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7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오션에이스3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 총 톤 수1,25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324킬로와트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J 직 명1등항해사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2010년 10월 11일 17시 28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4분 18초.동경 128도 53분 06초(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항 남동방 약 2마일 해상)</span> 오션에이스3호는 1989년 4월 일본국 소재 무라까미 히데 조선소(Murakami Hide Shipbuilding)에서 건조ㆍ진수되고 부산광역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1,259.00톤, 길이 76.00미터, 너비 12.80미터, 깊이 5.80미터의 강조 탱커선으로, 연속최대출력 1,324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주로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등을 부정기적으로 기항하며 액체 화학품을 운송하는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사)한국선급으로부터 2008년 1월 31일부터 2013년 1월 30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고 최근 2010년 5월 5일에 선박검사(연차검사)를 수검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오션에이스3호 소유자 J(이하 “선박소유자 J”라 한다)는「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사)한국선급으로부터 2010년 7월 9일 제1차 중간검사를 받아 2014년 4월 13일까지 유효한 안전관리적합증서를, 오션에이스3호는 2009년 11월 4일 중간인증심사를 받아 2013년 7월 9일까지 유효한 선박안전관리증서를 교부받아 시행하고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 선수로부터 갑판창고 및 선수 탱크, 제1번∼5번 화물창, 기관실, 타기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다.이 선박은 선장 B와 해양사고관련자 오션에이스3호 1등항해사 A(이하 ‘1등항해사 A’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12명이 승선한 가운데 중국 산둥반도 소재 라이조우(Laizhou)항에서 선적한 히드로황화나트륨(Sodium Hydrosulphide) 1,034.672톤을 부산광역시 감천항 (주)모든 탱커터미널에 양하하고 2010년 10월 11일 15시 00분경 여수항에서 페놀(Phenol)을 적재하기 위해 공선으로 감천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이 적재하였던 화물 히드로황화나트륨(Sodium Hydrosulphide)은 주로 염료용 화학물질 및 종이제조에서 펄핑제 등으로 쓰이는 화학물질로 흡입 및 삼키거나 피부와 접촉하면 유독하며 취급 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밀폐공간에서는 공기 공급식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면 마스크나 일반 방진마스크는 사용할 수 없다.이 선박이 2010년 10월 11일 16시 40분경 남형제도 부근을 항해하면서 여수항에서 페놀을 적재하기 위해 제3번, 제4번 좌우 현의 화물창에 선적하였던 히드로황화나트륨(Sodium Hydrosulphide)를 세정하기 위해 1등항해사 A가 펌프실에 있는 히터에서 밸브 조작을 하는 가운데 갑판장 (망)C과 미얀마 선원 3명은 제3번 좌현 화물창에서 세정작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의 화물창 세정작업절차는 1등항해사 A가 펌프실에서 히터의 밸브를 조작하고 갑판장(망)C이 갑판에서 세정기의 작동 여부를 소리를 듣고 확인하며, 세정방식은 약 1시간 정도 뜨거운 해수로 세정한 다음 그 후 1시간 정도 일반 해수로 세정하고 10여 분간 약 70도의 증기로 세정을 마무리 한다.1등항해사 A는 세정작업이 시작되고 뜨거운 해수가 화물창에 투입되자 자신이 더는 할 것이 없고 갑판작업자가 세정기가 잘 돌아가는지 소리로 확인하며 뜨거운 해수가 잘 공급되는지 해수라인을 손으로 한 번씩 만져서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갑판장 (망)C이 세정작업을 잘하리라 판단하고 같은 날 16시 50분경 항해당직근무를 하기 위해 조타실로 올라갔다.갑판에 남아 제3번 좌현 화물창의 세정작업을 지휘하던 갑판장 (망)C은 미얀마 선원 3명과 함께 세정작업을 하던 중 세정기가 이물질 등으로 고착되자, 화물창에 진입하기 위한 가스프리 한 후 가스측정을 하는 등의 선박안전업무절차를 무시하고 갑판수 (망)D(미얀마인)과 갑판원 E(미얀마인)에게 선내에 비치되어 있던 방독면의 일종인 고농도용 격리식 정화통에 의한 공기여과식 호흡보호구를 쓰고 화물창에 들어가 세정기 교체작업을 시행토록 지시하였다.2010년 10월 11일 17시 28분경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항 남동방 약 2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44분 18초.동경 128도 53분 06초 지점에서 화물창에 들어가 세정기 교체작업을 시행하던 미얀마 선원 2명은 방독면 정화통의 약품이 효력을 다하여 방독을 못하게 되자 밖으로 나오던 과정에서 갑판원 E은 화물창 밖으로 나왔으나 갑판수 (망)D이 가스에 질식되어 화물창 바닥에 쓰러졌고, 이를 본 갑판장 (망)C이 갑판수 (망)D을 구조하기 위해 갑판원 E이 사용하였던 방독면을 쓰고 화물창으로 들어갔으나 이내 갑판장 (망)C도 화물창 내부에 쓰러졌다.조타실에서 항해당직근무 중이던 1등항해사 A는 갑판원 E이 조타실로 올라와 화물창 내부에 작업자가 쓰러졌다고 보고하자 비상벨을 울려 선내에 이 사실을 알리고 제3번 좌현 화물창으로 가서 갑판장 (망)C과 갑판수 (망)D이 화물창 내부에 쓰러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잠시 후 현장에 도착한 선장 B가 1등항해사 A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호장구 없이 화물창 내부에 쓰러진 선원들을 구조하기 위하여 진입하였으나 곧바로 화물창 계단 맨 아래쪽에서 쓰러졌다.이후 1등항해사 A는 선원들에게 지시하여 휴대용 전기 환풍기 2대를 설치하여 공기를 주입하며 휴대폰으로 사고 사실을 회사에 알린 후 초단파대무선전화(VHF)를 사용하여 통영해양경찰서에 구조를 요청하였다.통영해양경찰서로부터 장승포항에 기항하라는 지시를 받은 1등항해사 A는 장승포항으로 목적지를 변경하여 항해하던 중 해양경찰 소속의 헬리콥터가 본선에 도착하였으나 본선에 내리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였고, 이후 이 선박은 같은 날 18시 40분경 장승포항 묘박지에 도착하여 투묘하였다.이 선박이 장승포항 묘박지에 투묘한 같은 날 18시 50분경 해양경찰과 119구급대가 승선하여 구조작업을 시작하였으며 같은 날 19시 07분경 맥박이 있는 선장 B를 먼저 구조하고 이후 나머지 2명을 구조하였으나, 선장 B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나머지 2명은 이미 사망한 상태로 육상 의료기관에 후송되었다.사고 당시 날씨는 맑은 상태이었고, 남서풍이 초속 약 2미터, 시정은 5마일 정도로 양호하였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히드로황화나트륨(Sodium Hydrosulphide)의 특성과 보호장구사용의 부적합히드로황화나트륨(Sodium Hydrosulphide)은 녹는점 55℃, 인화점 90℃인 고체이나 용액상태에서는 염기성을 띄며 계란 썩는 냄새가 나는 유독성 화합물이다. 황-함유 염료용 화학물질 중간체, 핵 반응기용 중수 제조, 종이 제조에서 펄핑제, 레이온 및 셀로판 제조에서 화학물질 중간체 등으로 사용하며 흡입, 먹거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유독하므로 저장과 노출에 매우 주의하여야 한다.오션에이스3호에 적재하였던 히드로황화나트륨(Sodium Hydrosulphide)취급할 때 사용해야 하는 개인보호장비는 가스가 검지되거나 가스농도를 알 수 없는 경우 및 생명과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공기호흡기(압력디맨드형, 전면형), 송기마스크(복합식 에어라인 마스크)을 사용하여야 하며, 단순히 가스로부터 대피해야 할 경우에는 공기여과식 호흡보호구(유기가스용 정화통 및 전면형) 또는 대피용 공기호흡기를 사용할 수 있다.
즉 공기여과식 호흡보호구(유기가스용 정화통이 부착된 방독마스크)는 작업용이 아니라 단시간 동안의 가스를 피할 목적인 대피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이 사건의 경우 화물창에 대한 가스프리와 가스농도측정 등을 하지 아니하여 화물탱크 내부에 남아 있는 잔량의 화물원액에서 독성가스가 2% 이상 방출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화물탱크 바닥의 작업장소 주변에는 가스의 농도로 인하여 산소농도가 18% 미만으로 감소하였을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었으므로 화물창에 진입하지 않아야 하며 만약 진입하여 작업하고자 한다면 방독마스크 대신에 자장식 호흡기를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하였어야 한다.오션에이스3호에 사용한 방독마스크는 삼공물산(주)에서 제조된 고농도용 격리식 정화통을 조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조사의 지침에 따르면 고농도용 방독마스크의 정화통은 가스농도가 2% 이상, 대기 중의 산소농도가 18% 미만의 장소에서는 사용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 정화통의 보호마개를 개방한 뒤에는 노출되는 가스농도에 따라 사용시간이 달라지므로 1회 사용 후에는 반드시 폐기하여야 한다.따라서 이번 사고의 당사자들이 착용한 고농도용 공기여과식 호흡보호구(격리식 정화통이 부착된 방독마스크)는 화물 작업용이 아니라 일시적인 대피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으로서, 밀폐구역 진입 시 착용이 금지되는 보호장구였음에도 선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공기여과식 방독마스크만 착용한 채 화물탱크로 진입하여 작업하다가 정화통의 정화능력이 떨어지자 유독가스를 흡입하여 중독 사망한 것이며 방독면 조차 착용하지 아니하고 진입한 선장은 그대로 유독가스에 노출되어 중독된 것이다.2) 화물정보의 부적절한 통보 및 활용선박소유자는「선박안전법」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션에이스3호의 선장에게 화물의 성질 등 제대로 된 선적화물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화물에 대한 주의사항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선박소유자 J은 화물을 선적하기 전 오션에이스3호에 선적화물취급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하나, 1등항해사 A는 통상 선적하는 화물의 정보를 화주에게서 전달받았으며 이 화물(히드로황화나트륨, Sodium Hydrosulphide)의 경우 이번을 포함하여 4회가량 중국에서 선적하여 운송하였으나 어떠한 화물정보도 받지 못하였고 선원들에게 화물취급 교육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따라서 선박소유자 J은「선박안전법」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물의 성질 등에 대한 적절한 화물정보를 선박에 제공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3) 밀폐된 화물탱크 진입시 안전관리 소홀오션에이스3호의 ‘안전업무절차서 3.1.3 밀폐된 구역의 작업’에 의하면 작업자는 작업 전에 반드시 ‘밀폐구역 출입 허가서(HSQ-232)’를 이용하여 안전 여부를 점검하고 선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밀폐구역 출입 허가서(HSQ-232)’에는 환기여부, 가스농도 측정, 사용장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여 선장의 승인을 받고 밀폐구역에 진입하여 작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그러나 오션에이스3호의 경우 갑판장의 지휘하에 세정작업을 하다가 세정기가 고착되어 화물창 내부의 세정기 교체 작업을 하면서 ‘밀폐구역 출입 허가서(HSQ-232)’에 의해 규정된 절차를 무시하고 방독면만을 착용한 후 화물창에 진입하여 세정기 교체작업을 하여왔다.이는 오션에이스3호가 평소 선박의 안전업무절차서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유독성물질을 하역하고 다른 종류의 화물을 선적하기 위해 선원들이 화물창 세정작업 중 세정기가 고착되자 이를 수리하러 선원들이 화물창에 진입하면서 선박안전업무절차서의 밀폐구역 작업 허가절차에 따라 가스농도를 측정하고 측정한 결과에 따라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의 안전업무절차를 지키지 아니하고 부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고 화물창 내에 진입하여 작업하다가 발생한 것이나 선박소유자가 화물의 성질 등 제대로 된 화물정보를 적절하게 선박에 제공하지 아니한 것과 선박에서 안전업무절차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등 안전관리시스템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오션에이스3호의 1등항해사이자 위험물안전관리자로서, 선적화물의 성질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갑판장과 갑판원에게 작업 시 주의사항 등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화물이 독성물질임에도 선원들에게 그 특성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하였고, 화물창 세정작업이 시작되자 작업현장을 떠나 조타실에서 항해당직근무를 함으로써 현장작업자가 선박의 안전업무절차를 지키지 아니하고 부적절한 개인보호장구를 사용하여 화물창 내부에서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J해양사고관련자 J는 선박소유자로서, 화물을 선적하기 전에 선박에 선적화물의 취급정보를 제공하여 선박에서 이러한 화물정보를 가지고 선원들에게 화물취급 교육이 시행되도록 해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안전관리절차의 규정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검증을 소홀히 하여 선박에서 안전업무절차서의 규정이 준수되지 아니한 채 운항하게 한 행위는 이 회사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회사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박소유자는 화물을 선적하기 전에 선박에 선적화물의 특징과 취급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선박에서는 이러한 화물정보를 가지고 선원들에게 화물취급 교육이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독성물질이 선적된 화물탱크 진입 시 화물특성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의 허가 없이는 밀폐공간에 진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유독화물을 하역한 후 화물창 세정작업을 하던 중 고착된 세정기를 교체하기 위해 화물창 내에 진입하면서 선박의 안전업무절차서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박소유자가 선박에 선적화물에 대한 정보를 부실하게 제공한 것과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J에게 시정할 것을 명령한다.
《시정명령서》부해심 제2011-053호탱커선 오션에이스3호 선원사망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71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J</span> 귀사는 오션에이스3호의 선박소유자로서, 오션에이스3호가 2010년 10월 11일 15시 00분경 부산 감천항을 출항하여 여수항으로 항해 중 2010년 10월 11일 17시 28분경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항 남동방 약 2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44분 18초.동경 128도 53분 06초 지점에서 화물창에 들어가 세정기 교체작업을 시행하던 미얀마 선원 1명이 방독면의 정화통 약품의 효력이 떨어져 방독을 못하게 되자 밖으로 나오던 과정에서 중독되어 쓰러지고 이를 구하려고 화물창으로 진입한 갑판장과 선장이 중독되어 미얀마선원과 갑판장이 사망하고 선장이 중태에 빠진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선원사망사건은 독성화물 하역 후 화물창 세정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화물창 세정기가 고착되자 세정기 교체작업을 하기 위해 화물창에 진입하면서 선박의 안전업무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귀사가 화물을 선적하기 전에 선박에 선적화물의 취급정보를 제공하여 선박에서 이러한 화물정보를 가지고 선원들에게 화물취급 교육이 시행되도록 해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귀사의 안전업무절차서의 규정이 선박에서 준수되지 아니한 채 운항되는 등 귀사에서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절차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되었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정을 명령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화물을 선적하기 전에 선박에 선적화물의 취급정보를 제공하여 선박에서 이러한 화물정보를 가지고 선원들에게 화물취급 교육이 시행되도록 할 것.나. 선박에서 화물특성에 적합한 안전장구를 비치하고 사용하도록 교육할 것.다. 선박에서 안전업무절차가 잘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귀사의 안전관리절차를 재점검할 것. 2011년 10월 12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 판 장 심 판 관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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