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2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3유남호스카이 듀크제91삼양호 선 적 항부 산 시파 나 마부 산 시 선박소유자A용선자:J해운(주)E 총 톤 수6톤 053,997톤97톤 22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5마력 디젤기관 5,320마력디젤기관 700마력 수 심 인 ABC 직 명선장 겸 소유자선 장선 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2급항해사 5급항해사 사고일시1999년 2월 12일 19시 20분 사고장소부산항 제1부두 남동방 약 200미터 지점</span> 기선 제33유남호는 1972년 1월 건조된 총톤수 6.05톤, 디젤발동기 55마력의 강조 기타선(통선)으로 평수구역 제9구중 부산항내에 한정된 항행구역내에서 선박소유자인 A가 K해운(주)에 지입시켜 운영을 하면서 통선업 등의 영업을 하고 있는 선박이나, 야간항행이 금지되어 있다.수심인 선장 A는 고철업자인 고 김영덕 및 크레인기사 1명 등 2명을 승선시킨 상태로 1999년 2월 12일 17시 10분경 영도대교 밑 봉래동 물양장 부두를 떠나 같은 날 17시 30분경 부산항 5부두 물양장 앞 부선에 도착, 접안하여 고철 2톤을 고박하지 아니한 채로 선수 갑판상에 실은 후 같은 날 18시 30분경 직접 조선하여 봉래동 물양장을 향하여 출발하였다.5부두 물양장을 떠나면서 수심인 A는 선교 위에 1개로 된 현등과 선미등을 켜고 영도대교를 목표로 항해를 계속하였고 나머지 2명은 선교 내 뒤쪽에 앉아 있었다.그러나 당시 날씨가 이미 어두워졌고 육지의 불빛과 정박선 등의 배후 불빛으로 인하여 다소 영향은 있었으나 평소 자주 다니는 항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목표로 한 영도대교를 보면서 약 2노트로 항해를 하던 중, 사고직전 진로 전방 약 100미터의 곳에서 선미 예인하며 제1부두 끝단을 빠져 나오고 있는 스카이 듀크와 제99삼양호를 발견하였으나 주의를 소홀히 하여 두 선박간에 있는 예인밧줄을 발견하지 못하고 두 배가 각각 독립하여 닻 정박중인 것으로 오판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날 19시 20분경 부산항 남동방 약 200미터 해상에서 스카이 듀크의 예인삭에 조타실 상부가 걸려 심하게 좌경사되어 조타실이 물속에 잠겼다.
잠시 후 갑판상에 실려 있던 화물이 쏟아지면서 선체가 직립상태로 복귀되는 순간 수심인 A는 선교에서 탈출하였다가 스카이 듀크와 제99삼양호에 의하여 구조되었고 나머지 두 사람은 선체가 기울어지는 순간 바다로 튕겨난 뒤 1명은 구조되었으나 고철업자 D는 구조되지 못하고 사망하였으며, 선체는 다시 좌현으로 전복되면서 침몰되어 다음 날 기중기선을 동원하여 인양하였다.한편 스카이 듀크는 1996년 부산 M조선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3,997톤, 5,320마력짜리 디젤발동기 1대를 설치한 파나마 국적의 강조 컨테이너 화물선으로 선박소유자인 N해운회사(N Shipping S. A)로 부터 J해운주식회사가 국적취득조건부로 나용선하여 부산을 기점으로 대일항로에 주1회 정기 취항시키고 있다.이 선박은 다음 기항지인 토쿄항으로 가기 위하여 1999년 2월 12일 19시 13분경 수심인 선장 B의 직접 조선하에 총톤수 97톤 22, 디젤발동기 700마력 1대를 설치한 무등록 소형예선 제99삼양호의 도움을 받아 부산항 제1부두 15번 선석에서 이안하였다.
이때 수심인 B는 같은 날 18시 30분경 제99삼양호가 관계당국의 시설기준에 못 미쳐 등록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면서도 수심인 제99삼양호 선장 C를 VHF 무전으로 불러 예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수심인 C는 예인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관계당국에 예인선업 등록을 하지 못한 채 제99삼양호를 운영해 오던 중 수심인 B의 요청에 응하여 같은 날 18시 50분경 기관장 김수용 등 2명이 승무하고 영도 봉래동 물양장을 떠나 약 10분 후인 같은 날 19시 00분에 스카이 듀크 선미에 도착, 곧바로 예인작업을 위하여 마스트등, 현등, 선미등 및 예인등을 켜고 선미에서 직경 65밀리미터 짜리 나이론 로프 약 50미터를 내어 스카이 듀크 선미 중간 빗트에 연결한 후 스카이 듀크 선장 B의 지시를 기다렸다.이 후 스카이 듀크가 계류줄을 모두 벗기고 주기관을 약 30초간 사용하는 사이 수심인 B의 지시에 따라 부두와 직각으로 끌어 부두로부터 약 10미터 정도 떨어지자, 주기관이 정지된 스카이 듀크를 선미방향으로 예인하여 서서히 후진, 제1부두와 제2부두 사이로 빠져 나오기 시작하였다.이 후 수심인 B와 수심인 C는 조선하느라 주의를 소홀히 한 나머지 북쪽에서 미약한 항해등을 켠 상태로 접근하는 제33유남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제99삼양호가 스카이듀크의 선미를 선미예인하면서 서서히 동진하던 중, 충돌직전에 이르러서야 양 선박의 선미에 배치되어 있던 선원들이 제33유남호를 발견하고 고함쳤으나 같은 날 19시 20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제33유남호의 조타실 상부가 이 예인선열의 예인삭 중 스카이 듀크 후방 약 20미터의 부분에 접촉되어 전복, 침몰하였다.침몰사고 후 수심인 B는 물에 빠진 제33유남호 선장 A 등 3명의 구조작업에 들어가 사고 약 10분 후인 19시 30분 선장 A와 같이 승선하고 있던 1명은 구조하였으나 고철업자 D는 실종되었다가 이튿날 선체 인양시 숨진 채로 발견되어 인양하였다.사고당시 맑은 하늘에 북서풍이 초속 4미터 정도로 부는 가운데 0.5미터 미만의 파도가 이는 평온한 날씨 속에 시정상태는 5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제33유남호가 부산항 제5부두 물양장 앞 부선에서 고철 약 2톤을 선수 갑판에 싣고 떠나 영도구 봉래동 물양장으로 항해하던 중 제1부두 15번 선석에서 출항키 위하여 선미 예인되어 부두를 빠져 나오던 스카이 듀크와 제99삼양호를 정박선으로 오인하고 이 두 선박 사이의 예인밧줄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 사이로 진입함으로써 조타실 상부가 예인밧줄에 걸려 전복되어 발생한 것이나 스카이 듀크가 시설미비로 항만예인업 등록을 하지 못한 즉 선수에서 예인밧줄을 잡고 예인밧줄에 투광등을 비춰 제3의 선박이 예인선열 사이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장치되어 있지 아니한 제99삼양호를 이용함으로써 제33유남호가 예인줄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사이로 진입하도록 한 것도 각각 일인이 된다.고철업자 D가 사망한 것은 선박 침몰시 물에 빠져 나갔다가 익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제33유남호의 선장으로서 야간 항행을 할 수 없는 운항상의 조건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철을 싣는데 다소 시간이 걸려 날이 어두워 졌는데도 자주 다닌 경험만 과신하여 그대로 항해를 시작, 길이 약 50미터의 예인삭을 연결하여 예인 작업중인 스카이듀크와 제99삼양호를 각각 독립하여 정박중인 것으로 오판하고 양 선박 사이로 진입함으로써 조타실이 예인줄에 걸려 넘어지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라고 인정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항해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는 스카이 듀크의 선장으로서 시설 미비로 항만예인업 등록을 하지 못한 제99삼양호를 예인선으로 사용하여 이안함으로써 장력이 유지되고 있는 예인밧줄에 제33유남호의 조타실이 걸려 넘어지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라고 인정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3) 수심인 C는 제99삼양호 선장으로서 본선이 무등록 예인선으로서 예인작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평소 친분이 있는 스카이 듀크 선장 B의 요청을 받아들여 야간에 예인작업을 하였음은 물론 이로 인하여 장력이 유지되고 있는 예인밧줄에 제33유남호의 조타실이 걸려 넘어지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라고 인정한다.수심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제33유남호가 예인작업중인 스카이듀크와 제99삼양호의 사이에 진입하여 예인삭에 걸림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스카이듀크가 이안하면서 적절한 예인선을 사용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제33유남호의 승선객 D가 사망한 것은 선박이 전복되면서 물에 빠져 익사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2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C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