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9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세운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주)J 총 톤 수1,59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2,2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주)J(대표 B) 직 명선장소유자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없음 사고일시2003년 3월 19일 15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18분 18초.동경 129도 24분 06초 지점(울산광역시 간절갑등대 기점 148도 3.6마일 해상)</span> 세운호는 총톤수 1,595톤, 디젤기관 2,200마력 1대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유조선 겸 액체화학품산적운송선으로 1996년 4월 목포시 소재의 (주)M에서 건조.진수되어 사단법인 N으로부터 2006년 6월 12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으며, 항행구역이 근해구역으로 제한된 선박이다.이 선박은 N으로부터 안전경영적합증서(DOC)를 교부받은 소유자 (주)J(이하 “회사”라 한다)가 수립한 선박안전관리체제의 적용을 받는 선박으로 역시 N으로부터 선박안전경영증서(SMC)를 발급받은 바 있으며, 회사는 선박에 대하여 화물관리절차서, 선상운용수칙 등 선상안전관리매뉴얼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승무원이 선박에 승선하기 전 선박안전경영체제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였다.이 선박의 선장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이라 한다)는 30년 정도의 승선경력에 선장으로서 13년 정도 승선하였고, 1999년 7월경 이 회사에 입사하여 2002년 5월 9일 이 선박의 선장으로 승선하였으며, 같은 종류의 선박(액체화학품산적운송선) 승선 경력은 13년 정도이다.그리고 1등항해사 (망)C는 2001년 8월경 이 회사에 2등항해사로 채용되어 이 선박에는 2002년 8월경 2등항해사로 승선하였다가 같은 해 12월경 1등항해사로 승진하였으며, 같은 종류의 선박의 승선경력은 4년 정도이다.이 선박은 2003년 3월 17일 18시 20분경 일본국 마쓰야마(松山)항에서 화물인 벤젠(Benzene) 3,000톤을 적재하고 해양사고관련자 A 등 13명이 승무한 채 출항하여 같은 달 18일 19시 00분경 울산항 E-1묘지에 도착한 후 정박.대기하기 시작하였다.같은 날 22시 15분경 울산항 탱커터미널인 용잠부두에 계류한 이 선박은 같은 날 23시 30분경 양하작업을 시작하여 같은 달 19일 14시 00분경 양하작업을 완료한 다음 같은 시 25분경 다음 선적항인 여수항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가 선교에서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는 가운데 2등항해사 D가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면서 통상의 항로를 따라 여수로 향하던 이 선박은 같은 날 15시 10분경부터 1등항해사 (망)C의 지휘아래 다음 화물의 적재를 위한 화물창 세정작업을 시작하였다.잔류화물인 벤젠은 무색의 유독성 액체로서 고농도의 벤젠에 단기간이라도 노출될 경우 중추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흥분·구토·두통·졸음·혼수 등을 거쳐 심할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기도 하므로 화물창 내부로 진입하기 전에 물 또는 수증기 등으로 화물창 내부를 세척한 다음 세척에 사용한 물 또는 수증기 등을 화물창으로부터 배출시킨 후 화물창 용적의 3배 이상이 되는 양의 공기를 송기하여 배기하거나 화물창에 물을 가득 채웠다가 그 물을 다시 배출시킨 다음 안전담당자 또는 유기용제에 의한 중독예방에 대하여 필요한 지식을 가진 자의 감독아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대피시킬 수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을 비치하여 두고서 진입해야 한다.그러나 화물창 세정작업을 지휘하는 1등항해사 (망)C는 화물창을 세척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유독가스 및 산소농도 등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작업원들을 3명씩 2조로 나누어 각각 좌.우현 화물창의 벽에 청수를 뿌리도록 하였으며, 같은 시 20분경 1번 좌현 화물창에 진입한 갑판원 E가 벤젠 증기에 중독되어 쓰러졌으며, 이를 본 같은 조의 작업원 갑판장 (망)F가 갑판원 E를 구하기 위하여 아무런 보호장구를 착용하지도 아니한 채 화물창으로 진입했다가 역시 벤젠증기에 중독되어 쓰러졌다.같은 시각 1번 우현 화물창으로 진입하던 1등항해사 (망)C는 진한 벤젠증기 냄새를 맡고서 바로 화물창 밖으로 나왔으며, 이때 1번 좌현 화물창에 작업원들이 벤젠증기에 중독되어 쓰러진 것을 보고 이들을 구하기 위하여 아무런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아니한 채 화물창 안으로 진입했다가 역시 벤젠증기에 중독되어 쓰러진 후 계단아래 화물창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6-8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1-2미터,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으며, 선박은 진침로 180도 속력 11.5노트로 정침.항행중이었다.선교에서 선박의 조종을 지휘하던 해양사고관련자 A는 1등항해사 (망)C가 화물창 세척후 진입 등 선박안전경영체제에 따른 탱크클리닝절차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화물창 세정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감독을 소홀히 한 채 그대로 항행하다가 갑판에서 세정작업에 종사하던 3등기관사 G의 이상한 행동을 발견하고는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는 2등항해사 D를 갑판으로 내려보내 확인한 바 화물창 안에 작업원이 쓰러진 것을 확인하여 즉시 비상부서배치를 발령하여 화물창 안에 쓰러진 작업원들을 구조하는 한편 울산항 항만교통정보센터와 소유자에게 사고발생사실을 통보한 다음 울산항으로 회항하기 시작하였다.2등항해사 D의 지휘로 작업원들을 구조하였을 때는 이미 3명 모두 의식불명상태였으며, 구조된 작업원들은 같은 시 50분경 긴급출동한 울산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71정에 인도되어 울산시 소재의 중앙병원으로 긴급후송되었으나 1등항해사 C와 갑판장 F는 사망하였고 갑판수 E는 의식을 회복하여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선박(선원)사고 보고 모사전송(2)해양경찰청장의 상황보고서 모사전송(3)울산해양경찰서장의 해양사고 사실 통보 사본(4)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발행의 선박국적증서 사본(5) 사단법인 N회장 발행의 선박검사증서 사본(6) 해양수산부장관 발행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사본(7) N이 발행한 안전관리 적합증서 사본(8) N이 발행한 선박안전경영증서사본(9) 승무원명부(2003년 3월 9일 기준) 사본(10)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행한 해양사고관련자 A의 2급항해사(상선) 면허증 사본(11)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행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선원수첩 발췌사본 2매(12) 조타수 E의 주민등록증 사본(13)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행한 조타수 E의 선원수첩 발췌사본 2매(14) P주식회사 발행의 전손추가지급(Increased Value) 보험계약서 사본(15) P주식회사 발행의 선체 및 기관(Hull & Machinery and etc) 보험계약서 사본(16) R Ltd 작성의 T조합 가입증서 사본(17) 해양사고관련자 A 작성의 진술서 사본(18) (주)S 작성의 보고서(M/T "SEUN" - Death(2 men) from suffocation by gas in cargo tank) 사본(19) 항해일지 발췌사본 12매(20) 사운딩 파이프 배치도(Arrangement of Sounding Pipe Position) 사본(21) 탱크배치도 사본(22) 선박안전경영시스템 화물관리절차서 발췌사본 10매(23) 선박안전경영시스템 선상운용수칙(4장 : 안전수칙) 발췌사본 7매(24)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해상직원 채용평가서(A) 사본(25) 1등항해사 (망)C에 대한 해상직원 채용평가서(A) 사본(26) 2002년 4월 10일부터 2003년 3월 16일 사이의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록 및 교육보고서 사본 33매(27) 사고속보(TANK CLEANING 중 GAS 중독사고) 사본(28) 조타수 E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29)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0) 해양사고관련자 (주)J 대표 B의 대리인 H에 대한 위임장(31) 해양사고관련자 (주)J 대표 B의 대리인 H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2) 해양사고관련자 A, (주)J 대표 B의 대리인 H에 대한 심판조서(33) 세운호 안전장비리스트(Safety Equipment List) 사본(34) 세운호에 대한 2002년 내부감사 종결 처리건 사본(35) 벤젠에 대한 화물데이터 사본(36) 벤젠 취급 지침서 발췌사본 5매(37) 선박안전경영시스템 선상운용수칙(5장 : 정박당직수칙) 발췌사본 6매(38)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이 발행한 1등항해사 (망)C의 교육훈련이수증 사본(39)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행한 1등항해사 (망)C의 3급 전자급통신사 면허증 사본(40)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행한 1등항해사 (망)C의 3급항해사 면허증 사본(41) 사단법인 K병원이 발행한 1등항해사 (망)C의 건강진단서 사본(42)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이 발행한 해양사고관련자 A의 교육훈련이수증 사본(43)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행한 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 전자급통신사 면허증 사본(44) 사단법인 K병원이 발행한 해양사고관련자 A의 건강진단서 사본나.증거설명(1)사고발생장소 및 일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2)세운호의 제원, 선박안전관리체제, 회사가 선박에 화물관리절차서와 선상운용수칙 등 선상안전관리매뉴얼을 제공하고 승무원이 선박에 승선하기 전 선박안전경영체제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 사실, 해양사고관련자 A 및 1등항해사 (망)C의 경력과 입사 및 승선경위, 선박 입출항 경위, 화물창세정작업 인원배치 및 작업의 수행, 항해당직업무의 배치 및 수행, 작업수행 중 중독사고 발생현황, 사고발생후의 조치 등은 위 증거세목 중 각각에 부합한 진술기재 및 기재사실에 의하여(3)1등항해사 (망)C가 화물창 세정작업을 수행하면서 화물관리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제1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 (주)J 대표 B의 대리인 H의 진술기재에 의하여(4)해양사고관련자 A는 1등항해사 (망)C가 화물창 세척후 진입 등 선박안전경영체제에 따른 탱크클리닝절차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화물창 세정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은 제1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의 진술기재에 의하여(5) 1등항해사 (망)C가 작업원들이 벤젠증기에 중독되어 쓰러진 것을 보고 이들을 구하기 위하여 아무런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아니한 채 화물창 안으로 진입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당시의 기상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벤젠분자량이 78.11, 화학식 C6H6이며 가연성(可燃性)이 있는 무색 액체로, 주로 석유로부터 생산되나 코크스(cokes)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얻어지기도 하는데 유기 합성 공업 원료, 휘발유의 옥탄가를 증가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첨가제, 합성 세제 원료 및 각종 용제 등으로 사용된다.비중은 0.88로 매우 가벼우며 녹는점은 5.6℃, 끓는점은 80℃, 인화점 -11℃, 자연발화온도 580℃, 가연 및 폭발한계는 1.4 - 8%이다.사람이 고농도의 벤젠에 단기간이라도 노출될 경우 흥분·구토·두통·졸음·혼수 등을 거쳐 심할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데 이는 벤젠이 주로 중추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며 공기를 매개로 할 경우 약 25,000ppm에 노출되면 즉시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화물창 세정잔류화물이 벤젠인 화물창 내부로 진입하기 전에 물 또는 수증기 등으로 화물창 내부를 세척한 다음 세척에 사용한 물 또는 수증기 등을 화물창으로부터 배출시킨 후 화물창 용적의 3배 이상이 되는 양의 공기를 송기하여 배기하거나 화물창에 물을 가득 채웠다가 그 물을 다시 배출시킨 다음 안전담당자 또는 유기용제에 의한 중독예방에 대하여 필요한 지식을 가진 자의 감독아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대피시킬 수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을 비치하여 두고서 진입해야 한다.(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가스프리(Gas Free)가 완료되지 아니한 화물창은 원칙적으로 출입해서는 안되며, 선박운항중에 문제가 발생하여 부득이 하게 출입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안전경영책임자와 협의한 후(선상운용수칙 4.3.10) 완전한 호흡장비와 안전장비를 갖추고 구명색(Life Line)을 연결하여 갑판상의 감시자와 상호 연락하는 방법을 미리 정해 두고 들어가야 한다.(화물관리절차서 6.1.3)나.사고발생원인세운호는 울산항에서 양하작업을 완료한 후 다음 선적항인 여수항으로 향하던 중 1등항해사의 지휘아래 다음 화물의 적재를 위한 화물창 세정작업을 시작하면서 화물창을 세척하지 아니하고 가스프리작업을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사전에 안전경영책임자와 협의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호흡장비와 안전장비를 갖추지도 아니한 채 화물창에 진입하여 세정작업을 수행하던 갑판원이 벤젠 증기에 중독되어 쓰러졌으며, 이를 본 갑판장이 갑판원을 구하기 위하여 아무런 보호장구를 착용하지도 아니하고 화물창으로 진입했다가 역시 벤젠증기에 중독되어 쓰러졌고, 1등항해사 또한 이들을 구하기 위하여 아무런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아니한 채 화물창 안으로 진입했다가 역시 벤젠증기에 중독되어 쓰러진 후 계단아래 화물창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다.당시 선장은 선교에서 선박의 조종을 지휘하면서 1등항해사가 화물창 세척후 진입 등 선박안전경영체제에 따른 탱크클리닝절차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화물창 세정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감독을 소홀히 한 채 그대로 항행하다가 화물창 안에 쓰러진 작업원들을 구조하여 병원으로 긴급후송 하였으나 그 중 2명이 사망하였다.따라서 이 선원사망사건은 화물창 세정작업을 수행하면서 작업에 종사하는 선원들이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안전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는 세운호의 선장으로서 선교에서 선박의 조종을 지휘하면서 1등항해사가 화물창 세척후 진입 등 선박안전경영체제에 따른 탱크클리닝절차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화물창 세정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완전한 호흡장비와 안전장비를 갖추지도 아니한 채 화물창에 진입하여 세정작업을 수행하던 작업들이 벤젠 증기에 중독되어 사망 또는 부상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주)J는 세운호의 소유자로서 안전관리체제의 요건에 따라 화물관리절차서, 선상운용수칙 등 적절한 선상안전관리매뉴얼을 제공하고, 승무원이 승선하기 전과 승선 후 방선 등으로 선박안전경영체제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 점이 인정되고, 항행중인 승선원에 대한 감독은 선장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굳이 권고하지는 아니하나 선장이 선내작업안전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수행하도록 더욱더 지도하고, 선내에서 작업안전 등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된다.
5.시정.개선조치의 요청가. 회사는 선장의 작업안전 등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는 있다.
나. 관련부서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적용이 배제된 선내에서의 작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6. 사고방지교훈선장은 운항중 선박안전경영체제에 따른 작업안전절차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화물창 세정작업을 수행하면서 작업에 종사하는 선원이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안전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943"></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 (재결 년월일)부해심 제2003-059호(2003. 8. 12)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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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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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탱커선 세운호 선원사망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선장, 2급항해사)(주)J(대표 B, 소유자)사건개요총톤수 1,595톤, 출력 2,200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 강조 탱커선 세운호가 울산항 용잠3부두에서 화물인 벤젠을 양하한 후 적하항인 광양항으로 향하여 항행하던 중 화물창 세정작업을 수행하던 선원 1명이 잔류가스를 흡입하여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이를 구하기 위하여 2명의 선원이 화물창으로 진입하였다가 함께 의식을 잃고 쓰러져 3명 모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그 중 2명이 사망한 사건주 문이 선원사망사건은 화물창 세정작업을 수행하면서 작업에 종사하는 선원이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안전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판시요지 1. 판시사항화물창세정작업에 종사하는 선원들이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을 주인으로, 선장이 작업안전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을 일인으로 판시함2. 관련법규해상교통안전법 제10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 같은 규칙 제138조, MARPOL 73/78-1997 Protocol Annex II Appendix I3. 시정ㆍ개선조치 요청사항가. 회사는 선장의 작업안전 등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는 있다.
나. 관련부서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적용이 배제된 선내에서의 작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945"></img><span style="display:none;">교 훈선장은 운항중 선박안전경영체제에 따른 작업안전절차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해야 할 것이다.주 제 어 선원사망, 화물창세정작업, 벤젠, 안전담당자 참고사항 1. 재결에 활용한 주요 공식, 이론 등해당 없음2. 참조판례해당 없음3. 기타 향후 유사사건의 재결에 유용한 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