안으로 시인함과 동시에 곧 우현 중앙부가 충돌할 것 같은 위험을 직감하고 후진 기관을 넣어 약간 후진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전기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안국1호는 좌현선수부의 페인트만 약간 벗겨졌으며 수성2호는 선수부 좌현외판과 어창 구조물 일부가 파열되었다.당시 현지 기상은 안개로 시계가 약 100미터 내외로 제한된 상태에서 남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파도는 0.5~1.0미터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본 바,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안국1호측이 안전속력을 지키지 아니하고 전속에 가까은 과도한 속력으로 항주하면서 전방경계를 태만히 하여 정박상태의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채 항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수성2호측이 선박왕래가 빈번한 해역에 정박하면서 소정의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 경고나 주의환기 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안국1호 선장으로서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전방경계를 태만히 하여 정박중인 상대선을 피하지 아니하여 충돌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는 어선 수성2호 선장으로서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선박왕래가 빈번한 해역에 정박하면서 소정의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였을 뿐아니라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 경고나 주의환기 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안국1호측이 안전속력을 지키지 아니하고 전방경계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성2호측이 선박왕래가 빈번한 해역에 정박하면서 소정의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 경고나 주의환기 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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