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동화2호 경일2호선 적 항 포항시 태안군 근흥면 채석포선박소유자 J개발 주식회사 C(위 대표자: D)총 톤 수 620 6.28전 장 63.98(수선간장) 12.15(수선간장)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1,172마력 1기 디젤기관 305마력 1기수 심 인 A B C직 명 선 장 견습선장 선박소유자 겸 선장면허의 종류 4급항해사 3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1998년 9월 11일 06시 00분경사고장소 북위 36도 52분 29초, 동경 125도 58분 21초(충남 태안군 근흥면 가대암 북방 약 6.2마일 해상) 동화2호는 인천항에서 액체상태의 폐기물을 적재하고 북위 36도 11분, 동경 124도 37분 위치 부근의 서해상에 이를 버리고 돌아오기를 평균 매일 1회씩 반복하는 폐기물운반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J개발 주식회사는 이 배가 바쁘게 운항되는 선박이므로 휴가 등의 이유로 선장이 하선하면 선장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항시 대기시켜 놓게 하기 위하여 평소 적법한 해기면허를 소지한 해기사 1명을 “B선장”이라는 직책의 견습선장으로 함께 승무시켜 일등항해사의 직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수심인 선장 A는 1998년 9월 9일밤 이 배가 인천항 A-2 정박지에 있을 때 모친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J개발 주식회사의 대리인 인천사무소장 E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하선 허락을 받았으며, 다음날인 10일 아침 출항 직전 당시 견습선장으로서 일등항해사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던 수심인 B에게 선장 직무를 인계하고 하선하였다.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J개발 주식회사는 이때 하선하는 수심인 선장 A과 선장 직무를 정식으로 담당하게 되는 견습선장 B의 직무교대에 대한 관할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할 승.하선 공인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평소에도 선장이 휴가 등의 이유로 하선할 경우에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아 왔다.
동화2호는 같은 날 08시 55분경 인천항 A-2정박지에서 액상폐기물 약 1,540톤을 적재한 채 수심인 견습선장 B의 지휘하에 출항하였으며 같은 날 21시 31분경 위의 폐기물 투기해역에 도착하여 약 한시간여동안 적재된 폐기물을 버리고 같은 날 22시 52분경 북위 36도 09분 40초, 동경 124도 37분 20초의 위치에서 이등항해사의 항해당직중 진침로 062도로 다시 인천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 다음날인 11일 03시 30분경 진침로 062도 약 11.5노트의 상태에서 항해당직을 인수한 수심인 견습선장 B는 당시 짙은 안개로 시계가 약 300~400미터로 제한되어 있으면 무중신호를 울리면서 안전속력으로 감속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레이다만을 작동한 채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였으며 같은 날 05시 30분경 조류의 영향으로 약 12.9노트로 증속된 상태에서 레이다상 선수우현 약 15도 거리 약 5.8마일의 위치에 나타난 경일2호를 발견하였다.
수심인 견습선장 B는 무중항해임을 고려하여 경일2호의 동정을 계속 감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단순히 경일2호의 상대방위가 우현선미쪽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안전하게 지나갈 것으로 속단하고 이후부터 계속 관찰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같은 날 06시 00분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가대암 북방 약 6.2마일 해상인 북위 36도 52분 29초, 동경 125도 58분 21초의 위치에서 선수우현측으로부터 안개속에서 갑자기 접근하는 경일2호를 육안으로 발견하고는 아무런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약 12.4노트의 전속으로 동화2호의 우현선수와 경일2호의 좌현선수가 선미교각 약 100도로 충돌하였다.
한편, 경일2호는 합성수지조 연안유자망 어선으로 1998년 9월 11일 04시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 채석포에서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C를 포함하여 선원 5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같은면 소재 가대암 북서방 약 5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였다. 수심인 소유자 겸 선장 C는 같은 날 05시 30분경 가대암등대로부터 북방 약 5.2마일인 개위 북위 35도 51분 54초, 동경 125도 58분 36초의 위치에 이르러 투망을 시작하였고 같은 시 40분경부터 진침로 320도 약 1~2노트의 극미속으로 어망을 끌기 시작하였다.
수심인 소유자 겸 선장 C는 이때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되어 있으면 인근 항행선들에 대한 레이다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타 어망들의 부표를 확인하기 위하여 레이다 관측거리를 0.25마일로 한 채 어망을 끌었으므로 타 선박들의 동정 감시를 전혀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선수좌현측 안개속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동화2호를 육안으로 발견하고는 아무런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 이 사고로 동화2호는 손상을 입지 아니하였으나 합성수지조의 경일2호는 좌현 중앙부가 직경 약 1.5미터로 뚫리고 상갑판 구조물이 크게 파손되었다.
사고 당시의 기상은 초속 6~8미터의 약한 남서풍이 불고 높이 약 1미터의 낮은 파도가 일어 비교적 평온하였으나 시계는 짙은 안개로 약 100~200미터로 제한되어 있었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가. 사고발생원인동화2호측에서 경일2호를 레이다로 초인하였을 때 경일2호는 비록 동화2호의 우현측에 있으면서 상대방위가 우현 선미측으로 변화하였지만, 당시 경일2호는 약 1~2노트의 극미속으로 어망을 끌며 동화2호의 전방을 좌현측으로 횡단 중이었으므로 보다 계통적인 레이다 관측을 계속하였다면 이를 곧 확인 가능하였다. 그러나 동화2호측은 상대방위가 변한다는 것만으로 상대관계를 안일하게 속단하고는 이후 무중신호와 감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레이다 관측을 소홀히 하였다.
또한 경일2호측은 어로작업에만 열중하느라 무중항해 중임에도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채 레이다 관측거리를 0.25마일의 단거리로 하였으므로 충돌시까지 동화2호가 접근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동화2호의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경일2호의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수심인 동화2호 선장 A는 이 사고당시 아직 선원명부상 선장임에도 승무하지 아니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항직전 하선하였으며 다만, 하선에 대한 관할관청의 하선 공인 절차를 지정해난관계인 동화2호 소유자 J개발 주식회사가 밟아 주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사람의 행위는 이 사고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2) 수심인 B이 사람이 동화2호의 견습선장으로 직무수행중 선장의 갑작스러운 하선으로 선장 직무를 대행하여 출항시 이 사실을 관할관청의 승선 공인을 받아야 하였으나 이를 행하지 아니한 것은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J개발 주식회사의 과실이다. 다만, 이 사고 당시 실질적인 선장으로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전속으로 항해하면서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채 레이다 경계마저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른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3) 수심인 C수심인 경일2호 소유자 겸 선장 C는 비록 어로 작업중이라 하여도 시계 제한된 상태에서 어망을 끌고 있으면 인근 항행선들에 대한 레이다 경계를 철저히 병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시까지 동화2호가 접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 그러나 당시 극미속 상태이었고 부근에 존재하는 장해물인 타 어망의 부표들을 관측하고 있었던 정상을 참작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지정해난관계인 J개발 주식회사지정해난관계인 동화2호 소유자 J개발 주식회사는 비록 선원취업규칙에 예비적으로 “B선장”이라는 직책의 해기사를 승무시키도록 규정하였다 하여도 이들의 승하선에 대한 사실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 수심인 동화2호 견습선장 B가 적법한 해기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므로 비록 이러한 사실이 이 사고의 발생 원인은 되지 아니하였으나 선원의 승하선관리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5조제3항을 적용하여 지정해난관계인 J개발 주식회사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동화2호의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경일2호의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수심인 B의 3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C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J개발 주식회사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