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통선 프린스호 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1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프린스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1톤 기관종류.출력디젤 31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J항만건설 주식회사 직 명선장K 남항 준설공사 시공자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7년 12월 18일 08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5분 38초, 동경 126도 37분 32초 (인천 남항 부근 매립지역 앞 해상) </span> 프린스호는 1989년 8월에 진수된 길이 14.35, 너비 3.25, 깊이 1.36미터의 합성수지조 통선으로 1997년 12월초 J항만건설(주)에 임차되어 인천 남항의 항로 준설 공사에 투입되어 운항하여 오고 있었다.J항만건설(주)는 인천 남항 부두를 기점으로 약 1,000미터내 해상의 해저에 쌓인 토사를 준설하는 작업을 시공하였던 회사로서 인천 남항의 준설작업을 1997년 10월부터 1998년 2월까지 시행하였고, 준설작업 중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준설파이프의 위치를 표시하는 위험표지나 경계표지 등 안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진행하였다.J항만건설(주)는 인천 남항의 준설작업을 위하여 직경 700밀리미터, 길이 7미터의 강재 파이프를 연결하고 그 중간에 길이 2미터의 고무 스리브를 끼우면서 준설파이프 연결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때까지 연결 된 총 길이가 약 600미터 정도였으며, 배출구는 준설 토사 매립장(육상 배토장)에 고정시켜 놓았다.사고당일 이 준설파이프가 조류에 의하여 남항 축대 쪽으로 밀려가 있는 있는 것을 발견한 J항만건설(주)는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자사 소속 앵카바지(용호 A-3)(이하“앵카바지”라 한다)와 임차한 프린스호를 동원하였다.이 준설파이프의 선형을 바로잡기 위하여 선장 A는 프린스호의 흘수 약 1.3미터의 상태에서 M산업개발(주) 준설선(용호P-2호)의 운전원 C(이하“운전원 C”라 한다)와 함께 승무하고 인천 남항부두를 출발, 해상 쪽에서 준설파이프를 통과하여 축대 쪽으로 들어가기 전 준설파이프의 상단으로부터 깊이가 약 2.1미터임을 확인 한 다음 준설토사 매립장으로부터 약 5미터 정도 떨어진 준설파이프 위를 통과하여 준설파이프와 축대사이의 안쪽으로 들어간 후 1997년 12월 18일 06시 00분경부터 작업을 시작하였다.J항만건설(주) 직원들이 준설파이프의 흡입구에 공기를 주입시켜 준설파이프내의 해수를 밀어내어 동 파이프를 부상시킨 다음 앵카바지는 해상에 떠있는 준설파이프 끝단을 끌어당기고 프린스호는 선체를 이용하여 준설파이프를 바다 쪽으로 밀면서 준설파이프의 선형을 바로잡는 작업을 하였다.같은 날 08시 00분경 준설파이프가 원래 위치로 되돌아오자 J항만건설(주)직원들이 준설파이프의 취수구에 해수를 주입하고 앵카바지와 프린스호는 위와 같은 작업을 하면서 준설파이프의 선형을 바로 잡던 중 전체 준설파이프 길이의 약 ⅔(400미터) 정도가 해저에 침하 될 무렵 썰물이 시작되어 수위가 낮아지자 동 작업을 중단하고 침하되지 아니한 준설파이프의 끝단에 길이 4미터×폭 3미터×높이 2미터의 부함을 설치하고 부이를 표시하여 놓았다.그후 예선 세종호에 승선하여 준설작업을 총지휘하는 작업책임자의 철수지시를 운전원 C로부터 전달받은 선장 A는 작업현장을 떠나면서 통과할 준설파이프의 깊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준설 토사 매립장으로부터 약 90내지 120미터 떨어진 준설파이프의 위를 통과하여 축대 쪽에서 해상 쪽으로 나오다가 같은 날 08시 30분경 인천 남항 부근 매립지역 앞, 북위 37도 25분 38초, 동경 126도 37분 32초 해상에서 충분하게 침하되지 아니한 준설파이프에 프린스호 기관실의 선저 외판이 접촉하였다.이 선박이 자력으로 벗어날 수 없게 되자 앵카바지 선장 D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썰물 때라 수위(水位)가 계속 낮아지고 있으므로 접근을 할 수 없으니 다음 만조시까지 기다리라는 연락을 받은 선장 A는 운전원 C와 함께 기관실 등을 점검하고 외관상 해수의 유입이나 침수되는 곳이 없음을 확인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다음 밀물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였다.이 선박의 선저부가 준설파이프에 접촉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간조 때가 되어 준설파이프가 수면상으로 노출되자 같이 승선하여 작업을 하였던 운전원 C가 준설파이프 위를 걸어서 육상으로 걸어 나갔고, 혼자 남아 있던 선장 A는 같은 날 14시 00분경 이후부터 밀물이 시작되어 수위가 점점 높아지면서 선체가 조류의 흐름에 따라 계속 움직임으로써 준설파이프와 접촉된 기관실 선저 외판이 파공되면서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같은 날 16시 00분경에는 프린스호의 기관실이 약 1미터정도 침수된 것을 발견하였다.본선 펌프를 사용하여 기관실의 해수 배출작업을 실시하던 선장 A는 침수량이 증가하여 펌프의 밧데리가 해수에 잠기면서 작동을 하지 아니하자 앵카바지 선장 D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그 당시 아직 수심이 낮아 접근할 수 없었고, 같은 날 16시 30분경 앵카바지 선장 D가 프린스호에 접근하여 자선이 보유하고 있던 펌프를 건네주어 기관실의 해수를 배출하도록 하였다.펌프를 이용하여 기관실의 해수 배출작업을 계속 실시하였으나 유입량이 계속 늘어나 위험을 느낀 선장 A로부터 자선을 맞은 편 부두 쪽으로 예인하여 주도록 부탁을 받은 앵카바지 선장 D는 자선의 좌현측에 프린스호를 접현하고 예선 세종호가 프린스호를 선미예인 하도록 하여 같은 날 19시 00분경 인천 남항에 도착, 접안하였다.이 선박은 인천 남항 부두에 접안된 상태에서 해수가 선내로 계속 유입.침수되어 같은 날 20시 00분경 완전히 침몰되었다.이 접촉사고로 프린스호의 기관실 선저외판이 약 50센티미터의 파공이 생겼고 인양과정에서 같은 부위에 길이 약 2.0×폭 1.0미터가 손상되었다.사고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과 파도가 거의 없는 잔잔한 해상 상태였다.

2.원 인이 접촉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접촉사고는 J항만건설(주)에서 인천 남항 항로의 토사 준설공사 시공 중 선박의 안전통항을 위하여 준설파이프의 위치를 표시하는 경계표지나 위험표지 등 안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준설파이프에 해수를 주입하여 침하시키는 과정에서 썰물 때라 수위가 낮아지므로 준설파이프의 침하 작업을 중단하고 철수하면서 준설파이프가 충분히 침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프린스호에게 작업현장을 떠나도록 지시하는 등 준설공현장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프린스호가 작업현장을 떠나면서 충분히 침하되지 아니한 준설파이프 위를 통과할 때 사전에 준설파이프의 상단으로부터 깊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사고당시 해양사고관련자 A가 6급 항해사면허를 소지하고 선장의 직무를 수행한 것은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접촉사고는 J항만건설 주식회사가 인천 남항 항로의 준설공사 중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준설파이프를 충분히 침하시키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프린스호가 작업현장을 떠나면서 준설파이프의 깊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J항만건설(주)는 인천 남항 항로의 준설작업 중 준설구역을 항행하는 선박들의 안전통항을 위하여 준설파이프의 위치를 나타내는 경계표지나 위험표지 등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준설파이프가 충분히 침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프린스호에게 작업현장을 떠나도록 지시함으로써 준설파이프 위를 통과하다가 기관실의 선저 외판이 준설파이프에 접촉한 것은 준설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직무상의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J항만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A는 프린스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수심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준설파이프가 충분히 침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준설파이프의 깊이를 사전에 확인하지 아니하고 통과하다가 기관실 선저 외판이 준설파이프에 접촉하게 한 것은 직무상의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접촉사건은 J항만건설 주식회사가 준설공사 중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준설파이프를 충분히 침하시키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프린스호가 작업현장을 떠나면서 준설파이프의 깊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J항만건설(주)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