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1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1흥국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유조선주식회사 총 톤 수2,72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4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J유조선주식회사 직 명선 장 선박소유자</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143"></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 해당사항 없음 사고일시2002년 8월 25일 02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01분 12초.동경 126도 24분 21초(대산항 현대정유부두 제17번 선석)</span> 제11흥국호는 총톤수 2,722톤, 연속최대출력 2,4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길이 85.63미터, 너비 16.00미터, 깊이 7.00미터의 강조 석유제품운반선으로 주로 국내항 사이 또는 국내항과 일본항 사이의 항로에 취항하여 제품유를 운송해오던 중 2002년 8월 24일 06시 30분경 인천항 제3번 선석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13명이 승무한 가운데 대산항을 향하여 공선 상태로 출항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1시 40분경 대산항에 입항한 이 선박은 같은 항 현대정유부두 제17번 선석에 닻줄 약 130미터를 내어 우현닻을 놓고 입항자세로 좌현접안한 뒤, 같은 날 15시 30분경부터 다음날인 25일 01시 25분경까지 경유 약 5,500킬로리터를 전 화물탱크에 나누어 적재하였으며, 같은 날 01시 30분경 선수흘수 5.70미터, 선미흘수 6.50미터의 상태로 출항준비가 완료되었다.이 무렵이 창조최강기여서 안전하게 이안할 자신이 없었지만 같은 날 06시 00분경까지 양하항인 인천항에 입항하지 못하면 선박운항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해양사고관련자 A는 지체없이 출항하기로 결정하였다.이 선박의 선장으로 대산항에 수회 출ㆍ입항하여 강제도선이 면제된 해양사고관련자 A는 2등항해사를 조타실에, 1등항해사와 갑판부원 2명을 선수갑판에, 3등항해사와 기관부원 2명을 선미갑판에 각각 배치한 뒤 직접 조선하여 이안작업에 착수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01시 30분경 출력 1,460마력의 예인선 대동9호를 우현선수에, 출력 2,000마력의 예인선 삼우호를 우현선미에 예인줄 10~15미터를 내어 각각 잡은 뒤 계류밧줄을 하나씩 거둬들이다가, 같은 날 01시 50분경 마지막 남은 스프링라인(Back-spring)을 거둬들이면서 선미에 붙은 예인선 삼우호로 하여금 우현정횡측으로 당기도록 지시하고 우현닻을 감아들이기 시작하였다.우현선미쪽에서 2노트 안팎의 강한 조류가 밀려오는 가운데 우현선미쪽으로 뻗은 닻줄을 감아들이자, 예인선 삼우호가 선미부를 우현정횡으로 당겼음에도 선수부만 벌어졌을 뿐 선미부는 부두에서 떨어지지 아니한 채 서서히 후진되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함이 없이 계속 닻을 감아 닻줄이 약 50미터 남았을 무렵이 되자 선체가 급격하게 좌현선미쪽으로 떠밀리면서 같은 날 02시 00분경 동남쪽을 향한 이 선박의 좌현중앙부 외판이 북위 37도 01분 12초.동경 126도 24분 21초 부근에 위치한 대산항 현대정유부두 제17번 선석의 돌핀에 접촉되었다.당시 대산항 내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3~4미터로 불었고 해상의 물결은 0.5미터 안팎으로 잔잔하였다.
조위는 저조후 약 2시간 10분으로 기본수준면상 252센티미터였으며 조류는 2노트 안팎으로 추정되는 북동류가 흘렀다.이 선박은 돌핀과 맞닿은 상태에서 닻을 완전히 감아 올리자 선체가 저절로 부두에서 떨어졌으므로 주기관과 예인선을 적절히 사용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안하였으나 돌핀과의 접촉으로 인한 외판파공이 우려되어 같은 날 02시 45분경 대산항 A-2닻정박지에 임시로 닻을 놓고 상태를 확인하던 중, 주위에 기름이 떠올라 각 화물유 탱크를 확인해보니 제4번 화물유 탱크에서 화물양의 변화가 나타났으므로 관계기관에 사고사실을 신고하고 같은 날 05시 50분경 대산항 현대정유부두 제14번 선석에 다시 접안, 적재된 화물유를 모두 양하하였다.이 사고로 이 선박의 제4번 좌현측 화물탱크의 좌현측 외판에 길이 약 5센티미터, 너비 약 0.5센티미터의 파공이 생겨 여수항으로 회항하여 K조선소에서 수리하였다.그리고 파공개소를 통하여 화물유 약 20킬로리터가 바다로 유출되었으나 경유였기 때문에 유처리제나 유회수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방제작업을 완료하였다.한편 해기사 출신의 해무팀장 등 8명의 육상관리직원을 두고 이 선박을 비롯한 4척의 석유제품운반선과 1척의 연료유 보급선을 소유ㆍ운항하고 있는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J유조선주식회사는 2001년 5월 30일 M선급으로부터 해상교통안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를 받고 안전경영적합증서를 발급 받았다.이에 따라 안전관리관체제를 수립하여 이행ㆍ유지해오면서 수시로 선원들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고, 선박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사항을 적발ㆍ시정해 왔는데, 특히 제11흥국호의 경우 2002년 3월 25일 실시된 특별안전심사에서 선장이 최우선적 권한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지적되는 등 특별안전심사 및 M선급의 특별심사에서 많은 부적합사항이 적발되어 시정한 바 있다.해양사고관련자 J유조선주식회사는 선박을 운항하는 과정에서 본선으로부터 항해적요일지(航海摘要日誌; Abstract Deck-Log)와 같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고서를 징구하지 아니하여 선박의 운항상황을 제대로 확인ㆍ감독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뿐만 아니라 해양사고관련자 A가 2002년 5월 13일 이 선박을 온산항에 좌초시켜 같은 해 7월 23일 N지방해양안전심판원으로부터 견책처분을 받은 바 있어 이러한 과오를 만회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운항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회사의 안전경영방침을 충분히 인식시켜주지 못하고 있었다.
2.원 인이 돌핀접촉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마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1) 선체압류의 원인2노트 안팎의 조류가 부두와 약 45도의 교각을 이루면서 흘러 선미부가 쉽게 부두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므로 선미부에 잡은 예인선으로 충분히 선미부를 벌린 다음 선수의 닻줄을 감아들이면 무리 없이 이안할 수 있었을 것이나, 부두에 접안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선미부 예인선으로 하여금 우현정횡쪽으로 당기게 함과 동시에 우현선미쪽으로 뻗은 선수닻줄을 감아들였다. 그 결과 선미에서 예인선이 당기는 힘보다 선수에서 닻줄을 감아들이는 힘이 강하게 작용하여 선수부가 우현선미쪽으로 선회되었고, 이와 아울러 강한 조류에 선체가 좌현쪽으로 압류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145"></img>(2) 조류의 영향사고당시 바람은 그 영향을 무시하여도 좋을 만큼 약하였으나 우현선미측에서 2노트 안팎의 조류가 밀려왔다.
2노트 안팎의 조류는 접ㆍ이안 조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닻줄을 완전히 올라온 뒤 별다른 문제없이 대산항 A-2닻정박지로 옮겨갈 수 있었음에서 보듯이 연속최대출력 1,400마력과 2,000마력의 예인선 2척을 사용할 경우 이안이 불가능할 만큼 위험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3) 대응조치의 부적절모든 계류밧줄을 풀고 선수닻줄을 감자 선체가 우회두되면서 좌현선미쪽으로 압류되기 시작하였으나, 선미쪽의 예인선으로 하여금 당기도록 하였을 뿐 주기관이나 키, 선수쪽의 예인선 등을 이용하여 대응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닻줄을 감아들이는 바람에 선체압류를 막지 못하였다.
(4) 사고발생원인이 돌핀접촉사건은 우현닻을 놓고 돌핀형 잔교에 좌현접안하여 화물을 만재한 뒤 우현선미쪽에서 2노트 안팎의 조류를 받으며 이안하는 과정에서, 예인선의 예인능력을 과신하여 선체움직임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채 선미부에 잡은 예인선에게 우현정횡 쪽으로 당기게 함과 동시에 우현선미 쪽으로 뻗은 닻줄을 무작정 감아들임에 따라 선체가 급격히 우회두되면서 좌현선미쪽으로 압류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1흥국호 선장으로서 직접 조선하여 이안하고자 할 때에는 당시 자선이 처한 조건과 사정에 알맞은 조선술을 구사하여 부두와의 접촉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예인선의 예인능력을 과신하여 선체움직임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채 선미에 붙은 예인선으로 당기게 함과 동시에 무작정 선수닻줄을 감아들여 선체를 부두쪽으로 급격히 압류되게 만든 행위는 이 돌핀접촉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J유조선주식회사해양사고관련자 J유조선주식회사는 제11흥국호 소유자로서 선장에게 회사의 안전경영방침을 충분히 인식시키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장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여 선장이 무리한 운항을 계속하도록 방치한 행위는 안전운항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안이지만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이 돌핀접촉사건이 발생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굳이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돌핀접촉사건은 부적절한 이안조선(離岸操船)으로 인하여 선체가 급격하게 부두 쪽으로 압류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