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부해심 재결 제1991-042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부해심 재결 제1991-042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4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부산88호 선 적 항울산시 선박소유자J항업주식회사 총 톤 수12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지정해난관계인CDJ항업주식회사 사고일시1990년 11월 18일 04시 25분 사고장소울산시 장생포항 통선장 호안</span> 부산88호는 울산항 내에서 통선업에 종사하고 있는 총톤수 12톤의 강조 선박으로 선체중앙에 조타실이 있고 조타실 앞쪽으로 객실과 선미갑판 하에 기관실 등이 각각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은 세로, 가로, 높이가 모두 1.9미터 정도의 규모로 천정 및 벽면의 내장재가 합판으로 미장되어 있고 후단격벽 우현쪽으로 출입문이 있으며 우현쪽 벽면에 붙여 소파형 의자가 설비되어 있다.조타실 내부에는 1989년 11월경에 액화석유가스용 난로를 설치하였으며 그 난로는 조타실의 바닥으로부터 난로의 하단까지는 51센티미터, 난로의 상단으로부터 천정까지는 86센티미터, 난로의 좌현쪽 측면으로부터 벽면까지는 28.5센티미터 떨어지게 하여 후단벽 창문 밑 벽에 상하걸이(HANGER)를 고정시켜 그 벽면과는 15도 각도로 앞쪽으로 경사되게 달아 놓았으나 방화구조상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였다.용량 20킬로그램의 프로판가스 용기(BOMBE)는 조타실 뒤편 좌현쪽 모퉁이에 고정시켜놓고 그 용기의 원콕(COCK)에 연결된 가스호스는 지름 8밀리미터의 고무호스로 조타실 후단 우현쪽에 설치한 출입문의 좌현 쪽 상단부를 지나 창문 위쪽을 거쳐 그 좌현쪽 상부에 중간콕을 달고 그곳에서 내려 난로에 연결되어 있다.이 난로는 가로 34센티미터 높이 57센티미터 앞뒤면 간의 두께 16.7센티미터 규모인 직육면체형으로 중앙부에 가로 13.5센티미터 높이 19.5센티미터의 세라믹 발열체가 2단으로 되어 있어 이곳에서 시간당 3,500킬로칼로리의 열량이 발생한다.그 발열체의 주변에는 열 반사판이 있고 난로의 상단에는 배기관과 연결되고 뚫린 여러개의 구멍으로 이루어진 배기판을 통하여 섭씨 200도의 배기가 나오고 있으므로 배기판으로부터 높이 약 9센티미터 떨어지게 하여 フ자형의 배기유도판(HOOD)을 뒤쪽에서 끼워 그 배기를 양옆과 앞쪽으로 유도 분산시키는 구조이다.이 선박의 소유자인 지정해난관계인 J항업주식회사는 이 배를 포함하여 4척의 통선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야간의 운휴 중에는 매일 이들 4척 중 차례로 1척씩을 당직선으로 지정하여 당직선의 선원 2명이 자선을 비롯하여 나머지 3척의 정박당직을 담당하게 하고 그 통선장으로부터 불과 10미터 정도의 거리에 있는 회사 사무실의 야간당직자가 수시 순찰 점검하는 형태로 이들 선박을 관리하고 있는데 사고당시 당직선은 울산1호였다.부산88호는 1990년 11월 17일 21시 00분경 통선업무를 마치고 장생포항에 있는 통선장에 돌아와 선수를 호안쪽으로 향하고 계류 중인 통선 해성호의 좌현에 같은 방식으로 우현접현 계류하였다.
그 후 이들 선박의 선미에는 직각방향으로 통선 백조1호가 우현 계류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이날 자선이 비당직선이었으므로 자선을 계류시킨 뒤 한시간 정도 선 내에 머물다가 필요시 선박이동이 편리하게 접안조선에 대비하여 조타실의 출입문을 잠그지 아니한 채 같은 날 22시 00분 경 하선 귀가하여 이때부터 선 내에는 아무도 없었다. 같은 날 23시 00분경 당직선 울산1호는 외항선의 통선업무차 통선장을 떠나자 나머지 3척의 통선에는 야간당직자가 없는 상태로 되었다.이러한 상황에서 선미에 계류한 통선 백조1호의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C는 다음날 18일 02시 00분경 전작이 있는 상태에서 통선장 호안에서 서성거리던 중 소주 2병과 파전을 사가지고 친구인 백조1호 선원 E를 만나러 그곳에 왔다가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성운21호의 갑판원 지정해난관계인 D(만17세)를 만났다.이 두 사람은 통선장 부근에 있던 게통발에서 게 약간을 꺼내어 소주 2병과 파전, 꽃게 등 술안주를 가지고 같은 날 02시 30분경 이 선박의 조타실에 들어가 난로의 상단부에 끼워놓은 배기유도판을 떼어내어 우현쪽에 있는 소파에 놓고 난로를 점화한 후 배기판에 파전과 꽃게 등을 구어가며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이들은 같은 날 03시 25분경 술에 취하여 먹다 남은 꽃게 등을 난로 위에 그대로 두고 난로를 끄지 아니한 채 하선하였다.이때부터 꽃게 등 가연물이 난로의 배기판에서 나오는 섭씨 200도의 배기에 의하여 연소하는 과정에서 그 열기가 천정 및 벽면의 합판 (인화온도 섭씨 260도, 발화온도 섭씨 400도)을 가열하면서 열분해를 일으켜 합판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혼합기의 연소로 발화온도에 이르자 서서히 탄화 발화되어 같은 날 04시 25분 경 화재가 확산되었다.같은 날 04시 35분경 인근주민이 이 선박의 조타실에서 화염이 솟구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이 사실을 회사사무실의 숙직자에 통보하였으며 같은 시각에 K지구해양경찰대에서도 이 화재를 발견하여 소방정과 경비정을 현장에 출동시켜 소화작업을 한 결과 같은 날 04시 50분경 진화되었다.이 화재로 조타실과 객실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다.사고당시 기상은 평온한 날씨였다.
2. 원 인가. 화재의 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본다.이 선박의 조타실 뒷벽에 설치한 가스난로는 점화 후 화력을 2단으로 조절하면 시간 당 3,500킬로칼로리의 열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배기판에서 섭씨 200도의 배기가 배기판위로 올라가게 되며 벽면 및 천정 합판의 인화온도는 섭씨 260도이고 발화온도는 섭씨 400도 정도이다.위와 같은 난로의 성능을 종합하여 비추어 볼 때 이 화재는 가스난로의 배기유도판을 떼어낸 채 화력을 2단으로 조절한 후 배기판에 얹어 놓았던 꽃게 등 가연물이 배기판에서 올라오는 고온의 배기에 의하여 연소하는 과정에서 그 열기가 천정 및 벽면의 합판을 가열하는 가운데 합판이 열분해를 일으켜 합판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혼합기의 연소로 발화온도에 이르자 서서히 탄화 발화되어 발생한 것이며 방화구조 상 맞지 아니하게 난로를 설치하고 조타실 문을 잠그지 아니하는 등 선박관리 및 정박당직을 소홀히 운영한 것도 그 일인이 되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의 행위수심인 A를 설사 자선이 사고 당일 야간 당직선박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 선박을 책임진 선장으로서 조타실의 출입문을 잠그지 아니한 채 하선한 것은 선박관리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C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C는 백조1호 선장으로서 행동에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할 직책에 있으면서도 그 신분을 잊은 채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D과 함께 조타실에 무단히 침입하여 가스난로를 점화시켜 배기판에 꽃게 등 가연물을 올려놓고 술을 마시다가 그대로 하선한 것은 화기관리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을 적용, 동인을 권고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D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D는 미성년자이긴 하나 성운21호의 선원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C과 함께 취한 행위는 선원의 본분을 지키지 아니한 행동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음주 중 화기관리를 소홀히 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을 적용 동인을 권고한다.
(4) 지정해난관계인 J항업주식회사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J항업주식회사는 조타실에서 난로를 선박방화구조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하였으며 또한 4척의 통선을 소유, 운영하면서 야간운휴 중 매일 이들 4척 중 차례로 1척씩을 당직선으로 지정 이들 선박을 관리하고 있으나 지정된 당직선이 불시에 운항 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야간 정박당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지 아니하고 조타실 문을 잠그지 아니한 것은 선박관리 및 야간당직 체제 등을 소홀히 운영한 직무상 과실로 동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을 적용 동사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음주 중 화기관리의 부주의로 꽃게 등을 가스난로의 배기판에 방치한 채 하선함으로써 그 가연물이 고온의 배기에 타면서 난로가 가열되어 발생한 것이나 방화구조상 난로를 적합하게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박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C를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D를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J항업주식회사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