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폐기물운반선 대한5호, 어선 제85진영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7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한5호제85진영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환경(주) K수산(주) 총 톤 수896톤67.15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70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마력디젤기관 2,000마력디젤기관 400마력 수 심 인AB C 직 명선 장2등항해사선 장 면허의 종류1급항해사 4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11월 8일 16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58초, 동경 129도 28분 25초</span> 대한5호는 총톤수 896, 디젤기관 2,000마력의 강조 폐기물 운반선으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9명이 승선하고 낙동강 하구 을숙도 선착장에서 분뇨 약 2,000톤을 적재 선수흘수 4.60미터, 선미흘수 5.20미터 상태로 1994년 11월 8일 14시 20분경 출항하여 폐기물 투기장소인 오륙도 동방 약 38마일 부근 해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약 11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4시 52분경 생도 남방 약 1.5마일 부근을 지나면서 폐기물 투기장소로 향하여 나침로 090도로 정침한 후 같은날 15시 00분경 2등항해사 D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였다.수심인 2등항해사 B는 선장으로부터 항해당직을 인수한 후 키를 자동조타로 해놓고 혼자서 조선중 같은 날 16시 10분경 거의 정선수방향 약 4.0마일 거리에 해묘를 놓고 정박중인 어선 3-4척을 발견하였으나 이 선박들에 대해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속항중 남동쪽을 향항 상태로 해묘를 놓고 정박중인 제85진영호의 우현선수쪽에 너무 접근 항해함으로써 같은 날 16시 30분경 북위 35도 04분 58초, 동경 129도 28분 25초 위치에 정박중인 제 85진영호의 닻줄이 대한5호 선수 불워크에 있는 비트에 걸려 끌려오면서 제 85진영호의 우현선수부가 대한5호의 좌현선미부에 선미교각 약 3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3-4미터의 동풍이 불고 흐린 날씨에 파도의 높이는 0.5미터 내외였다.제85진영호는 총톤수 67.15, 디젤기관 400마력의 강조 근해선망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C 등 선원 7명이 승선하고 선수 0.5미터, 선미 1.5미터의 흘수상태로 1994년 10월 23일 08시 00분경 선단선 3척과 같이 부산남항을 출항하여 충돌위치 부근에서 어로작업을 하던중 같은 해 11월 8일 07시 30분경 직경 36밀리미터 프로필렌 로프 닻줄 약 200미터를 내어 선수좌현 묘를 놓고 대기하고 다른 선단선 3척도 그 옆에 서로간의 거리 약 0.1-0.2마일 떨어져 같이 정박하고 있던중 상대선이 100미터 이내로 접근할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충돌의 위험이 급박한 순간 경고신호를 올렸으나 앞에서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충돌로 대한5호는 좌현선미부 불워크가 길이 약 1미터 파손되고, 제85진영호는 우현선수부 선체외판이 가로 세로 약 3미터 넓이로 파손되고 선수갑판 일부도 파손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대한5호가 닻을 놓고 정박중인 제85진영호에 너무 접근 항해함으로써 제85진영호의 닻줄이 대한5호에 끌려 발생한 것이다.제85진영호가 상대선이 가깝게 접근할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조기에 경고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것도 이 충돌사건의 한 원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대한5호 2등항해사 B는 항해당직중 닻을 놓고 정박하고 있는 제85진영호를 피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B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대한5호 선장 A는 여러척의 어선이 밀집해서 정박하고 있는 주위에는 넓은 해역이 있는데도 어선에 접근 항해한 당직항해사에 대한 지도 감독 소홀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A를 견책한다.수심인 제85진영호 선장 C는 묘를 놓고 정박중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 조기에 경고신호를 보내지 아니하는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C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대한5호측이 닻을 놓고 정박중인 제85진영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제85진영호측이 조기에 경고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C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