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7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코스모울산호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J 총 톤 수49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35킬로와트 해양사고관련자AJ 직 명 코스모울산호 선장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2008년 9월 26일 08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1분 49.5초.동경 127도 43분 52초 (광양항 엘지 칼텍스부두 2번 선석)</span> 코스모울산호는 1990년 1월 5일에 건조된 총톤수 499톤, 길이 61.81미터, 출력 735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제주시 선적의 강조 탱커선(유조선 겸 액체화학품 산적운송선)으로 2006년 5월 25일 한국선급 부산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고 2011년 5월 24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주로 한국<->일본<->대만<->중국 간에 옥탄올, 메탄올, 에탄올과 같은 액체화학물질을 탱크 안에 산적하여 운항하는 선박으로 2008년 9월 21일 08시 50분경 중국 타이캉항에서 공선으로 출항하여 같은 달 23일 12시 30분경 선박을 수리하기 위해 부산항 외항 정박지에 도착하여 투묘하였다.이 선박은 2008년 9월 25일 18시 40분경 선박 수리를 마치고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9명이 승선한 가운데 부산항을 출항한 후 광양항에서 08/033 항차지시서에 의거하여 대만 카오슝향 옥탄올(OCTANOL)을 선적하기 위해 계획된 항로를 따라 변침하며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광양항을 향하여 항해를 계속하였다.이 선박의 08/033 항차지시서는 2008년 9월 12일 통지된 텔렉스 전문으로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V.08/033 YOSU / KAOHSIUNG -CARGO:ONE GRADE OF 2-EH(OCTANOL) MIN 950MT UPTO VLS'S FULL CAPACITY 1225.610CBM AT CHRTS'OPTION -LOAD:OSCB YEOSU,KOREA -DISCHARGE:OSCB KAOHSIUNG,TAIWAN’으로 OSCB는 ONE SAFETY CHEMICAL BERTH의 약어인데 통상 선박이 입항하기 전에 접안시간과 함께 접안부두를 전문으로 통지하여 사전에 입항준비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선박을 운항하는 회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선장 A는 2008년 9월 25일 23시 20분경에 2등항해사 B에게 항해당직업무를 인계하고 선교에서 선장실로 내려와 같은 시 30분부터 약 900밀리리터 정도의 소주를 같은 달 26일 03시 00분까지 마시고 잠을 자던 중에 같은 날 04시 30분경 광양항의 선박대리점으로부터 중흥부두 2번 선석으로 입항하라는 연락을 전화로 받고 다시 잠을 자다가 같은 날 06시 00분에 기상하여 아침식사를 한 후에 같은 날 07시 00분경까지 350밀리리터의 소주를 마시고 항해당직근무를 하기 위하여 선교에 올라갔다.선장 A는 이 선박이 총톤수 500톤 미만으로 강제도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자력도선으로 광양항을 입항하면서 같은 날 07시 20분경 여수만 삼여등대 부근을 지나갈 때 항해당직업무를 1등항해사 C로부터 인계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수에게 조타기 조작을 지시하며 선박을 운항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 날 07시 30분경 선교에 올라온 기관장 D와 함께 조선을 하던 중 같은 날 8시 10분경 여수시 낙포동 소재 낙포부두 앞을 통과하며 주기관을 반속->미속->극미속->정지 등으로 사용하며 전화로 연락 받은 접안할 부두인 중흥부두를 엘지 칼텍스부두로 착각하여 엘지 칼텍스부두에 입항 자세를 취하였다.선장 A는 엘지 칼텍스부두에 100미터정도 접근하고 있을 때 부두에 있는 작업자들이 손을 휘저으며 들어오지 말라는 신호를 보고 조금 더 접근 하다가 착각으로 다른 부두에 입항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기관을 사용하며 부두에서 멀어지기 위한 선박운용을 하였으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적절하게 선박을 조종하여 2008년 9월 26일 08시 30분경 전라남도 여수시 월내동 소재 엘지 칼텍스부두인 북위 34도 51분 49.5초.동경 127도 43분 52초 지점에서 코스모울산호의 선수가 엘지 갈텍스부두와 접촉하여 부두구조물이 손상되는 부두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사고발생 당시 사고해역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고 바람은 북서풍이 초속 8미터로 불었으며 파고와 조류는 거의 없는 상태였다.이 부두접촉사고로 부두구조물 1.5미터 정도가 굴곡 손상을 입었고 코스모울산호는 선수 좌현 핸드레일이 1.0미터 정도 굴곡 손상되었다.이 부두접촉사고 후 같은 날 09시 00분경 코스모울산호는 묘도수도 9번 투묘지에 정박한 후 사고 수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가운데 선장 A는 선장실로 내려와 기분이 언짢아 소주를 두병 마신 것이 음주의 전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두접촉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회사와 관계관청에 보고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여서 1등항해사가 사고보고를 하였으며, 또한 엘지 칼텍스 부두 관계자들이 부두접촉사고 사실을 여수해양경찰서에 신고하여 같은 날 09시 25분경 경찰관이 코스모울산호에 승선하여 선장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38퍼센트로 음주기준치인 0.08퍼센트를 초과하여 검출되었다.
2.원 인가. 원인고찰1)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해상교통안전법」제8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제1항에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을 하기 위하여 조타기(操舵機)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동법 시행령 제2조(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에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선장 A는 2008년 9월 25일 23시 30분경부터 26일 03시 00분경까지 마신 소주 약 900밀리리터와 26일 06시00분경부터 07시 00분경까지 마신 소주 약 350밀리리터에 의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38퍼센트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날 07시 20분부터 광양항에 입항하기 위하여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며 조타기의 조작과 주기관 사용을 하도록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항할 부두를 착각할 정도의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타 부두에 접안을 시도하다가 부적절한 선박조종으로 부두구조물과 접촉하게 된 것이다.2) 선박과 선주간의 통신선박과 육상관리자 사이에 연락체계의 수립.유지에 관하여는「해상교통안전법」 제10조제3항제6호에 따라 선상운용계획(船上運用計劃)의 수립 시에 명시하여야 하며 또한 선박의 중요업무 등의 통신문은 기록으로 유지.관리하도록 반영하여야 한다.코스모울산호의 광양항 입항부두에 관한 정보는 항차지시서 등에 기록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사용하여 명확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이 회사의 통신체계에는 선박대리점을 통하여 전화로 선장에게 입항부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잠을 자다가 접안부두에 관한 정보를 전화로 받은 선장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억하지 못한 관계로 입항할 부두를 문서나 기록으로 확인할 수 없어 착각하여 다른 부두에 입항을 시도하다가 부적절한 선박조종으로 부두와 접촉사고에 이르게 되었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부두접촉사건은 입항조선 중인 선장이 주취상태에서 착오로 접안예정 부두에 이르기 전 타 부두로 진입하다가 이를 뒤늦게 깨닫고 급히 돌아 나오면서 발생한 것이나, 운항선사가 입항항의 운항정보를 문서로 명확히 전달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코스모울산호 선장으로서 법과 규칙을 준수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을 성취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함으로써 부두구조물과 접촉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J해양사고관련자 J는 코스모울산호의 선박관리회사로서 선장 A가 광양항 입항에 필요한 정보를 문서나 기록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신수단으로 명확하게 전달하도록 하여야함에도 야간에 대리점을 통하여 전화로 연락하여 술에 취한 선장이 기억하지 못하고 착각하여 다른 부두에 입항을 시도하다가 부두접촉사고에 이르게 된 것은 회사로서 선박의 안전관리에 대한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J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을 하기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선박을 운용하는 회사에서는 선박의 입출항 등에 관한 중요 정보는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부두접촉사건은 입항조선 중인 선장이 주취상태에서 착오로 접안예정 부두에 이르기 전 타 부두로 진입하다가 이를 뒤늦게 깨닫고 급히 돌아 나오면서 발생한 것이나, 운항선사가 입항항의 운항정보를 문서로 명확히 전달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J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권고서》부해심 제2009-019호탱커선 코스모울산호 부두접촉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78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J </span> 귀사 소속 코스모울산호가 2008년 9월 26일 08시 30분경 선원 9명이 승선한 가운데 화물을 선적하기 위하여 광양항으로 입항하던 중에 술에 취한 선장이 선박대리점으로부터 전화로 연락받은 입항예정 부두인 중흥부두 2번 선석을 엘지 칼텍스부두 2번 선석으로 착각하여 엘지 칼텍스부두에 접안을 시도하다가 부두에 거의 접근된 상태에서 잘못된 상황을 깨닫고 부두에서 멀어지는 선박조종을 하였으나 부적절하게 선박을 조종하여 코스모울산호의 선수 좌현 측과 엘지 칼텍스부두 2번 선석 구조물과의 부두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코스모울산호 선장의 주취운항이 주된 원인이나 코스모울산호의 광양항 접안부두를 선박대리점이 야간에 전화로만 연락하여 알려주었기 때문에 문서나 기록으로 남아있는 정보가 없어 확인하지 못하고 다른 부두에 접안을 시도하다가 부두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회사의 음주규정을 교육하는 훈련.교육 계획과 선박의 중요업무와 관계되는 선박과의 모든 통신문은 문서나 기록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사용하도록 하는 통신체계의 개선으로 귀사의 선박이 기준미달행위나 기준미달상태에서 운항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9년 4월 23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OOO,<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783"></img><span style="display:none;">부 두 현 황 도코스모울산호 부두접촉사건 (부해심 제2009-019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08년 9월 26일 08시 30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51분 49.5초.동경 127도 43분 52초 해상(전라남도 여수시 월내동 소재 엘지 칼텍스부두)</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