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폐기물운반선 대경1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향 수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0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경1호 선 적 항포항시 선박소유자J 총 톤 수1,26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618킬로와트 해양사고관련자ABJ대표자 C 직 명선장1등항해사소유자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PH-D3-05-0006) 2급항해사(PH-D2-07-0004) 해당 없음 사고일시2007년 9월 5일 20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10분 44초.동경 130도 49분 02초 지점(포항시 호미곶등대 기점 264도 61마일 해상)</span> 대경1호는 총톤수 1,264톤, 길이 78.54미터, 출력 1,618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포항시 선적의 강조 폐기물운반선으로 1981년 12월 1일 일본국 KISHIMOT에서 건조.진수되어 사단법인 한국선급으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11년 12월 4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2011년 9월 27일까지 유효한 선박안전관리증서를 교부받아, 포항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2008년 6월 9일까지 유효한 안전관리적합증서를 교부받은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J가 직접 선박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로 선박안전관리체제를 수립.이행해 왔다.이 선박에는 선수로부터 제1번에서 제5번까지 좌.우현 화물탱커가 배치되어 있으며, 폐기물 배출작업을 시작하기 전 각 탱크의 파이프 흡입구 부분에 쌓인 오니 등의 폐기물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밸러스트 펌프로 각 탱크의 파이프라인에 해수를 주입하는 작업을 거친 후 폐기물 배출작업을 수행하였다.이 선박은 2007년 9월 5일 08시 30분경 포항 신항 제8부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 해양사고관련자 1등항해사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라 한다) 등 10명이 승무한 가운데 축산분뇨 등 폐기물 1,620톤 정도를 적재하고 폐기물 배출해역인 동해 “병”해역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의 안전관리체제에서는 선박이 황천항해를 할 때는 선박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긴급한 작업 외에는 노천갑판상 작업을 중지하고 모든 승무원의 거주구역 외 출입을 금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소유자인 해양사고관련자 J는 선박이 출항하기 전 기상특보가 발효된 사실을 알려주기만 할 뿐 황천항해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선박의 운항에 대해서는 선장에게 일임하는 등 황천항해 중 선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왔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박이 출항하기 전 해양사고관련자 J로부터 동해남부 전 해상에 기상특보가 발효된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11시 00분경 포항해상교통관제센터로부터 풍랑주의보 발효사실을 통보받아 해상이 악화되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항해를 계속하였다.같은 날 19시 54분경 선박이 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행하여 지정된 폐기물 배출 해역 부근 해상에 도착하자 해양사고관련자 A는 풍랑주의보 발효에 따라 해상이 악화되었음에도 진침로 086도로 항진하는 가운데 폐기물 배출작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부서배치를 명하였다.같은 날 20시 1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A는 해상이 악화되어 선수로부터 높은 파도가 덮치자 선박을 우현 측으로 선회하여 진침로 145도 속력 3노트 정도로 정침하여 항진하는 가운데 폐기물 배출작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해양사고관련자 B와 2등항해사 신경수는 펌프 조종실(PUMP ROOM)에, 갑판장 (망)유종욱은 제5번 우현탱크 밸브에, 갑판수 (망)보보따웅(미얀마인)은 제5번 좌현탱크 밸브에, 조리장 방문복은 제4번 좌현탱크 밸브에, 기관수 아웅묘할라잉(미얀마인)은 제4번 우현탱크 밸브에 각각 배치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지시에 따라 갑판에 배치된 작업자들이 구명동의 및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으나 해양사고관련자 A와 현장지휘자인 해양사고관련자 B는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는 등 작업자들의 작업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며, 또한, 작업자들에게 워키토키 등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통신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관계로 선교와 작업자 사이의 양방향 교신은 불가능한 상태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체구조상 조타대 위치에서는 갑판의 작업진행상황을 관측할 수 없는 상태였으나 조타수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선교에서 직접 조타업무를 수행하면서 폐기물배출작업을 총지휘하였으며, 부서배치 발령과 함께 선교에 올라온 기관장 김흥서는 폐기물 배출용 펌프를 추진축에 연결.구동하기 위해서는 기관 회전수를 조정하여야 하므로 폐기물 배출작업 준비가 완료 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갑판에서 진행되는 작업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간간이 높은 파도가 좌현 측으로부터 선박을 덮치는 가운데 제5번 화물탱크를 시작으로 각 탱크 파이프라인 해수주입작업을 진행하던 중 같은 시 20분경 북위 36도 10분 44초.동경 130도 49분 02초 지점인 포항시 호미곶등대 기점 264도 61마일 해상에서 높은 파도가 좌현 측으로부터 갑판을 덮쳤는데, 이때 갑판에 배치되어 폐기물 배출 준비작업을 수행하던 갑판장 (망)유종욱은 파도에 휩쓸려 해상으로 추락.실종되었으며, 갑판수 (망)보보따웅 등 3명은 파도에 떠밀려 부상을 입었다.당시의 기상은 비 내리는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2-14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3-4미터 내외였으며, 시정은 0.3마일 정도로 제한된 상태였다.사고 발생 사실을 지켜본 기관장 김흥서로부터 보고를 받은 해양사고관련자 A는 즉시 선박의 진행을 멈춘 후 비상부서배치를 하여 부상자 구호작업을 진행하면서 갑판장이 실종된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주변 해역을 수색하기 시작하였으며, 계속 수색작업을 수행하던 중 부상자 중 갑판수 보보따웅의 부상상태가 심각하여 같은 시 45분경 수색작업을 중단하고 포항항으로 회항하기 시작하였다.포항항으로 회항하면서 같은 날 21시 10분경 소유자와 포항해양경찰서 상황실에 사고발생사실을 보고하고 실종자 수색작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같은 시 30분경 부상자 중 갑판수 보보따웅이 사망하였다.이 사고의 결과 갑판장 유종욱이 실종되고 갑판수 보보따웅이 사망하였으며, 조리장 방문복, 기관수 아웅묘할라잉 등 2명이 부상을 입었다.

2. 원 인이 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황천항해J의 안전관리매뉴얼 용어의 정의에서 황천항해란 파고 2.5미터 이상 또는 풍속이 초속 14미터 이상의 기상상태에서의 항해를 말하며, 대경1호 선박매뉴얼에서는 이러한 황천항해 중에는 선박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긴급한 작업 외에는 노천갑판상 작업을 중지하고 모든 승무원의 거주구역 외 출입을 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대경1호 소유자는 2007년 9월 5일 11시를 기하여 동해남부 전 해상에 예상파고 2-4미터, 예상 풍속 초속 10-16미터 정도인 풍랑주의보가 발효된다는 기상특보가 발표되었음에도 선장에게 기상특보 발표 사실만 알려주었을 뿐 선박의 운항에 관한 사항은 선장에게 일임한 채 황천항해 중 선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그리고 선장은 소유자로부터 동해남부 전 해상에 기상특보가 발효된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11시 00분경 포항해상교통관제센터로부터 풍랑주의보 발효사실을 통보받아 해상이 악화되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폐기물 배출 해역으로 향하여 항해를 계속하였으며, 폐기물 배출 해역으로 접근할 때 풍랑주의보 발효에 따라 해상이 악화되어 간간이 높은 파도가 좌현 측으로부터 선박을 덮치는 상황임에도 노천갑판상에 선원을 배치하여 폐기물 배출 준비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2) 황천항해 중 작업안전수칙부득이 하게 황천항해 중 노천갑판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승선원들은 해수의 침범 등으로 현외로 휩쓸릴 위험이 있으므로 고소, 현외작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명줄이 달린 안전벨트와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실행가능하다면 선체구조물에 부딪치지 아니할 정도 길이의 구명줄로 고정하고, 충분한 길이의 구명줄이 달린 구명부환을 작업현장에 비치하여야 할 것이다.그러나 대경1호는 선장의 명에 따라 황천항해 중 선박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긴급한 작업이 아닌 통상적인 업무인 폐기물 배출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천갑판 작업에 배치된 선원들이 구명동의 및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는 등 작업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선장과 현장지휘자인 1등항해사는 선원들이 작업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는 등 작업자들의 작업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3) 이 건 선원사망사고 발생에 기여한 행위요소가) 소유자가 황천항해가 예상되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다는 발표가 있었음에도 선장에게 기상특보 발표 사실만 알려주었을 뿐 선박의 운항에 관한 사항은 선장에게 일임하는 등 황천항해 중 선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나) 선장이 소유자로부터 기상특보가 발효된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을 뿐만 아니라 포항해상교통관제센터로부터 풍랑주의보 발효사실을 통보받아 해상이 악화되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폐기물 배출 해역으로 향하여 항해를 계속하였다.다) 선장이 폐기물 배출 해역으로 접근할 때 해상이 악화되어 간간이 높은 파도가 좌현 측으로부터 선박을 덮치는 상황임에도 노천갑판에 선원을 배치하여 폐기물 배출 준비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라) 노천갑판 작업에 배치된 선원들이 구명동의 및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는 등 작업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마) 선장과 현장지휘자가 선원들이 작업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실을 알고서도 작업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4) 이건 선원사망사고 발생에 기여한 상태요소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으나 선박안전관리체제 규정에 따라 노천갑판에서의 작업을 감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사고이므로 이러한 기상상태가 이 건 선원사망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건 선원사망사건은 황천중 무리하게 폐기물 배출 준비작업을 감행함으로써 높은 파도가 갑판에서 폐기물 배출 준비작업을 수행하던 선원들을 덮쳐 발생한 것이나, 폐기물 배출 준비작업을 수행하던 선원들이 안전벨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작업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는 대경1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이 출항하기 전 소유자로부터 황천항해가 예상되는 기상특보가 발표된 사실을 통보받았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 배출 해역으로 향하여 항행하면서 포항해상교통관제센터로부터 풍랑주의보 발효사실을 통보받아 해상이 악화되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항해를 계속하여 풍랑주의보 발효에 따라 해상이 악화된 가운데 간간이 높은 파도가 좌현 측으로부터 선박을 덮치는 상황임에도 노천갑판상에 선원을 배치하여 폐기물 배출 준비작업을 수행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천갑판 작업에 배치된 선원들이 구명동의 및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는 등 작업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실을 알고서도 작업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노천갑판에서 작업을 수행하던 선원들이 갑판을 덮친 높은 파도에 휩쓸려 사망.실종 또는 부상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는 대경1호의 1등항해사로서 선장의 지시에 따라 황천항해 중 폐기물 배출작업의 현장지휘업무를 수행하면서 노천갑판 작업에 배치된 선원들이 구명동의 및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는 등 작업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실을 알고서도 작업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노천갑판에서 작업을 수행하던 선원들이 갑판을 덮친 높은 파도에 휩쓸려 사망.실종 또는 부상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이 사람을 견책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J는 소유자로서 황천항해가 예상되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다는 발표가 있었음에도 선장에게 기상특보 발표 사실만 알려주었을 뿐 선박의 운항에 관한 사항은 선장에게 일임하는 등 황천항해 중 선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장이 해상이 악화되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항해를 계속하여 풍랑주의보 발효에 따라 해상이 악화된 가운데 간간이 높은 파도가 좌현 측으로부터 선박을 덮치는 상황임에도 노천갑판상에 선원을 배치하여 폐기물 배출 준비작업을 수행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천갑판 작업에 배치된 선원들이 구명동의 및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는 등 작업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실을 알고서도 작업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노천갑판에서 작업을 수행하던 선원들이 갑판을 덮친 높은 파도에 휩쓸려 사망.실종 또는 부상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J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선장은 출항 전 항해계획을 수립할 때 모든 알려진 항해의 위험과 악천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모든 항해구간에서의 기상특보 발효 등을 고려하여 황천항해가 예상될 때는 기상이 호전될 때까지 선박의 출항을 연기하는 등 선박 및 선원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나. 소유자 및 안전관리자는 황천항해에 관한 규정 등 선박안전관리체제에 의한 작업안전절차가 항상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선장 및 승선원에 대하여 교육 및 지도.감독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모든 선내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각 작업에 내재된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하여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툴박스미팅(Tool Box Meeting) 및 위험예지훈련 등을 이행하도록 선장과 승선원들을 독려하여야 할 것이다.

다. 해수의 침범 등으로 현외로 휩쓸릴 위험이 있는 노출된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승선원들은 고소, 현외작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명줄이 달린 안전벨트와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실행가능하다면 선체구조물에 부딪치지 아니할 정도 길이의 구명줄로 고정하고, 충분한 길이의 구명줄이 달린 구명부환을 작업현장에 비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상이 악화된 가운데 무리하게 폐기물 배출 준비작업을 감행함으로써 높은 파도가 갑판에서 폐기물 배출 준비작업을 수행하던 선원들을 덮쳐 발생한 것이나, 폐기물 배출 준비작업을 수행하던 선원들이 안전벨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작업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J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동해심 제2007-26호폐기물운반선 대경1호 선원사망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04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J위 대표자 C </span> 귀하는 대경1호의 소유자로서 선박의 안전관리체제에 따라 선박이 황천항해를 할 때는 선박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긴급한 작업 외에는 노천갑판상 작업을 중지하고 모든 승무원의 거주구역 외 출입을 금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선박이 출항하기 전 기상특보가 발효 사실을 알려주기만 할 뿐 황천항해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선박의 운항에 대해서는 선장에게 일임하는 등 황천항해 중 선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풍랑주의보 발효에 따라 해상이 악화된 가운데 무리하게 폐기물 배출 준비작업을 수행하던 선원들이 갑판을 덮친 높은 파도에 휩쓸려 사망.실종되거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①선박안전관리매뉴얼에 황천항해에 관한 명확한 지침과 황천항해 중 작업절차 또는 점검표 등을 보완하고, ②기상특보 발효 등으로 폐기물 배출해역에서의 황천항해가 예상될 때는 기상이 호전될 때까지 선박의 출항을 연기하도록 지도하고, ③황천항해 중 부득이하게 노천갑판에서 작업에 종사하는 선원들은 반드시 구명동의 및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등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는 등의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7년 12월 7일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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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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