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 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 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7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드라곤 에이스 5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J(주) 대표자 B 총 톤 수1,596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753"></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680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이등항해사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BS-D4-05-0089) 사고일시2007년 5월 12일 01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03분 36초.동경 127도 17분 48초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북방 녹산곶등대 기점 131도 방향, 약 500미터 거리 지점)</span> 드라곤 에이스 5호는 총톤수 1,596톤, 길이 79.55미터, 출력 1,680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인천광역시 선적의 강조 탱커선으로 1991년 11월 1일 전라남도 여수시 신영조선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되어 한국선급협회의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11년 5월 17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2007년 5월 11일 20시 30분경 전라남도 여수항 B묘지에서 선장 C과 해양사고관련자 이등항해사 A(이하 “이등항해사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1명이 승무한 가운데 선수흘수 1미터 10센티미터, 선미흘수 4미터 20센티미터의 공선으로 충청남도 대산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선장 C은 같은 날 22시 40분경 소리도 등대 동쪽 약 2마일 해상에서 진침로 233도로 변침하여 약 12노트로 항해하다 같은 날 23시 30분경 종전 속력과 종전 침로의 자동조타상태에서 이등항해사 A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면서 “1인 당직을 서야 하니까 견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를 한 후 조타실을 떠나 침실로 가서 휴식을 취하였다.선박안전관리메뉴얼에 의하면 선교당직은 사관 1명과 부원 1명으로 2명씩 근무하도록 되어 있으나, 항해당직 인계당시 이등항해사와 같은 근무조인 당직부원 조타수 모조(미얀마인)는 출항 전 화물창 세정작업에 투입된 관계로 피로가 인정되어 선장의 지시에 의하여 침실에서 자고 있었다.선장으로부터 당직을 인계받고 혼자서 종전의 자동조타상태로 항해를 계속하던 이등항해사 A는 광도 남방 약 2.5마일 변침점을 통과할 무렵인 2007년 5월 12일 00시 15분경에 변침을 하였어야 했으나 그 전부터 방심하여 졸았기 때문에 변침을 하지 못하고 자동조타의 조는 상태로 항해를 계속 하다가 눈을 떠 보니 바로 눈앞에 거문도가 보여 우현전타를 하였으나 선수가 약 15도 우현으로 회두되었을 때인 2007년 5월 12일 01시 30분경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북방 녹산곶 등대에서 131도 방향, 약 500미터 거리 지점인 북위 34도 03분 36초.동경 127도 17분 48초 위치에서 이 선박의 구상선수부가 거문도해안 암초에 좌초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3~6미터로 불었고, 시정은 약 3마일이었으며, 파고는 약 0.5미터였다.좌초와 동시 이등항해사 A가 기관을 정지할 무렵, 선장 C은 조타실로 올라와 해경에 통보하고, 기름유출 및 침수된 곳이 없음을 확인한 후 자력이안을 위하여 선수부가 들리도록 자선에 적재 중인 선수 밸러스트를 배출하고 맨 뒤쪽의 밸러스트를 조절하여 같은 날 02시 10분경 자력이초에 성공한 후 부산항에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선박의 구상선수부 하부가 약 2미터 정도 손상되었다.
2. 증 거가. 증거세목1) 여수해양경찰서 및 해양경찰청의 ‘상황보고서’ 모사전송2) 해양사고관련자 이등항해사 A(이하 “이등항해사 A”라 한다)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해양사고관련자측이 제출한 선박국적증서, 해기사면허증, 선원수첩, 안전관리적합증서, 선박안전관리증서, 선원명부, 해도, 사업자등록증, 항해일지, 기관일지, 경위서, 손상사진, 수리견적서, 선박운항절차서, 선장 진단서 각 사본4) 조사관의 조회에 대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자료 회신5) 이등항해사 A에 대한 제2회 심판조서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는 이등항해사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경위서 사본, 선장 C의 경위서 사본, 항해일지 사본 중 진술 및 기재에 의하여2) 드라곤 에이스 5호의 제원, 출항경위, 자력이안 후 부산항 입항경위 및 손상내용 등은 위 증거세목 중 각각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또는 기재사실에 의하여3) 선장 C가 2007년 5월 11일 22시 40분경 소리도 등대 동쪽 약 2마일 해상에서 진침로 233도로 변침하여 약 12노트로 항해하다 같은 날 23시 30분경 종전 속력과 종전 침로의 자동조타상태에서 이등항해사 A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면서 “1인 당직을 서야 하니까 견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를 한 후 조타실을 떠나 침실로 가서 휴식을 취한 사실은 이등항해사 A에 대한 제2회 심판조서 및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기재에 의하여4) 항해당직 인계당시 이등항해사와 같은 근무조인 당직부원 조타수 모조(미얀마인)는 출항 전 화물창 세정작업에 투입된 관계로 피로가 인정되어 선장의 지시에 의하여 침실에서 자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등항해사 A에 대한 제2회 심판조서 및 조사관 질문조서, 선원명부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기재 및 기재에 의하여5) 드라곤 에이스 5호가 광도 남방 약 2.5마일 변침점을 통과할 무렵인 2007년 5월 12일 00시 15분경 그 변침점에서 변침을 시도하지 못한 것에 관하여 이등항해사 A는 “광도 남방 약 2.5마일 변침점을 통과할 무렵 우현측에 나란히 항해하는 선박이 있어서 변침을 하지 못하고 계속 233도로 항해를 하다가 15분 후인 00시 30분경부터 졸음이 와서 좌초 직전까지 졸았다”고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2회 심판조서에서 진술하고 있으나, 경험칙상 살피건데, 우현측에 나란히 항해하는 상대선이 있는 상황에서 매우 신중해야 할 변침점 통과 시각인 00시 15분경부터 변침하지도 않은 채 15분이 지난 시점인 00시 30분경부터 졸았다는 것은 선원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등항해사 A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람은 변침점을 통과할 무렵인 2007년 5월 12일 00시 15분경 이전부터 방심하여 졸았기 때문에 변침을 하지 못하고 조는 상태로 종전 속력과 침로 그대로 항해하였다고 판단한다.6) 자동조타의 조는 상태로 항해를 계속하다가 눈을 떠 보니 바로 눈앞에 거문도가 보여 우현전타를 하였으나 선수가 약 15도 우현으로 회두되었을 때인 앞에서 기술한 1)의 사고일시 및 장소에서 이 선박의 구상선수부가 거문도해안 암초에 좌초된 사실은 이등항해사 A의 제2회 심판조서 및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사고당시의 기상상태 등은 이등항해사 A에 대한 제2회 심판조서 및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이 좌초사고는 항해당직자인 이등항해사 A가 조타수가 없는 상태에서 선장으로부터 항해당직을 인계받아 혼자서 당직근무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조타수 있을 때보다도 더 신중히 당직근무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졸음운항을 하는 등 당직근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변침점을 놓쳐 선박이 암초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항해하다 좌초직전 잠에서 깨었고, 급히 우현전타를 하였으나 이때는 이미 늦어 선수가 약 15도 우현으로 회두되었을 때 좌초하게 된 것이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항해당직 중 졸다가 선박이 암초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드라곤 에이스 5호의 이등항해사로서 항해당직 근무를 소홀히 하여 졸음운항을 하는 등 선박이 암초로 향하여 진행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함으로써 좌초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5.사고방지교훈항해당직 근무를 수행하다가 몸이 불편하거나 졸음을 참지 못할 때에는 즉시 선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항해당직 중 졸다가 선박이 암초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749"></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 결년월일)부해심 제2008-042호(2008. 8. 26)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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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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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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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탱커선 드라곤 에이스 5호 좌초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이등항해사, 4급항해사)사건개요총톤수 1,596톤, 길이 79.55미터, 출력 1,680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인천광역시 선적의 강조 탱커선 드라곤 에이스 5호가 2007년 5월 11일 20시 30분경 여수항에서 선장 C을 포함한 선원 11명이 승무하고 공선으로 출항하였다. 이 선박의 이등항해사 A는 선장 C으로부터 진침로 233도, 속력 약 12노트로 당직인계를 받고 항해를 계속하다가 다음날인 5월 12일 01시 30분경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북방 녹산곶 부근인 북위 34도 03분 36초.동경 127도 17분 48초 지점의 암초에 좌초되어 구상선수부가 손상된 사건임.주 문이 좌초사건은 항해당직 중 졸다가 선박이 암초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판시요지1. 판시사항졸음운항으로 항해당직 근무수행을 소홀히 하였던 것을 원인으로 판시2. 참조판례부해심 재결 제2007-050호교 훈항해당직 근무를 수행하다가 몸이 불편하거나 졸음을 참지 못할 때에는 즉시 선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주 제 어졸음운항, 항해당직 근무수행 소홀, 암초방향 진행, 좌초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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