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토운준설선 금광호.일반화물선 요한 II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금 광 호 요한 Ⅱ(JOHAN Ⅱ)선 적 항 인천광역시 라부안(LABUAN), 말레지아선박소유자 J건설주식회사 K해운(K Shipping Sdn Bhd)총 톤 수 4,132.74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2,200마력×2수 심 인 B A직 명 선 장 2등항해사면허의 종류 3급항해사 4급항해사 사고일시 1996년 8월 2일 03시 35분경장 소 북위 01도 14분 45초.동경 103도 46분 25초(싱가폴항내) 금광호는 1970년 9월 일본국 M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4,132.74톤, 길이 89.86미터, 너비 20.00미터, 깊이 6.50미터, 2,200마력의 디젤기관 2대와 나선추진기(Screw propeller) 2개를 장착한 강조 토운준설선으로서 싱가폴항 및 말레지아 반도 탄종루무니아로부터 20마일 이내로 항행구역이 제한되어 있고 J건설(주)가 소유하여 인도네시아 바탐(Batam)섬 연안에서 같은 회사 소유의 현대1호가 채취한 모래를 받아 실어 싱가폴항 파시르판장(Pasir Panjang) 컨테이너 터미널 공사장으로 운송을 하고 있다.

모래적재장소인 바탐섬과 공사장간은 약 16마일 거리로서 조류에 따라 다르나 2-3시간 걸려 하루 최대 4항차씩 피스톤(Piston)식으로 운항을 하고 있으며 항해당직은 선장/2등항해사가 한 조, 1등항해사/2등항해사가 한 조가 되어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다.이 선박의 항로는 싱가폴항의 파시르판장 콘테이너 터미널 공사장을 벗어나 동 주롱 항로(East Jurong Fairway)를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서 케펠 항로(West Keppel Fairway)를 횡단한 후 종 항로(Jong Fairway), 심해 특정항로(Deep Water Routes)를 거치게 되며 싱가폴 입항시는 이와 역순으로 항로를 따라 항해한다.

이 선박은 1996년 8월 2일 00시 20분 (이하 시간은 싱가폴 현지 시간임) 한국인 선원과 방글라데시, 필리핀, 중국선원 등 선원 15명이 승무하고 인도네시아 바탐에 도착하여 현대1호에 접현한 후 수심인 선장 B의 지휘, 감독하에 바다모래를 싣기 시작하였다.같은 날 01시 15분 모래 1,700입방미터를 적재 완료한 후 수심인 2등항해사 A가 조선, 지휘하고 방글라데시 국적의 조타수가 키를 잡아 바탐을 출항, 예정된 항로를 따라 전속력 6노트로 항해하였다.

수심인 A는 같은 날 02시 45분 종 항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진침로 308도로 정한 후 같은 속력을 유지하였으며 같은날 03시 10분경 종 항로 외연에 놓여 있는 시스터 부이(Sisters Buoy)를 우현 정횡에서 약 200미터 떨어져 통과하면서 침로를 진방위 315도로 조정하였다.이때 침로 좌현측 전방에는 자선(自船)보다 속도가 약간 느린 예.부선 한 척이 거의 같은 침로를 유지하며 앞서가고 있었고 우현측의 닻 정박지(Western Working Anchorage & Westen Petroleum Anchorage)에는 많은 선박들이 선수를 북서방향으로 향하여 100~200미터 간격을 유지한 채 닻 정박을 하고 있었다.

수심인 A는 닻 정박선 및 육상시설물의 불빛 때문에 시야가 가리어 우현전방에서 서케펠 항로를 따라 자선의 침로 전방으로 다가오는 요한 Ⅱ(이하 상대선이라 칭함)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다.더군다나 수심인 A는 레이다를 0.5마일 레인지에 두고 관찰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 레인지 안에 상대선이 나타날 때까지도 관측하지 못하였을 뿐더러 레이다를 체계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하여 이동하는 물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중 종 항로를 막 벗어날 무렵 우현 선수에서 45도 방향, 거리 수십 미터에서 다가오는 상대선을 발견하였다.수심인 A는 즉시 좌전타하고 기관전령기(Telegraph)를 정지에 이어 후진의 위치에 두었으나 타효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되어 같은 날 03시 35분 북위 01도 14분 45초, 동경 103도 46분 25초 지점에서 우현선수와 상대선의 우현 선수가 양선수미선 교각 약 80도로 충돌하였으며 곧 이어 두 선박의 우현선미가 서로 부딪친 뒤 분리되었다.

요한 Ⅱ(Johan Ⅱ)는 말레시아 라부안(Labuan)항 선적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서 싱가폴 파시르판장(Pasir Panjang) 부두를 떠나 서케펠 항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종 항로로 진입하려 하던 중 침로 전방에 예인선열과 금광호를 발견하고는 타를 극좌전타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선수가 좌회두중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 침실에서 쉬고 있던 수심인 B는 “쿵”하는 소리와 함께 충격을 느끼고 선교에 올라와 보니 선수가 서쪽으로 향하고 있었고 기관은 정지되어 있는 것을 알았으며 상대선은 후방 약 0.7마일에서 정선하여 있는 것을 보았다.수심인 B는 갑판장에게 충돌로 인한 손상정도를 확인시킨 바 선수 부력탱크와 1번 우현 부력탱크의 선체외판이 파공되어 침수가 된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그 후 선체가 우현으로 경사되자 같은 날 03시 40분경 싣고 있던 모래를 바다에 쏟아 버린 후 구조를 요청하였다.

이 후 이 선박은 같은 날 04시 10분 웨스턴 페트롤리움(Western Petroleum) 닻 정박지에 좌현 닻을 놓고 대기하다가 같은 날 06시 10분 구조선이 접현하여 파공부위에 방수조치를 하려 하였으나 강한 조류영향으로 작업이 불가능하였다.이 선박은 방수작업 및 배수작업을 하기 위해 같은 날 09시 40분 닻줄을 절단하고 인근의 셀리기 초(Selegi Reef)부근 모래톱으로 예인되어 임의 좌주시킨 다음 방수, 배수작업을 하였으며 그 후 같은 달 3일 11시 50분 싱가폴의 N 조선소(N Dockyard)에 상가하여 손상부위를 모두 수리하였다.

충돌의 영향으로 요한 Ⅱ는 구형선수 상부외판이 길이 50센티미터, 너비 10센티미터 정도 찢어지고 우현선미 외판이 약간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으나 금광호는 우현선수 외판이 길이 3미터, 높이 30센티미터 크기로 굴곡되었으며 이 곳에 3군데 파공이 발생하였다. 충돌당시 맑은 날씨에 서풍이 초속 3미터로 불고 바다는 잔잔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과 관련하여 요한 Ⅱ의 자료가 거의 없어 이 선박의 운항상태는 알지 못하나,(1) 사고원인에 대한 고찰(가) 사고해역의 항로사고해역은 싱가폴항내에 위치하며 서케펠 항로가 동-서방향으로 놓여 있고 이 항로와 교차하여 남쪽으로는 종 항로가 남동방향으로 놓여 있으며 북측에는 동 주롱 항로(East Jurong Fairway)가 북서쪽으로 뻗어 있고 이 항로들은 통항분리대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충돌사고 지점은 서케펠 항로와 종 항로가 교차되는 지점이다.종 항로는 가항폭이 1,200미터 정도 되며 해도상에 입항선, 출항선의 진로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양방향 교통로(Two Way Traffic Channel)이며 동측에는 닻 정박지이고 서측은 섬이나 저수심 지대이다.(나) 두 선박의 진행경위금광호는 종 항로의 중앙을 따라 서케펠 항로를 횡단하여 동 주롱항로로 진입할 예정이었으며 요한 Ⅱ는 서케펠 항로의 중앙을 따라 항해하다가 이 항로의 서편 끝 부근에서 대각도로 좌변침하여 종 항로로 진입할 예정이었다.(다) 지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할 때의 주의사항항로안 또는 부근에서 항행하는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성이 발달하는 것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항로의 오른쪽 외연을 따라 항행하여야 하며 만일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장 제2절 및 제3절에 따라 안전하게 항해하여야 한다.

(2)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금광호측이 싱가폴항의 종 항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항로의 우측외연을 따라 항행하지 아니하고 항로중앙으로 진행하면서 경계소홀로 자선의 우현측에서 침로 전방으로 다가오는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충돌회피 동작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요한 Ⅱ측이 서케펠 항로를 가로질러 종 항로 입구를 향해 진행하면서 경계소홀로 종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예인선 및 금광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가까운 거리에서 극좌전타한 것도 원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금광호의 2등항해사로서 싱가폴 종 항로를 따라 항해할 때 조선, 지휘를 하면서 경계소홀로 상대선을 충돌직전에야 발견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유효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는 금광호의 선장으로서 싱가폴항내에는 통항선이 많이 있고 정박선도 많아 야간항해를 할 때는 자신이 직접 조선하여야 하나 항해사에게 항해당직을 일임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금광호측이 싱가폴항내의 서케펠 항로를 횡단하려다 경계소홀로 이 항로를 가로질러 오는 상대선을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요한 Ⅱ측이 항로 외연을 따라 진행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뒤늦게 발견 한 것도 원인이 된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