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4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한3호긴가팔콘(GINGA FALCON) 선 적 항부산광역시파나마 선박소유자(주)J환경K S.A 총 톤 수887톤13,292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000마력 디젤기관 9,7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2등항해사2등항해사 면허종류5급항해사3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8월 31일 00시 43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6분 48초, 동경 129도 44분 05초</span> 긴가팔콘(GINGA FALCON)은 파나마 국적을 가진 총톤수 13,292톤, 길이 144.78미터의 강조 케미칼탱커로서 1996년 8월 29일 18시 05분 일본 고오베항에서 선원 22명이 승무하고 화학제품 8,000톤을 실어 선수흘수 6.70미터 선미흘수 8.00미터 상태로 출항하여 울산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출항 후 약 15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면서 일본 내해를 지나 같은 달 30일 18시 50분 간몬해협을 통과하였고, 같은 날 19시 25분 후타 오이시마 등대를 우현 전횡 거리 약 1마일로 통과한 후 진침로 320도로 변침하고 항해를 계속하였다.속항 중 같은 날 23시 45분 당직 교대 차 선교로 올라온 수심인 2등항해사 B는 3등항해사로부터 당직을 인계 받고 조타수 C과 함께 당직에 임하였다.같은 달 31일 00시 20분 수심인 2등항해사 B는 선수 우현 약 38도 방향, 거리 약 5.5마일에서 거주 구역과 갑판상에 작업등을 훤하게 밝힌 상대선 대한3호를 육안 및 레이더로 발견하였으나 방위변화 등을 검토해 보지 아니하고 정박 상태의 선박으로 판단하였고, 그 후 양 선박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음에도 상대선에 대한 동정 감시를 소홀히 한 채 자선이 상대선의 앞을 무사히 지나갈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아무런 피항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진행을 계속하였다.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채 진행을 계속하던 수심인 2등항해사 B는 충돌 직전 양 선박이 거리 수십 미터로 가까워진 상황에 이른 후에야 비로소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키를 최대한 좌현 쪽으로 돌렸으나 피하지 못하고 선수가 좌현 쪽으로 돌아가기 전 같은 날 00시 43분경 북위 35도 06분 48초, 동경 129도 44분 05초에서 긴가팔콘의 우현측 선미 외판과 진방위 330도로 향한 대한3호의 좌현측 선미부가 양 선박 선수미선 각도 약 10도로 충돌하였다.한편 대한3호는 총톤수 887톤, 길이 71.01미터의 강조 폐기물운반선으로서 1996년 8월 30일 19시 10분 다대포항에서 9개의 화물창에 분뇨 2,063톤을 적재한 상태에서 선원 9명이 승무하고 출항하여 동해 상에 지정된 폐기물 투기 해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출항 후 예정항로를 따라 약 12노트로 항해하여 같은 날 23시 32분경 폐기물 투기 해역에 도착한 후 항해등 이외에 거주구역과 갑판상에 작업등을 훤하게 밝힌 채 같은 날 23시 36분경부터 분뇨를 투기하기 시작하였으며, 같은 날 23시 45분경 수심인 2등항해사 A는 1등항해사로부터 진침로 043도, 속력 9.6노트로 당직을 인계 받고 투기 작업을 계속하였다.투기 작업 중 선교에서 혼자 당직에 임하고 있던 수심인 2등항해사 A는 다음 날인 31일 00시 21분경 진침로 252도로 변침하였고 같은 날 00시 28분경 선수 좌현 약 74도로 방향, 약 3.5마일에서 긴가팔콘을 레이다로 탐지 한데 이어 곧 상대선의 마스트등 2개와 우현등을 육안으로 확인하였다.좌현 쪽에서 상대선을 발견한 수심인 2등항해사 A는 동정 감시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상대선이 피항선이므로 자선의 진로를 피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항 협력 동작을 취함이 없이 진행을 계속하다가 충돌 직전에야 아주 가깝게 접근해 온 상대선을 인지하고는 급박한 위험을 느낀 나머지 키를 최대한 우현 쪽으로 돌렸으나 피하지 못하고 같은 날 00시 43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대한3호는 좌현측 선교 외판이 길이 6미터×높이 4미터 굴곡, 좌현측 펌프룸 외판이 길이 5미터×높이 3미터 굴곡, 좌현측 기관실 외판이 길이 4미터×높이 4미터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으며, 긴가팔콘은 우현측 선미부 외판이 길이 10미터×높이 6미터 범위로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다.당시 사고해역에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시정은 약 5마일 정도였으며 북풍이 초속 8미터로 불고 약 2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상황에서 피항선인 긴가팔콘측이 동정 감기 소홀로 자선의 선수 전방을 우현 쪽에서 좌현 쪽으로 횡단하는 대한3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대한3호측이 항해등 이외에 선원 거주구역과 상갑판에 작업등을 훤히 밝힘으로써 긴가팔콘으로 하여금 자선의 동정 파악을 어렵게 한데다 긴가팔콘에 대한 동정 감시를 소홀히 하여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는 긴가팔콘 2등항해사로서 항해 중 자선의 우현쪽 약 5.5마일에서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면 체계적인 관측을 하는 등 동정 감시를 엄중히 하여 충돌의 위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고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계속 접근해 오는 경우 조기에 적극적인 피항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을 계속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수심인 A는 대한3호 2등항해사로서 항해 중 자선의 좌현쪽 약 3.5마일에서 접근해 오는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면 체계적인 관측을 하는 등 동정 감시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고 상대선이 피항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항법 규정에 따라 피항 협력 동작을 취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긴가팔콘측이 대한3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대한3호측이 규정의 등화를 표시하지 아니한데다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