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2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해2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76㎾ × 2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소유자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해당없음 사고일시2018. 11. 24. 04:50경 사고장소북위 37도 36분 45초.동경 125도 43분 14초(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연평도 동북단 선착장 해안)</span> 대해2호는 1983. 11. 1.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삼령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0톤(길이 28.56m × 너비 7.40m × 깊이 1.40m), 출력 176㎾ 디젤기관 2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인천광역시 선적의 강조 폐기물수거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前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1. 12. 1.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 선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1~5번 공소, 보기실, 기관실, 타기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기관실 위 상갑판 상부에는 선원실과 식당이 배치되어 있고, 선원실 위에 조타실이 있다.이 선박은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자동식별장치(AIS) 등의 항해장비가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사고 당시 자동식별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위치정보가 발신되지 않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28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대해2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2018. 11. 23. 07:10경 인천항 남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대해2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기관장, 선원 4명 등 총 6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소연평도 인근 해역의 침전 해양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소연평도로 향하였다.선장 A는 상급안전교육 유효기간이 2017. 5. 18.자로 만료되었으나 재교육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선박에서 선장으로 계속 승선하고 있던 중이었다.한편 해양사고관련자 B(이하 ‘B’라 한다)는 소유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이 승선 전 이수하여야 할 법정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여부를 관리하지 않아 선장 A의 상급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을 알지 못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14:30경 소연평도에 도착하여 작업할 구역을 둘러본 후 17:00경 소연평도 동북단 해안으로부터 약 200m 떨어진 거리의 해상에 닻을 놓았으며, 닻줄(P.P. 로프, 직경 약 50mm)을 약 100m 내어준 후 좌현선수 계선주에 고박하였다.선장 A는 정박하고 있던 중 같은 날 20:00경 기상청 일기예보안내전화(131) <각주>1</각주> 를 통해 돌풍이 예상된다는 예보를 청취하였으며, 24:00경 정박지 주변의 해상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한 후 기상 및 해상 상태가 양호할 것으로 속단하고 정박당직을 유지하지 않은 채 조타실 뒤편에 있는 침실에서 잠을 잤다.선장 A는 같은 달 24. 02:00경 파도에 의해 선체가 흔들리는 것을 감지하였으나 기상 및 해상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계속 잠을 잤다.기상청은 같은 날 04:30경 소연평도가 포함된 서해중부앞바다에 04:30경부터 발효되는 풍랑주의보 <각주>2</각주> 를 발표하였으며, 이 선박은 기상 및 해상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 닻이 끌리며 2018. 11. 24. 04:50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연평도 동북단 선착장 해안의 북위 37도 36분 45초.동경 125도 43분 14초 해상에 선수방위를 남쪽으로 향한 채 해안과 평행한 상태로 좌초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28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대해2호 투묘위치 및 좌초위치</span> 선장 A는 “쿵”하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 좌초된 사실을 인지하였고, 주기관을 기동하기 위해 기관실로 급히 뛰어 내려갔으나, 기관실 바닥에서 해수가 솟아오르는 것을 목격하고 조타실에 올라와 초단파무선전화기(VHF)로 구조를 요청하였으며, 선원들을 조타실에 대피하도록 하였다.
이후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전원은 해경에 의해 육상으로 구조되었다.이 사고로 대해2호는 선저외판 5개소가 파공되고, 기관실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상태는 비가 내리는 날씨에 남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고, 파고는 3~4미터, 시정은 약 1마일이었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정박 중 당직근무 미수행이 좌초사건은 대해2호가 소연평도 동북단 해안으로부터 약 200m 떨어진 거리에 정박하고 있던 중 기상이 악화된 후 닻이 끌리며 발생하였다. 먼저 대해2호가 정박했던 위치의 정박지로서 여건을 살펴보고자 한다.대해2호가 정박한 장소는 해저 저질이 닻 파주력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모래이고, 조류는 남북방향으로 1.4~2.4노트로 흐르며, 수심은 3.0~5.0m, 서쪽을 제외한 다른 방향에는 차폐물이 없는 너른 바다인 곳이므로 기상악화 시에는 닻끌림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이다.
특히 고파주력 닻(AC 14형)에 비하여 파주력이 약한 재래식 한국형 닻을 사용하는 이 선박의 경우 닻끌림이 발생할 개연성은 더욱 높아진다.정박한 장소는 해안과의 거리가 약 200m인 곳으로서 닻줄 길이(100m)와 선체 길이(28.55m)를 고려할 때 닻끌림이 발생할 경우 대처할 여유도 없이 좌초될 수 있는 해안과의 거리가 매우 가까운 곳이다.따라서 이와 같은 장소에 부득이하게 정박하는 경우 선장은 기상악화 및 닻끌림 위험에 대비하여 주기관을 사용준비 상태로 두고, 정박당직을 유지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 A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닻끌림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에 정박하면서 정박당직을 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기상 및 해상 상태가 악화되며 닻끌림이 발생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또한 선장 A는 침실에서 자고 있던 중 사고 발생 2~3시간 전쯤 기상이 악화되며 선체가 흔들리는 것을 감지하였으나, 안전할 것으로 속단하고 기상 및 해상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계속 잠을 잤다.이와 같이 선장 A가 닻끌림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에 정박하면서 정박당직을 유지하지 아니한 것은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닻이 끌려 발생한 이 좌초사고의 근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2) 선장 A의 상급안전교육 미이수선장 A가 상급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교육을 받지 아니한 채 대해2호 선장으로 계속 승선한 것과 B가 상급안전교육 재교육을 받지 아니한 선장 A를 소유선박에 승선하게 한 것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그러나 상급안전교육의 교육내용이 소화에 관한 교육,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박당직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이 좌초사건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좌초사건은 대해2호 선장이 닻끌림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 정박하고 있던 중 정박당직을 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기상악화로 닻이 끌리며 선체가 해안으로 밀리는 것을 알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대해2호 선장으로서 선박운항관리에 책임을 지는바 정박하고 있는 중이라도 정박당직을 유지하여 기상 및 해상 상태를 확인하고, 선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닻끌림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 정박하면서 정박당직을 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닻이 끌리며 선체가 해안으로 이동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이 좌초사고를 야기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되, 심판과정에서 과오를 인정하고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대해2호 소유자로서 상급안전교육 재교육을 받지 아니한 선장 A를 이 선박에 승선하게 한 행위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나, 정박당직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이 좌초사건의 원인과 인과관계가 없어 시정이나 개선을 권고 또는 명하지 아니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장은 정박하는 중이라도 정박당직을 유지하여 기상 및 해상 상태를 확인하고, 선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정박하는 경우 해저의 저질, 유속, 예상되는 기상 상태, 고정 장애물과의 거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전한 장소에 정박하여야 한다.
다. 선장은 항해 중 뿐만 아니라 정박하고 있는 중에도 기상 정보를 면밀히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대해2호 선장이 닻끌림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 정박하고 있던 중 정박당직을 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기상악화로 닻이 끌리며 선체가 해안으로 밀리는 것을 알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