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폐기물 운반선 동화1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3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화1호 선 적 항포항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3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J개발(주) 총 톤 수698톤 기관종류.출력디젤 1,8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기관장 면 허 증3급기관사 사고일시2000년 4월 4일 12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50분 00초.동경 125도 52분 00초(가대암 등대로부터 306도 7마일)</span> 동화1호는 1976년 8월 일본 K조선소에서 건조된 강조 폐기물 운반선으로서 J개발(주)의 소유 하에 인천항에서 액체폐기물을 싣고 서해 병해역에서 투기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단층 갑판상부에 선수루(Fore Castle)와 선미갑판(Poop Deck)이 설치된 선미선교형 구조이며, 선미갑판에는 창고와 선원 침실이 배치되어 있고,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탱크, 양현으로 분리된 1~4번 화물창, 후미에는 펌프룸, 기관실이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0년 4월 4일 30일 17시 55분 선장 B,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함) 등 선원 7명의 승무 하에 분뇨 1,350톤을 실어 선수흘수 4.10미터, 선미흘수 5.30미터의 만재상태로 인천 북항 A-2묘지를 출항, 예정된 항로를 따라 전속력 11노트로 항해하여 같은 달 4일 05시 18분경 서해 병해역내의 북위 36도 12분 00초.동경 124도 38분 00초 해상에 도착한 뒤 4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카고펌프(Cargo Pump) 2대를 작동하여 폐기물을 배출하기 시작하였다.같은 날 06시 29분경 투기 작업을 모두 마치고 인천항으로 귀항하면서 예정된 침로를 따라 전속력 11노트로 항해하던 도중 해양사고관련자 A는 당직근무를 마친 뒤 점심식사를 한 후 상갑판상의 펌프실 출입문 부근에 있는 압축공기관이 노후되어 누설되는지라 이를 수리하기로 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화기작업 장소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장소인 상갑판상에서 화기작업을 계획하였으나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화기작업도중 발생할 지도 모를 위험에 대비하여 감시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혼자서 수리작업을 하기로 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후미갑판의 기관실 창고에서 가득 차 있는 산소통과 아세틸렌 가스통의 밸브를 약 한 바퀴씩 연 다음 가스가 새는지 여부를 점검하지 아니한 채 산소공급 호스와 아세틸렌 가스공급 호스가 함께 묶여 있는 길이 약 40미터의 호스를 기관실 창고에서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작업장소로 끌고 왔다.같은 날 12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A는 수리할 압축공기관 플렌지(Flenge)를 조이는 직경 24밀리미터의 볼트 4개의 녹을 제거한 다음 산소절단기(용접겸용)로 절단하기 위하여 산소절단기를 가스 호스에 연결하여 절단 작업을 시작하였다.약 10여분 동안 산소와 아세틸렌 가스의 분출량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볼트 2개를 절단한 후 3번째 볼트를 절단하던 중 북위 36도 50분 00초.동경 125도 52분 00초 지점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12시 40분경 절단기의 불이 저절로 꺼지자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절단기에 불을 붙여 보았으나 산소, 아세틸렌 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여 불이 붙지 아니하자 이상히 여기고 가스통을 점검하기 위해 기관실 창고로 가 보니 창고내에 화재가 발생하여 불길에 휩싸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선장에게 보고하였다.화재발생 보고를 받은 선장 B는 비상벨을 울려 선원들을 집합시켜 소방호스 3개를 연결하여 화재 현장에 투입하였으나 기관실 창고 안이 불길이 거세어 기관실 창고 출입문을 닫고 주위 벽에다 물을 뿌렸다.그러나 불길이 잡히지 아니하고 창고 주위의 벽을 따라 번져감으로써 기관실 화재로 확대될 위험을 느낀 해양사고관련자 A는 기관실 연료차단기를 작동시키자 발전기가 꺼짐으로써 해수가 공급되지 아니하여 진화작업을 계속할 수가 없었다.그럴 즈음 인근 해역을 지나던 어선 228금성호가 동화1호의 화재를 발견하고 안흥어업무선국에 신고를 하여 출동한 해군함정과 해경정 2척이 사고 현장에 도착, 진화 작업을 펼쳐 같은 날 14시 30분경 진화 완료하였다.사고 당시 맑은 날씨에 바람과 파도는 거의 없이 매우 잔잔하였다.한편, 화재가 발생한 기관실 창고 안에는 산소, 아세틸렌 가스통과 볼트.너트 등이 있었을 뿐 다른 가연성 물질은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였다.이 화재로 인하여 기관실 상부 좌현측 선미갑판의 기관실 창고를 포함한 창고 3개와 선원침실, 3개가 모두 탔으며, 이 구역을 통하여 조타실로 가는 전선도 손상을 입었다.또한, 기관실 창고 안에 있던 산소통과 가스통은 폭발하지 아니하고 가스만 모두 분출되었으며 산소, 아세틸렌 가스 공급용 호스는 기관실 창고 내부에만 탔었다.이 선박은 진화 후 선교로 통하는 전선들이 불에 타 자력 항해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예선 성원3호에 피예인되어 같은 달 5일 03시 00분경 북항에 도착한 뒤 영종도에 있는 경인조선소와 선박소유자의 부두에 접안하여 손상된 곳을 모두 수리하여 정상 운항 중이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서해 공해상에 폐기물을 투기하고 인천항으로 귀항하기 위해 전속력으로 항해하면서 거주구역내의 기관부 창고내에서 가스의 누설여부를 점검하지 아니한 채 상당기간 방치하여 두었던 길이 40미터의 아세틸렌, 산소공급 호스를 상갑판으로 끌고 와 산소절단기(용접기겸용)로 절단 작업을 하던 도중 절단기에 불이 꺼지면서 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여 이상히 여기고 기관부 창고로 가 보니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였으나 발화 지점이 어느 곳인지 목격하지 못하여 정확한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산소용접중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로는(1) 역화(逆火, Back-Fire) 또는 역류 현상용접기의 화구가 장시간 사용으로 과열한 경우, 화구가 용접용 용물(Spatter)에 부착된 경우, 아세틸렌 가스가 산소보다 극도로 적게 나오거나, 화구의 가스 분류구(噴流口)를 물품에 닿게 한 경우 역화가 일어나거나, 아세틸렌의 공급이 일시 중단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산소를 분출하면서 작업하는 경우 순간적으로 화구의 불이 꺼지면서 절단기 또는 호스내에 인화되어 가스 호스가 찢어지거나 절단기 연결 플러그가 빠지는 수가 있다.

(2) 아세틸렌 가스통을 밀폐된 창고에 보관한 상태에서 가스통과 가스호스 사이의 연결부 밴드가 느슨해져 있거나 가스 호스 불량으로 가스가 새어 창고 내에서 축적되어 있다가 나화(Naked Flame)나 전기 스파크 등에 의해 가스가 점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이 화재사고의 경우 가스공급 호스는 40여 미터에 이르고 화기작업 장소와 화재발생 장소와는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었고, 가스공급이 안되어 작업 중단을 한 시점에 이미 화재가 진전되어 있었음을 감안하고, 경험측상 역화와 역류 현상은 먼 거리까지 불길이 전달되지 아니하므로 역화, 역류 현상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은 희박하다.그러므로 이 화재사건은 가스가 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는 하지 아니하고 감시자를 배치시키지 아니한 채 기관장 혼자 상갑판상에서 절단 작업을 하던 도중 가스통을 보관 중이던 기관실 창고에서 아세틸렌 가스가 새어나와 창고 안에 고여 있다가 창고 안의 배선 누전으로 인한 합선 또는 창고내 조명등의 전등에서 발생한 스파크가 아세틸렌 가스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라 판단된다.산소용접용 고압의 산소, 아세틸렌 가스통은 가스가 누설될 경우 화재, 폭발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고압가스 용기는 거주 구역 내가 아닌 실외에 격리되고 차광시설과 자연 통풍시설이 된 곳에 보관하여야 하나 거주구역내의 밀폐된 창고에 보관함으로써 가스가 누출되었을 때 통풍이 안 되어 창고 내에서 고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화재가 인근의 창고와 선원실로 확대되었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화기 작업 전 고압 가스의 누출여부를 검사하지 아니하고 감시자를 배치시키지 아니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채 산소절단기로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아세틸렌 가스가 새어 나와 창고 안에 고여 있다가 전기 스파크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나, 가스통 보관 장소가 적절치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동화1호의 기관장으로서 공작실 등 화기작업 지정장소 외에서 산소용접기로 화기 작업을 할 때는 가스의 누설여부 점검, 소화기 비치, 감시자의 배치 등 안전 조치를 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하나 이러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혼자서 화기 작업을 하다가 아세틸렌 가스가 새어 화재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화재, 폭발의 위험이 있는 고압 가스통을 거주 구역의 실내에 보관하면서 사용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가스 누설 여부 점검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채 산소절단기로 절단작업을 하던 중 아세틸렌 가스가 창고내에서 새어 나와 전기 스파크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나, 고압 가스통을 적절하지 아니한 장소에 보관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