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6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신진1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6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포항시 총 톤 수17.53톤 선박소유자(주) J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46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1년 5월 22일 07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0분 25초.동경 129도 24분 28초(포항 신항 제6부두 62번석)</span> 신진1호는 1965년 1월경 총톤수 17.53톤, 디젤기관 146마력을 장치한 길이 16.80, 너비 3.20, 깊이 1.68미터의 목조 어선으로 건조되어 운항하던 중 1975년 통선으로 개조되었고 항행구역이 평수구역(포항 항내)으로 제한되었으며, 2000년 4월 19일 선박검사기술협회 포항지부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은 약 4년 전까지 포항항에서 통선업무에 종사하다가 그 뒤부터는 입.출항선이 부두에 접안(接岸)하거나 이안(離岸)할 때 선박과 부두 사이에서 계류줄을 옮겨주는 줄잡이작업에 종사하여왔고 작업을 아니하는 때는 포항 신항 제6부두 62번석에 위치한 통선장에 계류하여 오고 있었으며, 선체가 몹시 낡았으므로 머지 않아 폐선예정이었다.이 선박의 일반구조는 상갑판하 선수로부터 선수창, 객실, 기관실, 선미창 순으로 구획되고 상갑판상 객실 상부에 조타실이 위치하며, 상갑판은 현장(舷牆: Bulwark)이 설비되지 아니한데다 기관실과 선미창에는 수밀되지 아니한 목재덮개가 각각 씌워져 있어 풍랑이 일어 상갑판 위로 해수가 올라오는 경우 개구부를 통하여 기관실과 선미창이 침수될 수 있는 구조이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2001년 5월 21일 포항 신항 통선장에 선박을 계류한 채 혼자 정박당직근무를 하던 중 북동풍이 부는 것을 보고 선박이 풍랑의 영향을 덜 받게 하기 위하여 같은 날 22시 00분경 2척의 급수선이 접선하여 접안하고 있던 62번석 동남쪽 끝단으로 선박을 이동한 뒤 선수.선미에서 직경 30밀리미터와 20밀리미터의 나일론 로프를 내어 바깥쪽 급수선에 우현 계류하였다.이렇게 선박을 계류한 채 야간당직근무를 한 뒤 선장 A는 다음 날인 같은 달 22일 06시 00분경 아침식사와 세면 등의 용무를 보기 위하여 선박을 비운 채 선박으로부터 약 50미터 거리에 위치한 (주)J 현장사무실로 갔다.그후 점차 북동풍이 세어지고 파도가 높아지면서 이 선박의 상갑판 위로 해수가 올라와 수밀되지 아니한 창구덮개를 통하여 해수가 기관실과 선미창으로 유입되는 한편, 일렁이는 파도로 선체외판이 옆에 계류중인 급수선과 자주 부딪히면서 낡은 외판의 뱃밥이 탈락되어 선박이 침수되고 있었으나 선장 A는 선박을 떠나 있어 이를 알지 못하다가 같은 날 07시 00분경 접안장소로 돌아와 마스트 일부만 보이면서 선박이 침몰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사고 해역은 이슬비가 내리는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고 1미터 높이의 파도가 치고 있었다.이 선박이 침몰된 뒤 적재된 연료유가 일부 해상에 유출되었으나 방제업체가 제거조치하였으며, 선체는 같은 달 23일 인양되어 우현측 선미로부터 약 2미터 거리의 흘수선 부근 외판에 길이 약 1미터, 폭 약 10밀리미터 크기로 뱃밥이 탈락된 것이 확인되었고, 그후 이 선박은 선령이 오래되고 많은 수리비가 예상되어 폐선되었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건조된지 36년이 경과하여 포항 항내에서 줄잡이용으로만 사용되고 머지 않아 폐선예정이던 낡은 통선이 포항 항내 통선장에서 계류하던 중 정박당직자가 아침식사와 세면을 하기 위하여 배를 비워둔 사이 풍랑이 일어 상갑판 위로 올라온 해수가 수밀되지 아니한 덮개를 통하여 기관실과 선미창으로 유입된 데다 옆에 계류중인급수선과 부딪히면서 외판의 뱃밥이 탈락된 틈으로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침수가 가중됨으로써 선체가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나 정박당직자가 선박을 떠나있어 침수를 일찍 발견하지 못하고 배수작업, 구조요청 등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폐선예정인 통선이 항내에서 계류하던 중 풍랑이 일어 상갑판 위로 올라온 해수가 개구부를 통하여 선내로 유입된 데다 옆에 계류중인 선박과 부딪히면서 외판의 뱃밥이 탈락되어 침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당직자가 선박을 떠나 침수를 일찍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신진1호의 선장으로서 항상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여 침몰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인근에 위치한 현장사무실에 가서 용무를 보고 있는 동안 풍랑이 일어 갑판위로 올라온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고 외판의 뱃밥이 탈락되면서 침수됨을 일찍 발견하지 못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선박이 침몰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폐선예정인 통선이 항내에서 계류하던 중 풍랑이 일어 상갑판 위로 올라온 해수가 개구부(開口部)를 통하여 선내로 유입된 데다 옆에 계류중인 선박과 부딪히면서 외판의 뱃밥이 탈락되어 침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당직자가 선박을 떠나 침수를 일찍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