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통선 현광호, 선명미상 부선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8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현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합자회사 J공사 총 톤 수12톤 17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2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2년 5월 7일 11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6분 00초, 동경 129도 04분 00초(부산항 검역묘지 부근)</span> 통선 현광호는 1977년 2월에 건조 진수된 총톤수 12톤 17, 출력125마력의 디젤주기관을 거치한 평수구역(다만, 부산항 내에 한함)운항의 목조 통선이다.이 선박은 1991년 4월경 승선한 수심인 선장 A에 의하여 부산항 내에서 운항되어 오던 중 1992년 4월 28일 제7회 정기검사를 받았는 바 이때 선체의 틈새에 뱃밥을 치고 페인트 도장을 하는 등의 공사가 수행되었다.이 선박은 선박소유자인 합자회사 J공사의 지시에 따라 수심인 선장 A는 K원양주식회사 직원 1인을 승선시킨 상태로 1992년 5월 7일 10시 40분경 부산세관앞 통선부두를 출항하여 부산항 내항 방파제 인근의 검역묘지에 투묘 정박하고 있는 태웅호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태우고 간 승객 1인을 태웅호에 도착 승선시키고나서 태웅호에 접현한 채 대기하고자 하였으나 태웅호의 현측에 대형 공기 펜더(FENDER)2개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접현이 용이하지 아니하자 태웅호의 우현으로부터 약 50미터 거리인 북위 35도 06분 00초, 동경 129도 04분 00초 지점에 있던 선명미상의 부선 우현에 좌현 계류하였다.이 선박이 파고 약 1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는 가운데 만재상태의 부선에 계류된 상태에서 동요를 계속하고 있었는 바 수심인 선장 A는 조타실에서 통선일지를 기록하다가 같은 날 11시 50분경 좌현 외판에서 발생한 충격음을 듣고 달려나가 조사해 본 바 좌현외판이 손상되어 선내로 침수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이때 날씨는 흐리고 비가 오며 남서풍이 초속 약 13미터로 불고 파고 약 1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는 바 남해동부 전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었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가 주기관 벨트 구동 해수 펌프로 침수를 배수하는 한편 회사에 이 사실을 무전기로 보고후 대기하다가 회사가 수배하여 현장에 도착한 기중기선에 예인된 후 통선부두에 도착 조사해본 바 선수 좌현외판이 길이 약 70센티미터 높이 약 50센티미터가 파손되어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현광호는 부산항 내를 운항하는 통선으로서 부산항 내항 방파제 인근의 검역묘지에 투묘 정박중인 선박에 승객 1인을 운송 승선시킨 후 그곳에 대기하도록 되어있었다.그러나 정박중인 선박에서 대기하는데는 용이하지 않은 점이 있었으므로 그 선박의 우현 약 50미터 떨어진 곳에 정박중인 선명을 알수 없는 만재상태의 부선에 좌현측으로 계류한 후 대기하고 있었다.이때 남해동부 전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었던 바 불량한 기상의 영향으로 항내에도 파고 약 1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부선은 만재상태에 있었으므로 건현이 적어 이 통선은 계류중 동요를 계속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완충재를 대고 계류삭을 조절하든지 이것도 여의치 않으면 아무 데도 계류하지 말고 기관을 사용하면서 표류 대기하는 등 불량한 기상에 대비하는 조치가 필요하였다.그러나 선장은 부선에 계류한 채 통선일지를 기입하는 등 다른 일에 주의를 집중하는 사이 파도의 영향으로 이 선박이 부선에 충돌하게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기상이 불량한 가운데 건현이 적은 부선에 계류하게 되었으면 완충재를 대고 계류삭을 조절하는 등 불량한 기상에 대비하는 조치가 필요하였음에도 다른 일에 주의를 집중하여 이 선박이 부선에 충돌되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통선이 투묘 정박중인 부선에 계류중 파도의 영향으로 부선에 부딪쳐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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