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폐기물운반선 가자그린호.화물선 마츄시마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3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가자그린호마츄시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3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인천광역시캄보디아국 프논펜(Phnompehn, Cambodia) 선박소유자(주)JK마린(Daito Marine Agency Co. ltd) 총 톤 수4,259톤66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868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1등항해사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2005년 8월 11일 05시 53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6분 48초.동경 125도 36분 54초(매물도 남서방 약 5.4마일 해상)</span> 가자그린호는 1981년 일본국 이마바리현 M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259톤(L99.80×B16.50×D8.20m), 연속최대출력 2,868㎾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 폐기물운반선으로 2005년 8월 10일 19시 30분경 선장 채학묵을 포함한 승무원 16명이 승선한 가운데 군산항 A-4묘지에서 액상폐기물 5,294.80톤을 적재하고 전부흘수 6.65미터, 후부흘수 7.35미터로 동해 병해역을 향하여 군산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의 선교항해당직은 00시부터 04시까지 2등항해사, 04시에서 08시까지 1등항해사, 08시에서 12시까지 3등항해사가 각각 조타수 1명과 함께 수행하여 왔다.군산항을 출항하여 예정된 침로를 따라 항행하던 이 선박은 같은 달 11일 01시 30분경 진침로 180도, 속력 11.5노트로 정침하였으며 해양사고관련자 1등항해사 A(이하 ‘1등항해사 A’라고 한다)는 이 선박이 흑산도 북쪽 해상을 통과할 무렵인 같은 날 03시 45분경 2등항해사 B로부터 자동조타상태로 항해당직을 인수하였다.1등항해사 A는 항해당직을 인수한 후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속항하다가 흑산도 동쪽 해상을 통과할 무렵인 같은 날 05시 00분경 레이더 영상으로 선수 우현 2시 방향(진방위 220도), 약 5.5마일 거리에서 상대선(후에 마츄시마로 밝혀짐)을 초인하였다.이 선박이 매물도 통항분리대를 진입하여 변침점인 매물도 정횡 5.2마일 거리를 항행할 무렵인 같은 날 05시 25분경 1등항해사 A는 진침로 175도로 변침하였는데 이 때 조류의 영향을 받아 선속은 10.6노트로 감소된 상태였다.같은 날 05시 30분경 1등항해사 A는 상대선이 진침로 155도, 속력 8.0노트로 항행하여 우현 전방(진방위 210도), 1.6마일 거리로 접근한 것을 확인하고는 우현 전방 3.5마일 거리에서 조업중인 어선군으로 인하여 상대선의 좌현측으로 피하고자 VHF 채널 16번으로 호출하였으나 대답을 얻지 못하고, 수동조타로 전환한 후 통항분리대를 따라 속항하였다.1등항해사 A는 상대선이 침로와 속력의 변화 없이(진침로 155도, 속력 8.0노트) 진방위 202도, 상대거리 0.6마일로 접근하였을 무렵인 같은 날 05시 45분경(충돌 8분 전) 갑작스런 폭우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어 육안으로 전방을 전혀 볼 수 없는 조건이 되고, 곧이어 너무 근접하여 영상판독이 어려워지자 불안감을 느끼고 진침로 150도로 변침하였다.이후 같은 날 05시 50분경 1등항해사 A는 폭우가 조금 약해져 상대선이 선수 전방에서 진로를 횡단하는 태세로 항행 중인 것을 육안으로 발견하고 주기관 정지 및 극우전타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같은 날 05시 53분경 전라남도 신안군 매물도 남서방 약 5.4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26분 48초.동경 125도 36분 54초 부근 해상에서 이 선박의 선수 우현이 마츄시마의 선미 좌현과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70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비가 오는 날씨에 남풍이 초속 8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2.0미터의 물결이 일었으며, 폭우로 시계는 극히 제한되었다.한편, 마츄시마(Matsushima)는 1983년에 미상의 장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60톤, 길이 52.97미터, 캄보디아국적의 강조 화물선으로 선장 C를 포함한 선원 7명이 승선한 가운데 2005년 8월 9일 15시 20분경 중국 다련(Dallian)항에서 사료용 옥수수(Corn Crude Meal) 652메트릭톤(M/T)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일본국 코메노츠(Komenotsu)항으로 향하였다.다련항을 출항하여 일본국 코메노츠항으로 가기 위하여 이 선박이 선택한 항로는 홍도와 흑산도 사이를 경유하여 매물도 통항분리대 아래측 출입구를 지나 맹골수도를 통과하는 것이었다.이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 진침로 133도, 속력 7.6노트로 항행하여 매물도 남서 약 4.0마일 거리 해상을 통과할 무렵인 같은 달 11일 05시 10분경 1등항해사 D는 선미 좌현 4.0마일 거리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을 확인하였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속항하다가 같은 시 50분경 폭우로 시계가 제한된 조건에서 상대선이 약 0.5마일 거리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무선전화 VHF 채널 16번으로 상대선에게 접근하지 않도록 요청하였으나 응답을 얻지 못하여 진침로 165도로 우현변침하였다가 상대선이 계속 접근하여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극우전타하였으나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가자그린호는 선수 우현 벌워크(Bulwark:현장)가 길이 약 1.5미터로 파손되었고, 마츄시마는 선미 좌현 조타실이 가로×세로 1미터×3미터 굴곡되고, 구명벌과 구명동의가 파손되는 손상을 입었으며, 충돌의 충격으로 인한 화물의 이동으로 약 20도의 우현경사가 발생하였다.이후 가자그린호는 같은 날 06시 00분경 퇴선한 마츄시마 승무원 7명을 구조하여 같은 시 30분경 도착한 해경정에 인계한 후 목적지로 출발하였으며, 마츄시마 승무원들은 해경정으로 목포항으로 귀항하였다가, 목포항으로 예인되어 경사가 잡힌 마츄시마에 승선하여 같은 달 14일 10시 40분경 코메노츠항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통항분리항법의 적용 조건에 관한 검토마츄시마는 매물수도 통항분리대 남측 출입구를 북서측에서 남동쪽으로 진침로 133도로 비스듬히 통과하였는데 이 선박의 항행한 경로가 실제로 이 통항분리대를 지났는지 아니면 그 출입구 앞으로 지났는지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통항분리대를 침범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통항로의 출입구 가까이에서 항행을 하면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의 통항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통항분리항법을 설정한 입법의 취지로 보아 그 출입구 부근에서도 통항분리항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다만, 그 출입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사고장소에서 마츄시마의 침로를 기준으로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 작도하면 통항분리대를 침범하였거나 분리대에 아주 가까이 붙어서 항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통항분리항법을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다.

(2)항법의 적용시계가 극히 제한된 해상에서 매물도 통항분리대를 따라 북쪽에서 남쪽으로 진침로 175도로 항행하던 가자그린호와 이 분리대 남측 출입구를 북서측에서 남동쪽으로 진침로 133도로 비스듬히 통과하던 마츄시마가 충돌한 이 사건에서는 모든 시계상태에서의 항법인 해상교통안전법 제18조의 “통항분리방식의 항법”이 우선 적용되고, 아울러 시계가 제한되었으므로 같은 법 27조의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이 추가로 적용된다.통항분리방식의 항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의미는 위의 제18조와 제27조의 양 규정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제18조 통항분리대의 항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제27조의 내용이 보완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다.매물수도 통항분리대의 항법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52조(권한위임)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은 매물수도에 지정항로를 설정하고 선박이 북쪽으로 항행하고자 할 때에는 동항로로 항행하여야 하고 남쪽으로 항행하고자 할 때에는 서항로로 항행하여야 하며, 기타 항법에 대하여는 해상교통안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통항분리해역에서의 항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매물수도항로지정에 관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04 -30호:2004.7.19)따라서 이 통항분리대 부근을 항행할 경우 “선박은 통항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통항로를 횡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통항로와 선수방향(船首方向)이 직각에 가까운 각도로 횡단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18조제3항), 모든 선박은 통항분리수역의 출입구 부근에서는 특히 주의하여 항행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18조제7항), 통항분리수역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될 수 있는 대로 통항분리수역에서 멀리 떨어져서 항행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8조제8항).그러므로 양 선박은 통항분리수역의 출입구 부근에서는 특히 주의하여 항행하여야 하고, 통항분리수역을 이용하지 아니한 마츄시마는 될 수 있는 대로 통항분리수역에서 멀리 떨어져서 항행하여야 하며, 출입구를 포함하여 통항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통항로를 횡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통항로와 선수방향(船首方向)이 직각에 가까운 각도로 횡단하여야 한다.여기에 추가하여 양 선박은 당시의 사정과 조건(극도의 시계제한)에 따라 레이더영상을 계통적으로 관찰하여 상대선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엄중한 경계를 유지하고,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하며,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의 적절한 신호를 취명하면서 충돌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시간과 거리를 두고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이상을 종합하면 마츄시마는 매물수도 통항분리대의 출입구 부근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항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하여 이곳을 횡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통항로와 선수방향(船首方向)이 직각에 가까운 각도로 횡단하여야 하고, 상대선과 조우한 경우 레이더영상을 계통적으로 관찰하여 상대선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엄중한 경계를 시행하여야 하고, 그 당시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하며,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의 적절한 신호를 취명하면서 충돌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시간과 거리를 두고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그리고, 가자그린호 역시 레이더영상을 계통적으로 관찰하여 상대선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엄중한 경계를 시행하여야 하고, 그 당시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하며,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의 적절한 신호를 취명하면서 충돌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시간과 거리를 두고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7조제4항).가자그린호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피항동작이 침로의 변경만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추월당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선박이 자선의 정횡으로부터 앞쪽에 있는 경우 좌현쪽으로 침로를 변경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7조제5항제1호).(3)가자그린호의 피항부적절에 대한 검토가자그린호는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통항로를 따라 남하하다가 충돌 53분 전 진방위 220도 상대거리 5.5마일, 23분전 진방위 210도 상대거리 1.6마일, 8분전 진방위 202도 상대거리 0.6마일로 상대선을 계통적으로 관찰하여 상대선의 방위가 조금씩 변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상대선과 충돌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이른 시기에 감속하거나 대각도 우현 변침하지 아니하고 0.6마일로 가까이 접근하였을 때인 충돌 8분 전 불안감을 느끼고 막연하게 좌현으로 25도(175도-150도) 변침하였다.이선박이 통항분리대의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여 출입구를 빠져 나오는 태세였으므로 항법상 비록 상대선이 진로를 피하여야 할 상황이었지만 상대선의 영상이 우현 선수에서 점점 가까이 접근하는데도 상대선이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스스로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피항은 조기에 대폭적인 감속을 하거나 대각도 우전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 선박은 자선의 정횡 앞쪽에 있는 마츄시마에 대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피항동작으로 좌현변침을 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을 오히려 증대시켰다.

(4)마츄시마의 운항부절절에 대한 검토마츄시마는 평소 잘 항해하지 아니하는 해역을 항해할 경우 사전에 항로의 특성을 파악하여 매물수도 통항분리대의 출입구 부근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항행하지 아니하고, 또한 출입구를 비스듬하게 가로지르는 태세로 항행하면서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가자그린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였다.그리고, 상대선과 조우한 경우 레이더영상을 계통적으로 관찰하여 상대선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엄중한 경계를 시행하여야 하고, 그 당시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하며,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의 적절한 신호를 취명하면서 충돌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시간과 거리를 두고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하는데 이 선박은 이러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증거가 없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국지성 폭우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양 선박이 안전한 속력을 감속하지 아니한 가운데 마츄시마가 경계를 소홀히 한 채 매물도 통항분리대 출입구를 비스듬하게 횡단하면서 통항분리대를 빠져나오는 가자그린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가자그린호가 충돌의 위험성을 잘못 판단하여 조기에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가자그린호의 1등항해사로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통항분리대의 출구를 빠져나오면서 상대선에 대하여 레이더 영상으로 계통적인 관찰을 하여 충돌의 위험을 파악하여 조기에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충돌의 위험을 잘못 판단하여 충돌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통항분리항법이 적용되는 수역에서도 통항로 항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항행하는 선박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주위경계를 엄중히 하면서 충돌위험성을 파악하여 조기에 피항할 필요가 있다.

나.제한된 시계에서는 레이더영상에 대한 계통적인 관찰을 하여 주위 동정을 면밀히 파악하여야 하며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여 항해하여야 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는 매우 분명한 안전대책이며 아울러 상대선을 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급적 서로 가까이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조기에 피항동작을 취할 필요가 있다.

다.우리나라 영해 내에 설정된 통항분리수역 중 국제해사기구의 인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외국 선박이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양 선박이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한 가운데 마츄시마가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통항분리대 출입구를 비스듬하게 횡단하면서 통항분리대를 빠져나오는 가자그린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가자그린호가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