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토사운반선 에스이에이치1호, 일반화물선 제5청룡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5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에스이에이치1호제5청룡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건설(주)K해운(주) 총 톤 수603톤21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80마력×2기디젤기관 9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4급항해사 사고일시1997년 2월 13일 04시 30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50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5도 01분 48초, 동경 129도 00분 48초(감천항 서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168도, 약 1마일 해상)</span> 에스이에이치1호는 총톤수 603톤, 길이 56.64미터의 강조 토사운반선으로 1997년 2월 13일 04시 00분경 감천항 K-3묘박지에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3명이 승무하고 준설토 약 1,000입방미터를 적재하여 선수흘수 2.60미터, 선미흘수 5.00미터 상태로 출항하여 토사 투기 장소인 북위 34도 54분 30초, 동경 129도 02분 00초로 향하였다.기관장을 선교에 배치하고 레이더를 3마일 레인지로 작동한 가운데 이 선박을 조선 지휘한 수심인 선장 A는 같은 시 15분경 감천항 동방파제와 서방파제 사이를 지나면서 지정된 제3항로를 따라 진행하지 아니하고 진침로 173도로 침로를 정하고 약5.3노트의 속력으로 진행하였으며, 같은 시19분경 선수 우현26도방향 약1.6마일에서 상대선 제5청룡호(히아“상대선”이라 한다)의 마스트등과 좌현등을 발견하였으나 체계적인 관측을 행함이 없이 상대선이 자선의 선수 전방을 무사히 지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동정감시를 소홀히 하였다.같은 시 20분경 수심인 선장 A는 정선수 우현쪽에서 앞서가는 선명 미상의 예인선과 부선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이를 피하고자 속력을 약간 낮추면서 진침로 143도로 변침하였고 같은 시 28분경 선수 전방에서 정박등을 훤하게 밝힌 채 정박중인 선명 미상의 유조선을 피하기 위해 진침로 230도로 변침하여 속항 중 충돌직전 선수 좌현쪽 아주 가까운 거리로 접근한 상대선을 발견하고는 키를 최대한 우현쪽으로 돌리면서 주기관을 전속후진으로 걸었으나 피하지 못하고 선수가 진방위 274도 정도를 가리킬 때 때인 같은시 30분경 북위 35도 01분 48초, 동경 129도 00분 48초(감천항 서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168도, 약 1마일 해상)에서 진방위 334도로 향한 제5청룡호의 우현측 선수부에 에스이에이치1호의 선수가 제5청룡호의 선미로부터 약 6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제5청룡호는 총톤수 211톤, 길이 49.30미터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1997년 2월 12일 14시 10분경 제주항에서 수심인 선장 B 등 선원 6명이 승무하고 공선상태로 출항하여 부산 감천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같은 달 13일 02시 30분경 서이말 등대를 좌현 정횡 약 1마일로 통과하면서 진침로 040도로 변침하고 약 10노트로 전속항해를 계속하였으며 같은 날 04시 15분경 감천항에 입항하고자 약 7노트로 감속하였다.약 7노트의 미속 상태로 진행을 계속하던 수심인 선장 B는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감천항을 출항하여 자선의 좌현쪽으로 접근해 오는 상대선 에스이에이치1호(이하 “상대선”이라 한다)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감천항으로 입항하는 경우 제3항로 출입구 방향으로 입항침로를 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하고 같은 시 28분경 동방파제 남방 약1.3마일 해상에서 동방파제 등대를 조타목표로 하여 진침로 354도로 입항침로를 정하였다.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채 제3항로를 비스듬히 가로지르는 형태로 입항침로를 정하고 진행을 계속하던 수심인 선장 B는 충돌직전 선수 우현쪽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정박중인 유조선의 앞을 지나 자선쪽으로 접근해 오는 상대선을 발견하고는 급박한 위험을 느낀 나머지 키를 좌현쪽으로 돌리면서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선수가 좌현쪽으로 돌아 진방위 334도를 가리킬 때인 같은 날 04시 30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의 결과 제5청룡호는 우현측 선수부 외판이 길이 1.30×높이 0.20미터 정도 파공되고 중앙부 외판이 길이 3미터 정도 긁히는 손상을 입었으며, 에스이에이치1호는 선수재가 길이 0.40×높이 0.20미터 정도 파공되는 손상과 함께 길이 0.30미터 정도 굴곡되었다.사고 당시 시정은 양호하였으며 북서풍이 초속 5-6미터로 불고 약 0.5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부산항 항계내의 감천항 입구 부근에서 출항선인 에스이에이치1호측이 방파제 통과 후 제3항로를 따라 진행하지 아니하고 목적지인 폐기물 투기장소 쪽을 향하여 곧 바로 침로를 173도로 정하고 속항중 선수 우현 약 1.6마일에서 발견한 입항선 제5청룡호에 대한 동정감시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앞서가는 예인선열을 피하기 위해 좌현쪽으로 침로를 변경하였다가 정박중인 유조선을 피하기 이하여 우전타하여 제5청룡호 선수 전방으로 침로를 다시 변경하는 등 부적절한 조선을 한 것과, 입항선인 제5청룡호측이 경계를 소홀히하여 선수 좌현쪽에서 출항중인 에스이에이치1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제3항로 출입구 방향으로 입항 침로를 정하지 아니하고 방파제 남방 약 1.2마일 해상에서 동방파제 등대쪽으로 미리 좌변침하여 입항침로를 정하는 등 부적절한 조선을 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에스이에이치1호 선장으로서 감천항을 출항하면서 지정된 항로를 따라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입항중인 상대선에 대한 동정 감시를 소홀히 한 채 앞서가는 예인선열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침로를 좌현쪽으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우변침하여 상대선 쪽으로 변경하는 등 부적절한 조선을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 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수심인 B는 제5청룡호 선장으로서 감천항으로 입항하는 과정에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출항중인 상대선을 충돌직전까지 발견하지 못하였고 지정된 항로의 출입구 방향으로 입항침로를 정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부산 감천항 입구 부근에서 출항선인 에스이에이치1호 측이 제5청룡호에 대한 동정감시를 소홀히 하고 부적절한 조선을 한 것과 입항선인 제5청룡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고 부적절한 조선을 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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