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통선 부산88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5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부산88호 선 적 항울산시 선박소유자J항업 주식회사 총 톤 수12</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52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 조종사 지정해난관계인J항업주식회사 CD 사고일시1991년 11월 18일 04시 25분 사고장소울산시 장생포항 통선장 부두</span> 부산88호는 총톤수 12, 디젤기관 35마력을 거치하고 1986년 12월 진수한 J항업주식회사 소유의 울산항내 통선업무에 종사하는 선박이다.본선은 1990년 11월 17일 21시 00분 항내운항을 끝내고 장생포항에 있는 통선장에 선수를 부두로 향하고 계류중인 다른 통선 해성호의 좌현에 같은 방식으로 우현접현 계류 하였다.이 2척의 선박 선미에는 직각방향으로 다른 통선 백조1호가 우현계류하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본선을 계류시킨 후 약 1시간 후 22시 00분경 하선 귀가 하였으며 이때부터 당직자는 없고 조타실의 출입문을 잠그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라도 출입문을 열고 출입이 가능한 상태였다.다음날인 18일 02시 30분경 선미에 계류중인 백조1호의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C는 성운21호 갑판원 지정해난관계인 D(만17세)과 같이 소주 3병과 파전, 꽃게등 술안주를 갖고 본선의 조타실에 들어가 조타실 벽면 140센티미터 높이에 벽면과 약 15도 각도로 비스듬히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난로를 점화 시키고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다.그후 이 두사람은 개스난로의 윗부분에 더워진 공기가 배출되는 3개의 통기공 위에 부착된 굴곡된 공기 유도판을 분리시키고 통기공 위에 파전과 꽃게를 구워서 안주로 먹으며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3시 25분경 술취한 상태에서 난로위에 파전등을 그대로 두고 난로를 끄지 않은 채 조타실을 나와 지정해난관계인 C는 백조1호로 지정해난관계인 D는 귀가 하였다.같은 날 04시 35분경 인근주민이 본선의 조타실에 화재가 발생하여 화염이 솟구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본선에서 약 10미터 떨어진 위치의 J항업주식회사 사무실 숙직자 E에게 통보했고 같은 시간에 K지구해양경찰대에서도 이 화재를 발견하고 소방정과 경비정이 출동하여 소화작업을 한 결과 같은 날 04시 50분경 완전 진화 하였다.이건 화재로 조타실과 조타실 앞부분의 객실이 전소 하였다.화재발생의 원인이 된 액화석유가스 난로는 조타실 바닥에서 140센티미터 높이에 설치되고 난로 위에서 천장까지는 약 60센티미터 높이이고 천장과 벽면은 합판으로 미장되어 있었다.액화석유가스통은 조타실 뒤에 있으며 고무호스로 조타실내부로 유도되어 조타실내부 천장귀퉁이에 중간변이 위치한다.이 화재사건 발생시 J항업주식회사 소속의 야간근무를 하는 자매선 울산1호는 17일 23시 00분경 승객을 태워 외항으로 나가고 없었으며 사무실 숙직자 E는 취침중이였으므로 화재발생은 인지하지 못했었다.사고 발생당시의 기상은 평온한 날씨였다.

2.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야밤중에 타선에 무단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면서 액화석유가스 난로를 점화한 후 더운 공기가 직접 통하는 통기구에 가연성 물질인 파전을 올려놓고 그대로 그 장소를 이탈하여 파전에서 발화하여 발생한 화염이 합판 천정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선장은 자신의 책임하에 운항 관리되는 선박에 당직자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하선 귀가할 때에는 부재중에 외부인이 출입하여 설치된 기기를 도난하든지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을 사전에 인식하고 출입문을 잠그는 것은 당연한 상식인데도 이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자신의 책임하에 운항관리 되는 본선의 조타실 출입문을 잠그지 않은 채 하선 귀가 함으로써 외부인이 들어와 화재를 발생케한 안전관리 소홀의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같은 통선업을 하는 선박의 선장 C는 한밤중에 타선에 침입하여 개스난로를 점화시켜 발화성 음식물을 그 위에 올려놓은 채 그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화재를 이르키게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을 적용하여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J항업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야간에 당직자 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은 있으나 출입문을 잠그지 않음으로써 외부인 침입을 가능케한 그 직접적 책임은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에게 있으므로 권고치 않는다.지정해난관계인 D는 지정해난관계인 C과 같이 본선에 들어가 술을 같이 마신 사실은 있으나 미성년자이고 지정해난관계인 C가 면허소지자 선장이므로 화재사고 위험을 느끼고 개스난로를 끄는 등 안전관리 책임이 더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람에 대하여는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조타실 벽면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난로를 켜두고 그 위에 음식물을 올려놓은 채 그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발화하여 천장과 벽면의 합판으로 화재가 확산되어 발생하였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