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6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삼오1호화성3호 선 적 항포항시회진면 대리항 선박소유자(주)CD 총 톤 수67톤1.5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94㎾ x 1기가솔린 선외기 기관 220㎾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IC-G5-14-0030)해당없음 사고일시2015. 5. 17. 07:4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9분 00초.동경 127도 03분 30초(전라남도 완도군 금당면 금당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045도, 약 2.4마일 해상)</span> 삼오1호는 1982. 6. 1. 일본국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어 총톤수 67톤(길이 26.52 x 너비 5.34 x 깊이 2.35 m), 디젤기관 294㎾ 1기를 장치한 포항시 선적의 강조 폐기물수거선 및 예인선으로, 2014. 9. 12.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8. 8. 27. 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갖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선수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탱크, 선원실, 기관실, 선미창고, 타기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에는 선원실 상부에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조타실의 주요 항해장비로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전동유압식 수동조타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자동식별장치(AIS)는 설치되지 않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68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의 용선자 (주)E는 2014. 12. 29. 삼오1호의 소유자 (주)C와 선박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장흥군수와 양식어장 정화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인천항에 정박 중인 삼오1호의 지피에스플로터에 정화사업구역(신기어촌계 소유 김양식장, 장흥군 면허 10486, 10487, 면적 약 388헥타르)을 표시해 저장해 놓고 이 선박을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대리항 동쪽 해상에 있는 신기어촌계의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투입하게 되었다.이 선박의 폐기물 수거작업 형태는 선미갑판에서 와이어 로프가 연결된 쇠갈고리를 해저에 내려 저속으로 항해하면서 쇠갈고리에 폐기물이 걸리면 롤러로 감아올려 폐기물을 수거하는 방식이다.삼오1호는 2015. 5.6. 인천항에서 선장으로 채용된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삼오1호 선장 A”라고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을 태우고 출항한 후 충청남도 태안군 신진도항에 기항한 다음, 2015. 5. 15. 09:00경 폐기물 수거작업 차 지피에스플로터에 표시된 전라남도 고흥군 득량만 정화구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고흥군 득량만에 도착한 삼오1호 선장 A는 다음 날 16일 정화구역 인근에 있는 장흥군 회진면 대리항으로 입항하지 않고 고흥군 녹동항에 입항하여 휴식을 취한 후, 2015. 5. 17. 07:00경 녹동항으로부터 남서방 약 6마일 해상에 위치한 정화사업구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후 삼오1호 선장 A는 조타기를 잡으면서 침로 230도, 약 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며 레이더를 작동시켰으나 레이더가 오래되어서 양식장의 김발부이 등 작은 물체가 나타나지 않아 다수의 김발 약 600개가 설치된 F의 부류식 김양식장(완도군 양식면허 제13709호) 안으로 잘못 진입하여 김발과 김발 사이 수로 약 50m 구간을 따라 항해하게 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69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그후 삼오1호 선장 A는 혼자서 조타업무와 전방경계를 함께 하며 지피에스플로터에 표시된 작업장을 향하여 침로 약 270도, 3 내지 4노트로 항해하던 중, 우현선수 약 5m 전방에서 상대선 화성3호를 발견하고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2015. 5. 17. 07:40경 전라남도 완도군 금당면 금당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045도, 약 2.4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29분 00초.동경 127도 03분 30초 해상에서 삼오1호의 정선수부가 화성3호의 좌현선수부를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50도로 충돌하였다(붙임 충돌 상황도 참조).충돌 후 삼오1호 선장 A는 상대선박의 피해상황을 확인해야 하는데 주변에 양식장이 많고 상대선박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약 20분 항해한 뒤 정화구역에 도착하여 어장정화작업을 하고 같은 달 19일경 하선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바람이 불지 않고 파고가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
사고시각의 조석은 저조 시각이 03:09(조고높이 0.80m), 고조 시각이 09:01(조고높이 3.70m)로 사고시각인 07:40경은 창조류가 남동방, 약 1노트로 흐르고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69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한편, 화성3호는 2004. 3. 31.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의 K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어 총톤수 1.53톤(길이 6.93 x 너비 2.24 x 깊이 0.80 m), 가솔린 선외기 기관 220㎾ 1기를 장치한 장흥군 회진면 대리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연안복합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2012. 12. 6.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선박검사를 받고 2017. 2. 27.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갖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의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2개의 어창, 기관실, 선미창고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선미 상갑판에는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조타실의 주요 항해장비로는 클러치, 거버너(Governor, 조속기)가 설치되어 있고 조타실 앞 우현에 양망기 롤러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69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F(대표 G) 소유 선박으로 평소 같은 회사 소속 모선인 대명호(총톤수 약 4톤)와 함께 대리항으로부터 동방 약 4.2마일 떨어진 대명수산의 부류식 김양식장(완도군 면허 제13709호, 면적 210헥타르, 김발 약 600책 설치)에서 양식장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이 대명수산의 김양식장은 남북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수심이 약 15m로 깊어 수면에 띠운 김발의 로프줄이 이동되지 않도록 양쪽에 닻으로 고정하는 부류식이다.
이 부류식의 김발(단위: 1책)은 아래 [사진 2, 3]과 같이 길이 약 100m, 너비 약 2.2m이고 길이 100m 안에는 세로방향으로 약 30가닥의 로프줄이 연결되어 있으며 가로방향으로 일정한 간격마다 대나무와 스티로폼부이가 설치되어 있다. 인근 김발과 김발 사이 거리는 약 50m 떨어져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697"></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2] 부류식 김양식장의 일반형태[사진 3] 김발을 뒤집는 작업과정</span> 화성3호는 2015. 5. 17. 06:00경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대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화성3호 선장 B”라고 한다)를 태우고, 대명수산 김양식장을 향하여 대명호와 함께 출항하였으며, 약 30분 후인 같은 날 06:30경 김양식장에 도착하여 김발 철거작업을 시작하였다(아래 그림 4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69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출항에 앞서 화성3호 선장 B는 이 선박에 일주일 전 선장으로 승선한 후 그간 김양식장의 김발을 모선과 함께 하루에 김발 약 15책을 철거하여 부선에 옮겨 실어 운반하였고 작업을 시작한 지 3일 내지 4일 되었다.사고당시 약 1시간 동안 모선인 대명호는 양식장 북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100m 구간을 철거한 김발자재를 인근에 대기 중인 부선에 옮겨 싣기 위하여 부선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화성3호는 모선과 함께 김발 철거작업을 하면서 철거해 낸 로프줄을 걷어야 했기 때문에 북쪽 방향에 설치된 닻줄(직경 약 13mm, 길이 약 30m)을 선수부에 잡고 대기하게 되어 선수부가 조류 방향인 약 140도를 향하였다.이후 화성3호 선장 B는 조타실 밖으로 나와 닻 표시용 스티로폼부이로부터 김발까지 길이 30m 내지 40m의 로프줄을 조타실 앞쪽에 있는 양망기의 롤러로 감아올리는 작업을 하다가 접근하는 상대선 삼오1호를 충돌 시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2015. 5. 17. 07:40경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삼오1호는 피해가 없으나, 화성3호 선장은 충돌의 충격으로 상갑판에 넘어지면서 좌측 어깨와 좌측 엉덩이를 다쳐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화성3호는 좌현선수부와 주기관이 손상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고흥군 녹동항에서 어장 정화작업을 위해 출항하여 침로 약 270도, 속력 3노트 내지 4노트로 항해 중이던 삼오1호와 김발 양식장에 설치해 놓은 닻줄에 로프를 잡고 선수방위 약 140도를 향한 채 로프줄을 철거하던 정박선 화성3호 사이에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였다.항행선과 정박선 사이 충돌사건은「해사안전법」에서 항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해사안전법」제6절(특수한 상황에서 선박의 항법) 및 제96조(절박한 위험이 있는 특수한 상황)을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으로 보고 항행선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또한 삼오1호는 같은 법 제63조(경계), 제64조(안전한 속력), 제65조(충돌 위험) 및 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등 모든 시계 상태에서의 항법을 준수하여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경계를 철저히 함으로써 정박하고 있던 화성3호를 조기에 발견하여 피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박 상태로 작업 중인 화성3호는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경우 삼오1호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음향신호로 주의환기신호를 보내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 삼오1호 선장의 경계소홀항행 중인 삼오1호 선장은 양식장 구역을 피해 항로를 선정해야 하고,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그러나 삼오1호 선장은 고흥군 녹동항에서 출항한 후 이 선박의 용선자가 지피에스플로터에 표시하여 저장해 놓은 정화사업구역(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대리항 동쪽 해상에 있는 신기 어촌계 양식어장)으로 항해하면서 항로를 잘못 선정하여 “사실”란의 [사진 2]와 같이 김발 약 600개가 설치된 양식장 안으로 진입하게 되었고, 이후 김발과 김발 사이 거리 약 50m의 좁은 수로를 따라 항해하면서 혼자서 조타기를 잡고 항해장비를 보며 육안 경계를 동시에 하느라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이 임박한 상황에서 뒤늦게 화성3호를 발견함으로써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이 이번 충돌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화성3호 선장의 경계소홀화성3호 선장은 김발 양식장 철거작업을 할 경우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고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경우 상대선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음향신호로 주의환기신호를 보내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그러나 화성3호 선장은 양식장의 닻줄을 잡은 정박상태로 배의 선수방향인 남동쪽을 바라보면서 김발 양식장에서 철거된 김발 줄을 양망기로 감아올리는 작업을 하느라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상대선박을 충돌 시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1)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항행 중인 삼오1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김양식장에서 작업하던 화성3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정박 중인 화성3호가 김양식장에서 작업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 중인 삼호1호를 발견하지 못해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제공 비율이 충돌사건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가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 달라는 요청이 있어「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 비율을 살펴본바, 항행 중에 경계를 소홀히 하여 김양식장에서 작업하던 화성3호를 피하지 못한 삼오1호가 80%, 김양식장의 닻줄을 잡은 정박상태로 작업 중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화성3호가 20%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삼오1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 사람은 이 선박에 처음 승선한 후 지피에스플로터에 표시된 정화사업구역을 찾아 항해하면서 김 양식장 수로로 잘못 진입함으로써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직전에 상대선박을 발견함으로써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화성3호의 선장으로서 양식장의 닻줄을 잡은 정박상태로 배의 선수방향인 남동쪽을 바라보면서 김발 양식장에서 철거된 로프줄을 양망기로 감아올리는 작업을 하느라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상대선박을 충돌 시까지 발견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항로계획 수립철저항해를 해 본 경험이 없는 곳으로 항해를 해야 할 경우 예정된 항로 주변에 양식장 등 장애물이 있는지 선박소유자 또는 용선자는 미리 정보를 파악하여 선장에게 제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양식장 안으로 항해 시 주의사항항행 중인 선박은 가급적 양식장 구역을 피해서 우회하여 안전하게 항해를 해야 하고 양식장 안으로 진입하여 항해를 해야 할 경우 작업선박이 있는 지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양식장에서 작업하는 선박의 주변 경계철저양식장 사이 수로에서 작업할 때 접근하는 선박이 있는지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해야 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 음향신호 또는 발광신호로 주위환기신호를 보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항행 중인 삼오1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김양식장에서 작업하던 화성3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정박 중인 화성3호가 김양식장에서 작업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 중인 삼호1호를 발견하지 못해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을 권고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A에게는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권고서》목포해심 제2016-053호폐기물수거선 삼오1호.어선 화성3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68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무하던 화성3호가 2015년 5월 17일 07시 40분경 전라남도 완도군 금당면 금당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045도, 약 2.4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29분 00초.동경 127도 03분 30초 해상에서 삼오1호와 충돌하였습니다.이 충돌사건은 항행 중인 삼오1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김양식장에서 작업하던 화성3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정박 중인 화성3호가 김양식장에서 작업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삼오1호를 충돌 시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김양식장의 닻줄을 잡은 정박 상태에서도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고, 만일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 주의환기신호를 울리거나 주기관을 신속히 기동하여 피항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해야 합니다.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6. 10. 11.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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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685"></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폐기물수거선 삼오1호.어선 화성3호 충돌사건(목포해심 2016-053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5년 5월 17일 07시 40분경 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29분 00초.동경 127도 03분 30초</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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