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9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오복호제2자명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속초시 선박소유자J실업(주) C 총 톤 수3.07톤64.62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60마력디젤기관 402마력 지정해난관계인AB 직 명선박 실소유자 겸 선장선박 실소유자 사고일시1995년 8월 2일 10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3분 42초 , 동경 128도 52분 35초(진우도의 남쪽 모래톱)</span> 제2오복호는 총톤수 3.07톤, 디젤기관 60마력을 장치한 목조 통선으로 예인항해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반 항해장비도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항행구역이 부산항내로 제한되어 있고, 기상악화시(시정 1킬로미터 미만의 안개 포함) 또는 야간에는 항행이 금지되어 있다.제2자명호는 1976년 9월 진수된 총톤수 64.62톤, 디젤기관 402마력을 갖춘 목조 근해채낚기어선이고 이 선박의 실소유자인 지정해난관계인 B(이하 “지정해난관계인 B”이라 한다)는 1995년 8월 1일 13시경 부산 감천항에서 조업차 출어준비중 타판이 떨어져 나가고 없어 항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는 낙동강 하구의 명지포구에 있는 K조선소에서 선체를 들어올려 수리한 후 출어하기로 하고 감천항에서 K조선소까지 제2자명호를 예인하기로 결정하였다.감천항에서 낙동강 하구의 명지 포구까지 제2자명호를 예인하기 위해서는 예정항로상의 제반 여건을 감안할때 주기관 출력이 충분하고 예인장비를 갖춘 전문 예인선으로 안전하게 예인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지정해난관계인 B는 규정상 예인선으로 사용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인항해 장비도 갖추지 아니한 항내 통선 제2오복호의 실소유자겸 선장인 지정해난관계인 A(이하 “지정해난관계인 A”이라 한다)에게 예인을 의뢰하여 제2오복호로 제2자명호를 예인하기로 서로 합의하였다.다음 날인 8월 2일 06시 30분경 제2오복호에 지정해난관계인 A가 승선하고 제2자명호에 지정해난관계인 B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한 가운데, 제2자명호에서 씨앵카(sea anchor)줄로 사용해오던 직경 약 30밀리미터의 폴리프로필렌 로프를 약 20미터 길이로 내어 제2오복호의 선미와 제2자명호의 선수에 연결하여 예인선열을 이룬 상태로 제2오복호가 제2자명호를 예인하여 부산 감천항을 출항, 낙동강 하구에 위치한 명지포구로 향하였다.남서풍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이 두선박이 감천항 방파제를 빠져나온 직후인 같은 날 07시 10분경 강한 장력에 의하여 예인줄이 끊어지게 되었으며, 이 같은 상황에서는 회항하여 기상이 회복되기를 기다린 다음 예인항해 능력을 갖춘 예인선을 수배하는 등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때 지정해난관계인 B는 제2오복호로 옮겨타고 예인줄을 약 25미터 길이로 다시 연결한 다음 무리한 예인항해를 계속하던중 몰운발과 서도 사이를 지날 무렵인 같은 날 08시 00분경 다시 예인줄이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예인줄이 다시 끊어지자 이 두선박은 예인줄을 약 30미터 길이로 연결하여 항해를 다시 시작하였으며 약 3노트의 예인항해를 계속하여 몰운말을 우현측으로 통과한 다음 예정항로를 따라 진우도 동쪽을 향하여 서북서방향으로 항해하였다.같은 날 10시 00분경 진우도 남동단으로부터 약 1마일 지점에 이르렀을 때 제2오복호에 승선하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B는 이 선박을 조선하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A가 조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사람으로부터 키를 인계받아 해기면허도 없는 자신이 직접 조선하기 시작하였다.같은 날 10시 06분경 예인선열은 진우도 남동단으로부터 약 0.7마일 지점에 이르렀고, 예인선열이 명지포구로 입항하기 위해서는 이 곳에서 북북서방향으로 변침하여 진우도의 동쪽으로 진입하여야 함에도 지정해난관계인 B는 예정항로를 이탈, 진우도 남쪽의 얕은 곳으로 제2자명호를 계속 예인해갔다.같은 날 10시 25분경 예인선열이 진우도 남방 약 0.2마일 지점에 이르렀을 때 지정해난관계인 A는 예인선열이 예정항로를 벗어난 사실을 알고 지정해난관계인 B로부터 키를 되돌려 받아 침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장력에 의해 예인줄이 다시끊어지게 되었으며 기상.해상상태가 악화되어 끊어진 예인줄을 연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제2자명호는 강풍과 파도에 떠밀려 같은 날 10시 30분경 진우도의 남쪽 모래톱인 북위 35도 03분 42초, 동경 128도 52분 35초 지점에 선수를 북북서쪽으로 향한 상태로 선미 선저부가 좌초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엷은 안개가 끼어 시정은 2마일 정도였고 남서풍이 초속 10-13미터로 부는 가운데 파고는 2-3미터 정도였다.좌초후 제2오복후는 제2자명호에 승선해 있던 선원들을 모두 옮겨 태우고 사고지점을 떠나 같은 날 12시경 인근의 가덕도에 도착하였으며 좌초된 제2자명호의 선체는 침수된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사고당시 예인항해능력이 없는 불과 3톤급의 소형 항내 통선인 제2오복호로 64톤급의 제2자명호를 예인한 점, 예인항해중 기상이 악화되고 예인줄이 끊어지는 상황에서 회항하지 아니하고 항해를 계속한 점 및 해기면허를 갖지 아니한 피예인선 제2자명호의 소유자 B가 제2오복호 선장 대신 이 선박의 키를 잡고 조선하면서 예정항로를 이탈, 피예인선 제2자명호를 진우도 남쪽의 얕은 곳으로 계속 예인해 간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비추어 볼 때, 이 좌초사건은 예인항해능력이 없는 소형 항내 통선인 3톤급 제2오복호로 자력 항해능력이 없는 64톤급 어선 제2자명호를 예인하여 감천항에서 명지포구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예인항해를 강행한데다 항해중 예정항로를 이탈하여 명지포구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진우도 남쪽의 수심이 얕은 곳으로 제2자명호를 끌고 감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제2자명호 선박 실소유자 B는 기상 및 해상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예인항해능력이 없는 3톤급의 소형통선 제2오복호로 무리한 예인항해를 강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해중 조선.지휘권이 없는 제2오복호를 조선하면서 예정항로를 이탈, 목적지인 명지포구쪽으로 진행하지 아니하고 진우도 남쪽의 얕은 곳으로 제2자명호를 끌고 감으로써 이 좌초사건을 일으키게 한 잘못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제2오복호 선박 실소유자 겸 선장 A는 예인항해능력이 없는 제2오복호로 제2자명호를 예인하면서 기상.해상 악화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항해를 강행한데다 자선의 조선.지휘권을 피예인선 제2자명호의 선박소유자에게 넘겨주어 이 사람이 예정항로를 이탈, 진우도 남쪽의 얕은 곳으로 제2자명호를 끌고가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예인항해능력이 없는 선박으로 무리한 예인항해를 강행한데다, 항해중 예정항로를 이탈하여 피예인선을 수심이 얕은 곳으로 끌고 감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