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상 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상 우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3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혜성2호 선 적 항진해시 선박소유자B사 총 톤 수1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20㎾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6. 12. 23. 18:40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6분 47초.동경 128도 41분 15초(진해 탄약창 부두 앞 해상)</span> 혜성2호는 1987. 02. 건조.진수된 총톤수 12톤(길이 14.00.너비 3.80.깊이 1.15미터), 최대출력 220㎾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진해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여객선(기타여객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창원지부로부터 2016. 08. 30.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 2020. 08. 11.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365"></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혜성2호 선체 전경</span> 이 선박은 진해항 장천2부두에서 선원들을 태우고 진해항에 정박 중인 선박에 태워다주는 데 이용되고 있으며, 해양사고관련자 혜성2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은 2016. 12. 23. 15:30경 진해항 장천2부두에서 선장을 포함한 선원 2명이 승선, 출항하여 흑암 인근 해상에 정박 중인 남북호 선원 2명 및 브라더스카이 선원 3명 등 5명을 태우고 같은 날 18:00경 진해항 장천2부두로 회항하였다.선장 A는 평소 도투마리암 등표를 물표로 삼아 화도와 도투마리암 사이를 통과하였으나 하루에도 몇 번씩 다니던 곳이라 지피에스 플로터를 수건으로 덮어놓고 본선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항해하던 중 진해 탄약창 부두에 정박 중이던 미군함정의 강한 불빛으로 인해 평소 본선 위치 확인을 위한 물표로 사용하던 도투마리암등표 불빛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18:40경 도투마리암에 좌초되었다.(그림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367"></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1] 혜성2호 운항 상황</span> 이 사고로 본선의 우현 선수가 파공되고 해수가 침수되었으나 자력으로 이초하여 장천 2부두 통선장으로 항해하던 중 18:58경 진해 탄약창 부두 앞 해상에 침몰하였다.한편, 선장을 포함한 승객은 신고를 받고 도착한 해경정에 옮겨 탔으며 사고 선박은 다음 날 10:30경 인양되었다.(그림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369"></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2] 혜성2호 인양장면</span> 사고 당시 흐린 날씨에 북풍이 8~10m/s 정도 불고, 파고는 0.5미터, 시정은 약 2마일 정도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항해당직자는 본선의 위치 확인은 물론 주변의 암초, 장애물 등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항해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항로를 이탈하여 좌초되거나 다른 선박 또는 장애물과의 접근 상태를 알 수 없어 접촉ㆍ충돌 등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진해항 도투마리암등표 부근 해역은 저수심대로서 암초 등이 있으므로 부근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은 해도 등을 통해 수시로 본선의 위치 확인을 하면서 저수심대와 충분히 안전한 거리를 두고 항해하여야 한다.그러나 혜성2호 선장은 평소 자주 다니던 항로이므로 방심한 채 항해하였고 미군함정의 불빛으로 인해 평소 본선 위치 확인 시 사용하던 도투마리암등표 불빛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도투마리암 쪽으로 근접하여 항해하다가 좌초하였다.
나. 사고 발생 원인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화도와 도투마리암 사이를 항해하던 중 경계소홀로 도투마리암에 근접하여 항해하다가 좌초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혜성2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주변 해역의 저수심대 및 암초 등을 미리 확인하여야 하고, 항해 중에는 지속적으로 수심과 선위를 확인하는 등 경계를 철저히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항행 구간에 도투마리암 암초가 있고, 그 주위가 저수심대라서 조심하여 항해하여야 함에도 자주 항행하던 곳이라 방심한 채 도투마리암 쪽으로 근접하여 항해하다가 좌초에 이르게 한 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 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이 평소 자주 다니던 해역이라 하더라도 저수심대를 항해할 경우에는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선박은 운항 중 선위와 수심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좌초 등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화도와 도투마리암 사이를 항해하던 중 경계 소홀로 도투마리암에 근접하여 항해하다가 좌초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 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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