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6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양3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실업주식회사 총 톤 수18.11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2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5년 11월 13일 16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09초, 동경 129도 02분 55초(남항 동방파제 남동방 약 1마일 지점)</span> 동양3호는 1971년 4월에 진수된 총톤수 18.11톤, 길이 14.95미터, 너비 3.90미터, 깊이 1.60미터, 디젤기관 325마력을 장치한 목조 통선으로서 항행구역은 부산항내로 한정되어 있으며 선박소유자는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둔 J실업주식회사(대표자 B)이다.선박소유자 J실업주식회사는 1988년경 동양3호를 매입하여 부산항 통선으로 운항해 오던 중 1992년 10월에 제8회 정기검사, 1994년 11월에 제2종 중간검사를 각각 받고 합격한 바 있으며, 낡은 갑판의 틈을 통하여 해수가 선내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1993년경 상갑판을 합성수지(F.R.P)로 피복해 두었다.수심인 선장 A는 회사측의 운항지시에 따라 동양3호에 K해운 소속 대리점 직원(이하 “대리점 직원”이라 한다) 2명을 태우고 1995년 11월 13일 13시 00분경 부산항 세관 통선장을 출발, 입.출항 수속차 남외항의 대기 묘박지쪽으로 향하였다.동양3호를 조선하여 통선장을 떠난 수심인 선장 A는 남항방파제를 거쳐 부산항 항계내의 N-4 대기 묘박지에 도착하였고, 이 곳에서 출항선 2척의 출항수속이 끝나자 같은 날 14시 30분경 대리점 직원 2명을 다시 태우고 부산항 항계로부터 약 1.4마일 바깥인 북위 35도 00분 30초, 동경 129도 05분 24초 지점에 닻을 놓고 입항 대기중인 외국적 화물선 엘피스(ELPIS)로 향하였다.동양3호의 항행구역이 부산항내로 한정되어 있었음에도 수심인 선장 A는 지정된 항행구역을 벗어나 엘피스가 정박중인 곳으로 항해를 계속하여 같은 날 14시 50분경 이곳에 도착한 다음, 대리점 직원 1명이 엘피스에 승선하여 입항수속을 하고 있는 동안 엘피스 주위에서 대기하였다.수심인 선장 A가 주기관을 적절히 사용하면서 입항수속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같은 날 15시 00분경 서풍이 강하게 불고 거센 파도가 일면서 기상.해상상태가 악화되었으며, 큰 파도가 선체를 계속 덮치자 선수갑판의 합성수지(F.R.P) 피복이 심하게 벗겨져 낡은 선수갑판의 틈을 통하여 많은 양의 해수가 선실로 유입되었고 아울러 낡은 선체외판의 틈을 통하여 많은 양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었다.이 같은 상황에서 기관실이 측계까지 물이 차 있는 것을 확인한 수심인 선장 A는 자동 빌지 펌프가 작동되면서 기관실로 유입된 해수를 배출하여도 계속 침수량이 늘어나므로 위험을 느낀 나머지 입항 수속중인 대리점 직원을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선전화로 인근에 있던 통선 동해3호 및 회사에 연락하여 구조를 요청해 두고 같은 날 15시 10분경 엘피스를 떠나 세관 통선장으로 긴급히 귀항길에 올랐다.풍파를 선수 좌현측에서 받으면서 진침로 약 330도, 약 8노트의 전속으로 자력항해를 계속하던 수심인 선장 A는 남항 동방파제 남동방 약 2.5마일 해상에 이르렀을 때인 같은 날 15시 30분경 침수가 가중되어 자력항해가 불가능하므로 구조차 출동한 통선 동해3호에 동양3호를 예인토록 하였으며, 그 후 현장에 도착한 같은 회사 소속 통선 동양7호도 동해3호와 함께 동양3호를 예인토록 하여 예인항해를 계속하였다.기상.해상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는 가운데 동해3호와 동양7호가 동양3호의 양현측에 붙어 접현상태로 예인항해를 계속하던 중 동양3호는 침수가 점점 가중되었고, 같은 날 16시 00분경 남항 동방파제 남동방 약 1마일 지점인 북위 35도 04분 09초, 동경 129도 02분 55초 위치에서 침몰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서풍이 초속 11-13미터로 불고 약 3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으며 같은 날 17시를 기하여 동해남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다.한편 동양3호는 사고당시 선령 24년 된 낡은 선박이었고, 선박소유자인 J실업주식회사는 이 선박을 운항하면서 평소 선체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체 외판 및 갑판의 수밀상태가 매우 불량하였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사고당시 동양3호가 선령 24년의 낡은 목조 선박인 점, 지정된 항행구역을 벗어나 항계밖까지 운항한 점, 선체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여 외판 및 갑판의 수밀상태가 매우 불량했던 점 및 기상.해상상태가 악화되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비추어 볼 때, 이 침몰사건은 선체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한 채 지정된 항행구역을 벗어나 부산항 항계 밖 약 1.4마일 해상까지 무리한 운항을 함으로써 기상.해상상태가 악화되자 낡은 외판 및 갑판의 틈으로 많은 양의 해수가 선실과 기관실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동양3호의 선장으로서 선체가 낡고 수밀상태가 불량하여 침수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항행구역을 벗어나 부산항 항계밖 약 1.4마일 해상까지 무리한 운항을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선체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지정된 항행구역을 벗어나 항계 밖까지 무리한 운항을 함으로써 기상악화시 낡은 외판 및 갑판의 틈으로 많은 양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