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폐기물운반선 동광그린호, 어선 제21동명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4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광그린호제21동명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울산시 선박소유자J기업(주)D 총 톤 수1,623.00톤56.00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200마력디젤기관 547마력 수 심 인ABC 직 명선 장1등항해사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429"></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1급항해사4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10월 12일 11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14분 08초, 동경 129도 20분 42초(광계말 동방 약 4.6마일 해상)</span> 동광그린호는 1969년 4월 진수된 총톤수 1.623.00톤, 디젤기관 2,200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근해구역 폐기물운반선으로서 1996년 10월 11일 14시 02분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9명이 승선하고 폐기물인 오니 2,900톤을 실어 투기차 동해쪽 배출해역인 북위 36도 00분 19초, 동경 130도 38분 26초 해상으로 가고자 감천항을 출항하였다.이 후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같은 달 12일 00시 48분 투기예정지역에 도착한 후 오니를 배출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02시 46분 북위 36도 01분 05초, 동경 130도 40분 23초 해상에서 배출을 완료하고 공선상태로 현장을 출발, 감천항으로 귀항하기 위해 진침로 230도, 속력 약 8노트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08시 45분 2등항해사 E로 부터 수심인 1등항해사 B가 항해당직을 인계받아 갑판장 F와 한조를 이루어 부산영도 태종대와 생도 사이를 통과할 예정으로 진침로 227도, 약 7.8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였다.수심인 1등항해사 B는 주위경계 소홀로 같은 날 10시 15분 우현 정횡방향 약 5.3마일 거리 및 같은 날 10시 45분 거의 같은 방향 약 3.2마일 거리에서 횡단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 제21동명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항해하다가 충돌직전 우현 정횡 거리 약 6-7미터로 접근한 상대선을 처음 발견하고 경고신로로 싸이렌을 연속 장음으로 올리며 대각도 좌현전타 하였으나 선수가 미처 회두되기도 전 같은 날 11시 30분 광계말 동방 약 4.6마일 해상의 북위 35도 14분 08초, 동경 129도 20분 42초 지점에서 제21동명호 좌현 선수부가 이 선박의 우현 중앙부에 교각 약 30도로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맑고 북풍이 초속 5미터 정도로 불었으며 파고는 약 0.5미터였다.한편, 제21동명호는 1995년 10월 진수된 총톤수 56.00톤, 디젤기관 547마력 1기를 거치한 울산시 선적의 합성수지조 근해 채낚기어선으로서 1996년 10월 12일 09시 40분 수심인 선장 C 이하 선원 9명이 승선하고 조업차 홍도근해로 가고자 방어진항을 출항하였다.이 후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진침로 196도로 정침하고 속력 약 8.2노트로 하여 수심인 선장 C 혼자서 키를 잡고 항해중 주위경계 소홀로 같은 날 10시 15분 좌현 60도방향, 약 5.3마일 거리 및 같은 날 10시 45분 좌현 50도방향, 약 3.2마일 거리에서 횡단상태로 접근하는 동광그린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항해중 충돌직전 좌현 정횡방향 약 6-7미터 거리에서 상대선을 처음 발견하자 급한 나머지 키를 사용하지 못하고 주기관을 정지시켰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동광그린호는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아니하였으나 제21동명호는 좌현 선수부블워크가 길이 약 1미터 정도 균열되었다.충돌후 양선은 별다른 이상이 없음을 서로 확인하고 같은 날 11시 50분 사고현장을 떠나 동광그린호는 같은 날 14시 45분 감천항에 입항하였고 제21동명호는 제106-5해구에서 조업을 마친 다음 같은 달 13일 09시 30분 장승포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양선이 횡단상태에서 피항선인 동광그린호 측이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21동명호 측이 주위경계 소홀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이 사람은 피항선인 동광그린호 당직항해사로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횡단상태로 접근하는 제21동명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조기에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2) 수심인 C이 사람은 제21동명호 선장으로서 선수좌현에서 우현으로 횡단상태로 접근하는 동광그린호를 주위경계 소홀로 발견하지 못하여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3)수심인 A이 사람은 동광그린호 선장으로서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 건 해난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양선이 횡단상태에서 피항선 동관그린호 측이 주위경계 소홀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21동명호 측이 경계소홀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수심인 C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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