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통선 제7우주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3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우주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3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8.4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2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주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8년 11월 22일 12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19분 38초.동경 126도 28분 48초(북장자서 간출암)</span> 제7우주호는 총톤수 18.44톤, 1973년 3월 진수된 길이 14.88미터, 너비 3.80미터, 깊이 1.68미터의 목조 기타선(통선)으로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주 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가 1998년 11월 선식 공급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선식 공급을 하기 위하여 구입하였다.선장 A는 친구들에게 매입한 선박을 구경도 시켜줄 겸 인천항 구경과 함께 낚시를 하기 위해 친구 5명을 승선시키고 1998년 11월 22일 09시 00분경 인천항 연안부두를 출항하여 속력 10노트로 항해 하다가 팔미도에 잠깐 들린 뒤 낚시가 잘 되는 북장자서로 향하였다.같은 날 12시 00분경 북장자서에 도착한 선장 A는 낚시가 잘 되는 등대 부근에서 기관정지를 하고 표류하면서 낚시를 하던 중 경계 소홀로 같은 날 12시 30분경 선체가 조류에 떠밀리면서 눈에 보이는 수중 간출암에 접근하자 주기관을 가동, 후진 기관을 사용하면서 빠져 나오는 과정에서 좌현선수가 수중간출암에 접촉하였다.선체 접촉 후 선장 A는 침수 발생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북장자서는 항행 허가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인천항으로 향하던 중 기관실내 자동 배수 펌프가 작동 중지되어 배수가 되지 아니하자 기관실로 내려가 보니 수중암초와 접촉한 선체외판을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침수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친구들과 함께 양동이(Bucket)로 물을 퍼내었다.선장 A는 해수 유입량이 많아 인천항으로 회항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영흥도로 항해하면서 같은 날 13시 10분경 해양경찰서에 구조요청을 한 뒤, 자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4시 00분경 영흥도 서안에 위치한 화력발전소 부근 개펄에 임의 좌주시켰다.임의 좌주 시킨 뒤 선장 A가 선체를 살펴보니 선수좌현 선저외판 손상과 함께 외판 사이의 박이 10~15센티미터가 탈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그후 선체 노후도가 심하여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 폐선 조치하였다.사고 당시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1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수중암초가 흩어져 있는 해역의 갯바위와 가까운 거리에서 표류 상태로 낚시를 하던 중 경계 소홀로 선체가 조류에 의해 눈에 보이는 수중간출암으로 떠밀림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우주호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선박이 노후된 목선임을 감안하여 수중암초가 흩어져 있는 해역에서 표류상태로 낚시를 할 때는 경계를 철저히 하여 저수심대와 수중간출암에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수중간출암에 좌초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수중암초가 흩어져 있는 해역에서 표류 상태로 낚시를 하던 중 경계 소홀로 조류에 의해 선체가 수중 간출암에 떠밀림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