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된 사건임.관여조사관 한 승 일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된 사건임.관여조사관 한 승 일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3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산막이1호 선 적 항충청북도 괴산군 선박소유자산막이옛길 영농조합법인 총 톤 수1.66톤 기관종류.출력165㎾ 가솔린 선외기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 사고일시2022. 4. 16. 11:10경 사고장소북위 37도 45분 05초.동경 127도 50분 25초(충청북도 괴산군 괴산호 산막이 선착장 인근)</span> 1.사 실 산막이1호는 2021년 8월 20일 건조.진수된 충청북도 괴산군 선적의 총톤수는 1.66톤(길이 6.62m, 너비 2.30m, 깊이 1.06m)이고 재질은 FRP인 모터보트 형태의 도선 <각주>1</각주> 으로 최대승선인원은 12명이다.
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보령지사)의 검사를 받아 2021년 8월 25일부터 2026년 8월 24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35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산막이1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의 주기관은 225마력급인 출력 165㎾(킬로와트) 가솔린 선외기 1기이다. 선외기 제작사의 성능표에 따르면, 이 선외기를 4천~5천 RPM(분당 회전수)으로 운전할 때 선속은 시속 47~61㎞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361"></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2] 선외기 성능표(왼쪽) / [사진 1] 조종석 모습(오른쪽)</span> 이 선박의 조종석에는 [사진 1]과 같이 선외기 관련 표시창(RPM.운전시간.연료량), 확성기, 무전기가 설치되어 있고, 선외기 RPM을 조절하는 변속 레버가 조종석 우측에 있다.
이 선박의 무전기는 이 선박의 소유자인 산막이옛길 영농조합법인(이하 ‘선사조합’이라 한다) 소속의 다른 도선, 매표소 등과 교신할 때 사용된다.선사조합은 괴산호에서 산막이1호, 산막이3호, 산막이5호 등의 도선으로 도선사업을 한다. 산막이1호는 겨울철을 제외한 기간의 주간에 영업하고, 승객이 원하는 목적지에 따라 “갈론-산막이-차돌바위” 선착장을 오가며 운항한다.산막이1호가 갈론 선착장을 출발해서 산막이 선착장을 향해 운항할 때는 [그림 3]과 같이 폭이 약 80~100m(괴산호 수위에 따라 다름) 정도인 굽은 수로를 약 2.2㎞ 이동하여야 한다.
두 선착장 사이의 서쪽에는 마을, 언덕 등 수면보다 높은 지형지물이 있어서 한쪽 선착장을 출항할 때 다른 선착장의 상황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다.해양사고관련자 산막이1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은 댐 관리선 등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산막이1호에는 2021년 하반기부터 선장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람은 진동, 소음 등을 생각해서 4천 RPM보다 조금 빠르게 선외기 사용하였다. 이 경우 산막이1호의 속력은 시속 약 50㎞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36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산막이1호 이동 경로(추정)</span> 선장 A은 2022년 4월 16일 11:06경 갈론 선착장에서 산막이1호에 승객 7명을 태우고 출발하였다.
승객 중 일부는 산막이 선착장에서, 일부는 차돌바위 선착장에서 내릴 예정이었고, 승객 모두 구명조끼를 입었다.선장 A은 갈론 선착장을 출발한 뒤 선외기 변속 레버를 평소처럼 4천 RPM보다 조금 빠르게 하여 산막이1호를 약 50㎞ 속력으로 조종하였다. 이 사람은 산막이 선착장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선착장 앞 수로 가운데에 산막이1호보다 규모가 큰 산막이3호(총톤수 22톤 / 길이 14.42m, 너비 4.50m, 깊이 1.80m)가 있는 것을 보았다.이 사람은 산막이3호(산막이 선착장을 이미 출발하여 갈론 선착장으로 이동하는 중이었음)가 산막이 선착장에 접안하고 있다고 오해하고는 산막이1호의 속력을 줄이지 않은 채 산막이3호의 앞쪽으로 접근하여 선착장에 접안할 것인지 아니면 뒤쪽으로 접근하여 접안할 것인지 고민하며 산막이 선착장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그러던 2022년 4월 16일 11:10경, 산막이1호가 산막이 선착장으로부터 북동쪽으로 약 330m 떨어진 괴산호 호숫가(북위 37도 45분 05초.동경 127도 50분 25초) 바위에 부딪히는(1차 선수 우현, 2차 선미 우현) 좌초사고가 발생하였다.
선장 A은 전방 바위를 보지 못해 이 좌초사고가 날 때까지 감속이나 변침을 하지 않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365"></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2] 산막이1호 좌초 바위(왼쪽) 및 선수 우현 손상부(오른쪽)</span> 사고 당시 괴산호 주변은 시계가 양호한 맑은 날씨에 초속 2m 정도의 바람이 불고, 수면은 잔잔하였다.산막이1호가 바위에 부딪힐 때의 충격으로 승객 1명이 물에 빠졌다가 구조되었다.
이후 선장 A이 산막이1호를 조종하여 산막이 선착장으로 가는 동안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선이 승객과 선장을 구조하였다.이 사고로 산막이1호에 승선한 선장과 승객 7명 모두 골절, 열상 등 2주에서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산막이1호는 침수되어 가라앉다가 현장에 지원 온 산막이5호에 의해 예인된 뒤 수리되었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이 사건 좌초사고는 산막이1호가 괴산호 내 갈론~산막이 선착장 사이의 수로 중 가장 굽은 구간을 지나갈 때 발생하였다. 이곳은 조종자가 선박이 호숫가에 접근하지 않도록 수시로 선외기 핸들을 조작하여야 하는 구간이다.갈론~산막이 선착장 수로의 왼쪽에는 마을, 언덕이 있어서 산막이1호와 같이 수면 위 높이가 그리 높지 않은 선박에서는 산막이 선착장으로부터 정동(正東) 방향([그림 3] “동쪽” 참조)을 어느 정도 지난 뒤에야 육안으로 산막이 선착장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산막이1호의 속력(50㎞/h = 13.9㎧)은 산막이 선착장 정동 방향의 수로를 통과한 뒤 불과 20초 이내(이동거리 270m / 13.9㎧)에 이 좌초사건이 발생한 호숫가 바위까지 갈 수 있는 빠른 속력이다.
그러므로 산막이1호의 조종자는① 평소 선착장을 떠나기 전에 무전기를 이용하여 다른 선박의 운항상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고,② 하천 폭이 좁은 구역에서는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여 운항하여야 하며,③ 특히 이 좌초사건 발생 당시처럼 이동 경로에 다른 선박이 있어서 운항상황 등을 관찰하거나 확인하여야 하면 즉시 선외기를 멈추는 등 감속한 뒤 선박이 호숫가 등 위험한 장소로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상황을 판단하여야 한다.그러나 산막이1호 선장은 굽은 수로에서 선박을 조종하면서 산막이3호를 보며 어떻게 선착장에 접근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감속이나 변침을 하지 않았고, 그동안 산막이1호는 계속 전진하다가 호숫가 바위에 부딪혔다.따라서 산막이1호 선장이 감속하지 않고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것이 이 좌초사건이 발생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산막이1호 선장이 굽은 수로를 항행하면서 감속하지 않은 채 다른 선박을 보느라 전방 확인을 소홀히 하여 산막이1호가 호숫가 바위에 부딪혀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은 승객을 태우는 도선 산막이1호의 선장으로서 도선의 운항규칙 <각주>2</각주> 을 준수하고 승객에 위해가 없도록 수면의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도선을 조종하여야 하는 사람이다.그러나 이 사람이 굽은 수로를 이동하면서 감속하지 않고 전방 확인을 소홀히 하는 동안 산막이1호는 호숫가 바위에 부딪혀 좌초하였고, 이 사고로 본인은 물론 여러 승객이 다쳤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게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박은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나. 선박 조종자는 폭이 좁거나 굽은 수로에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기관을 정지하는 등 감속하고 선박이 위험한 장소로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상황에 대응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산막이1호 선장이 굽은 수로를 항행하면서 감속하지 않은 채 다른 선박을 보느라 전방 확인을 소홀히 하여 산막이1호가 호숫가 바위에 부딪혀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개선을 권고한다.
《권고서》인천해심 제2023-034호통선 산막이1호 좌초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35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A</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산막이1호가 2022년 4월 16일 11:10경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호 산막이 선착장 인근에서 호숫가 바위에 부딪혀 좌초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귀하가 괴산호 내 굽은 수로를 항행하면서 감속하지 않은 채 다른 선박을 보느라 전방 확인을 소홀히 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앞으로 귀하가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선박을 운항하고, 좁거나 굽은 수로에서 전방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감속한 뒤 선박이 위험한 장소로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3년 11월 14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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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