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통선 코리아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2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코리아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20㎾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8. 7. 23. 08:43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7분 20초.동경 126도 35분 57초(인천항 연안부두 제2잔교)</span> 코리아호는 1986. 12. 1. 전라남도 완도군 소재 세모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1톤(길이 14.78m × 너비 3.50m × 깊이 1.40m), 출력 220㎾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인천광역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통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前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3. 7. 4.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중앙선교형 선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공소, 선수창고, 객실, 갑판창고, 기관실, 선미창고, 타기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선체 중앙 상갑판 상부에는 조타실이 있다.이 선박은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등의 항해장비가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고, 자동조타장치는 설치되지 않았다.이 선박의 소화설비로는 기관실에 설치된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1개와 총 4개의 휴대식 분말소화기가 있으며, 휴대식 분말소화기는 조타실에 1개, 객실에 1개, 기관실에 2개가 각각 비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26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코리아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 소유자는 B이나 B의 배우자인 해양사고관련자 코리아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가 실질적 소유자로서 이 선박을 관리하고 운항한다.선장 A는 2018. 4.경부터 인천광역시 작약도 인근 해상에 정박해둔 본인 소유의 부선 한국1500호 기관을 작업자들을 고용하여 수리하고 있었으며, 이 선박은 작업자들을 인천항 연안부두에서 한국1500호로 출퇴근시키는데 사용되었다.이 선박은 2018. 7. 23. 07:10경 인천항 연안부두에서 선장 A, 한국1500호 기관수리 작업자 3명, 코리아호 전기 기술자 1명 등 총 5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작약도 인근 해상으로 향하였다.출항 당시 선장 A는 기관실 바닥에 각각 1개씩 설치된 주기관 시동용 배터리 전원스위치와 항해장비용 배터리 전원스위치를 1개의 전원스위치로 병합하고, 병합한 전원스위치를 사용이 편리하도록 기관실 출입구 벽면에 설치하는 작업을 위해 전기 기술자 1명을 승선시켰다.이 선박은 같은 날 07:40경 한국1500호에 도착한 후 계류하였으며, 선장 A와 한국1500호 기관수리 작업자 3명은 하선하였고, 전기 기술자는 이 선박에 남아 배터리 전원스위치 설치변경작업을 시작하였다.선장 A는 한국1500호 기관수리 작업의 진행 정도를 확인한 후 같은 날 08:10경 한국1500호에서 출발하여 인천항 연안부두로 향하였다.

항해하는 동안 전기 기술자는 수리작업을 계속 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08:40경 인천항 연안부두에 도착한 후 계류하였으며, 도착 약 10분 전에 배터리 전원스위치 설치변경작업을 마친 전기 기술자는 선장 A에게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알렸으나, 선장 A는 전원스위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선장 A는 접안을 완료한 후 주기관을 정지하고 기관실 출입문을 닫기 위해 기관실로 향하던 중 2018. 7. 23. 08:43경 인천항 연안부두 제2잔교 위치인 북위 37도 27분 20초.동경 126도 35분 57초 해상에서 고무 타는 냄새와 함께 기관실 출입문으로 검은 연기가 새어나오는 것을 목격하였다.선장 A는 연기를 목격한 직후 전기 기술자에게 화재를 진압하도록 하고, 119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였다.이 화재는 현장에 도착한 해경 등에 의해 같은 날 09:01경 진압이 완료되었으나, 이 사고로 코리아호 기관실과 조타실이 심하게 소훼되고, 코리아호에 계선하고 있었던 현대11호 선체 및 설비 일부가 손상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4~6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 시정은 약 3마일이었다.사고 이후 이 선박의 배터리 전원스위치 설치변경작업을 수행하였던 전기 기술자는2018. 말경 타 선박 수리작업 중 사망하였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발화 장소 및 원인이 사건에서 화재가 최초로 발화한 장소 및 원인을 살펴보면,① 화재 최초목격자인 선장 A가 고무 타는 냄새와 함께 기관실 출입문으로 검은 연기가 새어나오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의 화재현장 감식결과② 화재로 인한 기관실 내부의 소훼 정도가 우현보다 좌현 쪽이 심한 점,③ 기관실 좌현 벽면에 부착된 배전반 차단기 스위치가 트립(Trip) <각주>1</각주> 된 상태로 발견된 점,④ 배전반 차단기와 연결된 전선에서 다수의 단락흔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기관실 배전반에 연결된 전선에서 단락이나 합선 등 전기적 원인으로 전선피복에 착화 발화되며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267"></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2] 코리아호 배전반 내ㆍ외부 모습</span> 2) 배전반 전선에서 단락ㆍ합선 등이 발생한 원인이 사건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기 기술자가 배터리 전원스위치 설치변경작업을 완료한 후 약 13분이 경과한 시점에 발생하였다.사고 이후 전기 기술자가 사망하여 배터리 전원스위치 설치변경작업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그러나 기관실 바닥에 각각 1개씩 설치된 주기관 시동용 배터리 전원스위치와 항해장비용 배터리 전원스위치를 1개의 전원스위치로 병합하는 작업은 2개로 분리된 선내 전원공급 시스템을 1개의 전원공급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작업으로, 변경 전과 동일한 전압(직류 24V)을 선내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2개 중 한쪽 배터리의 배전반과 연결된 전선을 차단하여 나머지 배터리에 병렬로 연결하고, 병렬로 연결된 배터리 출력단에서 연결을 차단하였던 배전반에 새로운 전선을 연결하여야 한다.따라서 전기 기술자는 배터리 전원스위치 설치변경작업을 하면서 배전반에 전선을 연결하고 분리하는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이와 같이 전기 기술자가 배전반에 전선을 연결하고 분리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작업을 완료한 후 약 13분이 경과한 시점에 화재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전기 기술자가 전선 연결ㆍ분리 작업을 소홀히 하여 배전반 전선에서 단락ㆍ합선 등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3) 선장의 수리작업 후 확인 소홀선장은 선내 주요 기기 및 설비에 대한 수리 또는 변경작업을 한 경우, 수리작업을 완료한 후 시험운전 또는 육안 점검을 통해 기기나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수리한 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 A는 전기 기술자를 고용하여 배터리 전원스위치 설치변경작업을 완료한 직후 현장을 육안으로 점검하거나 배터리 전원스위치를 작동시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수리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배전반 전선의 단락ㆍ합선 등을 이 건 화재사고 발생 전에 식별하지 못하였다.선장 A가 배터리 전원스위치 설치변경작업을 완료한 직후 선내 전원공급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이 화재사건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4) 기관실 전기설비 변경 작업이 임시검사 대상인지 여부선장 A는 기관실 배터리 전원스위치 설치변경작업을 하면서 선박검사기관에 임시검사를 신청하지 않았다.

기관실 배터리 전원스위치 설치변경작업이 임시검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선박안전법」제10조(임시검사)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선박시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 선박검사기관의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개조 또는 수리’란「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21조 제2항에서 열거되어 있으며, 탱크, 펌프실, 그 밖에 인화성 액체 또는 인화성 고압가스가 새거나 축적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전선로를 교체ㆍ변경하는 수리를 포함한다.기관실의 경우 주기관에서 누유한 기름이 선저 바닥에 축적되고, 주기관에 공급하는 연료유가 새어나올 가능성은 있지만,① 탱크나 펌프실과 비교하여 축적되는 기름의 양이 적고,② 상시 환기가 이루어지는 장소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기관실 전체 전선로를 교체ㆍ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라, 이 건 사고에서와 같이 일부 전선로를 변경하는 경우는 선박검사기관의 임시검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코리아호 전기 기술자가 배터리 전원스위치 설치변경작업을 하면서 주의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 배전반에 연결된 전선의 단락이나 합선 등 전기적 원인으로 전선피복에 착화 발화되어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을 완료한 후 배터리 전원스위치 작동상태 확인을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코리아호 선장으로서 선내 주요 기기 및 설비에 대한 수리 또는 변경작업을 한 경우, 수리ㆍ변경작업 완료 후 시험운전 또는 육안 점검을 통해 기기나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수리한 상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전기 기술자를 고용하여 배터리 전원스위치 설치변경작업을 완료한 직후 현장을 육안으로 점검하거나 배터리 전원스위치를 작동시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수리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배전반 전선의 단락ㆍ합선 등을 식별하지 못하고 이 건 화재사고를 야기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되, 전기 기술자가 기관실 배터리 전원스위치 설치변경작업 중 주의를 소홀히 한 것이 주인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선박의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ㆍ운영되도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선내 주요 기기 및 설비에 대한 수리 또는 변경작업을 한 경우, 수리ㆍ변경작업 완료 후 시험운전 또는 육안 점검을 통해 기기나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수리한 상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다.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정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전기가 단락ㆍ합선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작업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코리아호 전기 기술자가 배터리 전원스위치 설치변경작업을 하면서 주의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 배전반에 연결된 전선의 단락이나 합선 등 전기적 원인으로 전선피복에 착화 발화되어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을 완료한 후 배터리 전원스위치 작동상태 확인을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