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8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신화호 선 적 항창원시 선박소유자B(주) 총 톤 수1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71㎾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5급 항해사(**-**-**-****) 사고일시2018. 5. 8. 16:32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6분 43초.동경 128도 41분 17초(경상남도 창원시 진해항 제1호부이 북동방 약 0.2마일 해상)</span> 제2신화호는 1993. 11. 1. 전라남도 고흥군 소재 동남FRP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6톤(길이 15.12 x 너비 3.80 x 깊이 1.27 미터), 출력 271㎾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조 기타여객선(통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아 2023. 4. 9.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사진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833"></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제2신화호 전경</span> 이 선박은 운항시 선장과 잡무를 도와주는 선원 1명이 승선하여 운항하였으며, 선장은 운항 전 연료유, 윤활유 및 청수 등에 대해 점검하였으며, 기관실의 각종 기기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기관장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1명을 지정하여 점검 및 정비하였다.이 선박은 2018. 5. 8. 16:20경 창원시 장천항 2부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와 선원 1명, 해군 장병 4명 총 6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경상남도 창원시 초리도 인근 해상에서 시운전 중인 해군 선박으로 향하였다.
당시 이 선박은 우천 등으로 인해 3일 만에 출항하는 것이었다. 선장 A는 출항 전 총 용량이 약 54리터인 냉각수 탱크에 청수 약 1.5리터를 보충하였으며 윤활유와 연료유 등을 확인하였다.선장 A는 부두에서 이안하여 항해를 시작하며 같은 날 16:24경 마산항관제센터에 출항보고를 하였고, 이후 같은 날 16:27경 조타기 좌측의 주기관 냉각수 온도계의 온도가 평상시의 약 60도보다 높은 약 80도 근처까지 상승한 것을 발견하였다.
이 사람은 주기관 냉각수 온도가 상승한 것을 확인하고 별다른 확인이나 점검 없이 주기관의 분당회전수(RPM)를 최저로 낮추고 항해를 계속하였다. 그러나 이 선박의 냉각수 온도는 계속 상승하여 같은 날 16:30경 고온의 경보가 발생하며 주기관이 정지되었다. 이 사람은 주기관이 정지되자 회사에 주기관 정지를 통보하며 다른 선박을 수배하도록 요청하였고, 잠시 뒤인 같은 날 16:31경 온도계의 바늘이 조금 내려가는 것을 확인하고 시동을 걸어보니 주기관이 작동하여 같이 승선하고 있던 선원에게 선미에 물이 나오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이동을 시작하였다.
이 사람은 다시 이동을 시작한 후 같은 날 16:35경 선미를 확인하러 조타실 밖으로 나갔던 선원으로부터 선미에서 연기가 난다는 보고를 받고 주기관을 정지하고 선내에 보유하고 있던 소화기를 이용하여 화재진압을 시도하였다. 이 사람은 선원이 소화를 시도하는 도중 해군 선박이 옆을 지나가자 그 선박에 자선에 타고 있던 해군 장병 4명을 옮겨 태웠다. 이후 이 선박은 회사에서 보내준 다른 통선인 제C호의 소화기까지 사용하였으나 화재진압에 실패하였고, 나중에 도착한 해경에 의해 화재가 진압되었으며, 창원시 장천항으로 해경 함정에 의해 예인되었다.이 화재사고로 제2신화호의 주기관 우현 측 실린더헤드, 배기 라인, 연료필터, 배터리 및 우현 선미 선체의 일부가 소훼하였다.사고 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약 4∼6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0.5미터에 시정은 약 3마일이었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이 화재사건은 제2신화호의 냉각수 계통에 발생한 문제로 인하여 냉각수 온도가 상승하였으나 냉각수 온도 상승의 원인 확인 및 이에 대한 조치 없이 무리하게 운항하여 발생한 것으로, 냉각수 온도의 상승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다.주기관의 냉각수는 주기관을 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온도상승을 청수로 된 냉각수를 순화시켜 냉각을 시켜 기계를 보호하고 이때 순환되는 청수는 당연히 온도가 상승하는데 이는 해수를 이용하여 냉각용 청수의 온도를 내려 준다.
따라서 청수를 담아두는 냉각수 탱크는 수시로 확인하여 청수를 보충해 주어야 하고, 해수는 항시 적절히 공급 될 수 있도록 하여 냉각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건에서 살펴보면 화재 이후 점검에서 냉각수 탱크에 냉각수가 전혀 없었으며, 주기관 냉각수의 온도가 출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상승한 것을 보면 출항시 냉각수 탱크에 청수가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그다음 가능성으로는 청수 탱크의 청수는 정상이었으나 온도가 상승된 청수를 식혀줄 해수가 원활히 공급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며, 해수가 원활히 공급되지 않을 가능성의 원인으로는 선저의 해수 유입구가 이물질 등에 의해 막히게 되어 해수가 유입되질 않을 경우 등이 있다.다음으로, 선박에는 주기관 등 중요 계기에 이상이 발생 시 계속 운전하면 크게 고장이 발생하여 운항이 불가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만일 운항 중 이러한 경보장치가 발생하면 선장 등 선박 운용자는 반드시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하고 다시 운항에 나서야 하며, 필요시 정박 등을 하고 육상에 도움을 요청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은 냉각수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주기관의 분당회전수만을 낮추어 계속 운항하였고, 이후 경보 발생과 주기관이 정지되었음에도 별다른 확인이나 조치 없이 온도계가 조금 내려갔다고 바로 시동을 걸어 운항을 재개하였고, 운항 재개 후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따라서 이 선박의 선장이 주기관 냉각수 계통에 이상이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나 조치 없이 무리하게 운항을 지속하다가 주기관이 가열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제2신화호가 항행 중 주기관 냉각수 계통에 이상이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 없이 무리하게 운항을 지속하다가 주기관이 가열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신화호의 선장으로서, 이 선박을 운항하기 전 냉각수, 윤활유 및 연료유 등을 점검하고, 운항시 주기관 등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는 원인을 확인하고 본선에서 조치가 안 되면 육상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람은 냉각수의 온도가 상승하여 주기관이 정지되었음에도 원인 파악 없이 무리하게 운항을 재개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선장으로서의 직무상 과실이라 판단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원격확인 장치가 없는 소형선박을 운항하는 선장은 운항 전에 반드시 냉각수, 윤활유 및 연료유 등은 충분한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나. 선박 운항 중 주기관에 문제가 발생하여 경보가 울리고 주기관이 정지되면 운항을 멈추고 원인을 찾아 해결한 후 운항을 재개하여야 하고, 만일 본선에서 원인을 찾지 못하거나 해결할 수 없으면 정박 등의 안전 조치 후 육상에 도움을 요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제2신화호가 항행 중 주기관 냉각수 계통에 이상이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 없이 무리하게 운항을 지속하다가 주기관이 가열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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