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31해양호선 적 항 사 천 시선박소유자 J해운주식회사총 톤 수 14.38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1,85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사고일시 1998년 5월 19일 14시 20분경장 소 북위 34도 54분 30초, 동경 128도 05분 45초(N 화력발전소 부두 앞 70m) 제31해양호는 총톤수 14.38톤, 디젤기관 185마력짜리 1대를 설치하고 평수구역 제9해구 중 삼천포항에서 10해리 이내의 수역을 항행하는 사천시 선적의 목조 기타선(통선)으로 길이가 11.95미터이며 상갑판상 선체중앙부에 조타실이 위치하고 있다.평소 이 배는 삼천포항에 닻정박중인 선박과 삼천포 신항 통선장 사이를 왕래하면서 선원 및 주부식을 실어 나르는 일에 종사해 오던 중 1998년 5월 19일 삼천포 신항 통선장에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2명이 승무하고 M 화력발전소 부두에 접안해 있는 파나마 국적의 일반화물선 팬 타이트(PAN TIDE)에 공급할 철재 파이프, 페인트, 캔음료, 주부식 등 보급품 약 5톤을 그물에 담아 선교루 앞쪽에 위치한 선수화물창의 뚜껑을 닫지 아니하고 창구(Hatch) 위에 나무판만 깔고 가로 2미터, 세로 4미터, 높이 1.5미터 정도의 형태로 쌓아 실었다.수심인 A는 이러한 상태로 보급품을 적재하였기 때문에 통항선이 많은 항내를 항해하면 다른 선박들이 일으킨 파도에 의하여 선체 진동이 일어나 화물이 이동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선수부가 과도하게 침하되고 선수화물창의 수밀이 유지되지 아니한 상태였음에도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박하거나 종경사를 조정하지 아니한 채 회사직원 1명을 편승시키고 같은 날 14시 10분경 M 화력발전소 부두를 향하여 출발하였다.삼천포 신항 통선장을 떠나 예정항로를 따라 약 6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4시 19분경 진로전방 약 100~150미터의 곳에서 약 30노트의 빠른 속력으로 다가오는 총톤수 7~8톤급의 소형 행망어선 무리를 보았으나 아무런 대비 없이 같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채 항해를 계속하였다.이 후 이들 어선들이 최근접거리 약 10미터로 바짝 접근하여 4척은 좌현측으로, 나머지 2척은 우현측으로 높은 너울을 일으키며 통과하자 이들 어선 무리가 일으킨 높은 너울이 갑판 위를 덮쳐 다량의 해수가 갑판상에 머물게 되었다.그 결과 선수 침하가 가중됨과 아울러 다량의 해수가 밀폐되지 아니한 창구를 통하여 선수화물창으로 유입됨으로써 이 배는 같은 날 14시 20분 M 화력발전소 부두에서 서쪽으로 약 700미터 떨어진 북위 34도 54분 30초, 동경 128도 05분 45초 지점에서 선수부가 처박히며 침몰되었다.선체가 침몰되자 이 배에 타고 있던 수심인 A 등 3명은 바다로 뛰어내려 헤엄치고 있다가 마침 인근을 항해하던 선명미상의 소형어선에 의하여 곧 바로 구조되었고 선체는 같은 달 21일 12시 00분경 잠수부 2명과 해상 크레인을 동원하여 인양한 뒤 같은 날 13시 30분경 삼천포 K조선소에 상가하여 침수로 손상을 입은 기관 및 전기설비 등을 수리하였다.사고 당시 남풍이 초속 4~6미터로 부는 맑은 날씨에 바다는 잔잔하였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선수화물창의 뚜껑을 닫지 아니한 채 창구 위에 나무판만 깔고 페인트, 주부식 등 약 5톤의 화물을 그물에 넣어 높이 약 1.5m 정도로 실어 선수화물창의 수밀이 유지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선수부가 과도하게 침하된 상태에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마저 취하지 아니하고 무리한 항해를 시도함으로써 항해 중 부근을 지나던 배가 일으킨 높은 물결이 갑판상을 덮치자 다량의 해수가 갑판상에 머물면서 선수화물창에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31해양호의 선장으로서 화물창 뚜껑을 닫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화물을 선수쪽에만 적재하여 과도하게 선수가 침하되도록 하고도 화물의 이동방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항해한 행위는 이 침몰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화물 적재가 부적절하여 선수부가 심하게 침하된 데다 창구가 밀폐되지 아니한 상태로 항해하던 중 배들이 지나가며 일으킨 물결이 갑판상을 덮치면서 선수화물창으로 유입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