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탐사선 탐해2호.어선 제301창림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2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탐해2호 제301창림호 선 적 항진해시경상남도 통영시 선박소유자J연구원C 총 톤 수1,692톤7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619kw 2기디젤기관 729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1등항해사선장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2005년 4월 23일 16시 41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10분 42초.동경 130도 22분 54초(호미곶등대로부터 081.5도 방향, 40마일 해상)</span> 탐해2호는 1996년 6월 노르웨이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1,692톤, 길이 56.54미터, 너비 15.00미터, 깊이 6.50미터, 디젤기관 1,619kw 2기를 장치한 강조 탐사선이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1등항해사 A(이하 “1등항해사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6명이 승선하고 2005년 4월 19일 14시 00분경 진해항을 출항하여 같은 달 20일 03시 20분경 동해 탐사해역에 도착하였다.이 선박은 동해 탐사해역에 도착한 후 직경 약 20밀리미터의 케이블(cable) 200~250미터로 자력계를 약 5노트로 끌면서 해저지질탐사를 시작하였으며, 조종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선박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야간에는 상단 및 하단이 홍색, 중간이 백색인 전주등 3개를, 주간에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수직선상으로 상단과 하단은 구형, 중간은 마름모 꼴의 형상물 3개를 표시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작업특성상 침로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속력을 약 5노트로 유지하여야 하므로 같은 달 23일 08시 00분경 침로를 진침로 270도로 정침하고 속력 약 5노트로 항해하며 해저지질탐사를 하였다.1등항해사 A는 같은 날 15시 45분경 전직자인 2등항해사 D와 당직교대시 항해중인 선박(사고 후 제301창림호로 밝혀짐)을 레이더와 눈으로 초인하고 같은 날 16시 00분경 320도 방향 약 6마일 거리에서 접근하는 제301창림호를 레이더와 눈으로 관측한 후 같은 날 16시 10분경 제301창림호가 진침로 170도, 속력 약 8노트로 접근하는 것을 레이더로 관측하였다.1등항해사 A는 같은 날 16시 20분경 제301창림호가 약 3마일로 접근하였을 때 VHF로 호출하였으나 응답을 듣지 못하고 약 1마일 거리로 접근되었을 때 제301창림호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하여 타수에게 길이 1.5미터, 너비 1미터의 붉은 깃발을 흔들도록 지시하였다.1등항해사 A는 제301창림호가 피해갈 것으로 판단하고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였으나 같은 날 16시 41분경 호미곶등대로부터 081.5도 방향, 40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10분 42초.동경 130도 22분 54초 해상에서 제301창림호 선수 우현측이 탐해2호 우현 선미부를 탐해2호 선수로부터 약 3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고, 북동풍이 초속 5~8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0.5~1미터였다.한편 제301창림호는 2001년 7월 23일 경상남도 사천시 소재 K조선공업(주)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79톤, 길이 25.86미터, 너비 6.80미터, 깊이 2.68미터, 디젤기관 729마력 1기를 장치한 강조 근해통발어선이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1명이 승선하고 2005년 4월 5일 09시 00분경 구룡포항을 출항하였다.선장 B는 6~7시간 항해 후 북위 35도 40분 00초.동경 130도 15분 00초 해상에 도착하여 통발조업을 하였다.선장 B는 어황이 부진하자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하여 같은 달 16일 09시경부터 북위 37도 10분 00초.동경 130도 00분 00초 해상으로 16틀의 통발어구를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선장 B는 하루에 통발어구 2틀씩 옮기고 같은 달 23일에도 통발어구를 옮기려고 같은 날 12시 00분경 진침로 170도로 정침하고 약 7.5노트로 항해하였다.선장 B는 같은 날 16시 11분경 선수 좌현 약 5마일 거리에서 270도 방향으로 항해중인 탐해2호를 레이더로 관측하였으나 선수를 횡단하여 통과할 상선으로 판단하고 졸기 시작하였다.선장 B는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채 약 40분간 졸다가 탐해2호를 약 50미터 거리에서 발견하고 좌현전타와 기관정지를 하였으나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탐해2호는 우현측 선미 외판이 길이 약 5미터, 높이 약 4미터 변형되고 길이 0.20미터 정도는 균열되었으며, 제301창림호는 선수 우현측 닻과 닻받침이 손상되었으나 손상정도가 경미하여 탐해2호는 같은 날 19시 00분경부터 해저지질탐사를 계속하고, 제301창림호는 조업 후 같은 달 29일 11시 00분경 구룡포항에 입항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동력선과 선박의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해저지질탐사에 종사하는 선박이 충돌한 사건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6조 및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8조의 선박사이의 책무가 적용되며 항해중인 제301창림호가 조종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탐해2호의 진로를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탐해2호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할 경우 충돌을 야기할 가능성이 커질 때는 탐해2호측에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 충돌을 예방하여야 한다.

(2) 경계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 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3) 탐해2호의 운항상황탐해2호는 동해 탐사해역에서 선미로 자력계를 끌면서 해저지질탐사를 하는 동안 조종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선박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수직선상으로 상단과 하단은 구형, 중간은 마름모꼴의 형상물 3개를 표시하고 진침로 270도, 속력 약 5노트로 항해중 제301창림호가 진침로 170도, 속력 약 8노트로 접근하는 것을 레이더로 관측하고 약 3마일로 접근하였을 때 VHF로 호출하였으나 응답이 없자 타수에게 붉은 깃발을 흔들도록 지시하고 제301창림호가 피해갈 것으로 판단하여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였다.

(4) 제301창림호의 운항상황제301창림호는 북위 35도 40분 00초.동경 130도 15분 00초 해상에서 통발조업을 하다가 어황이 부진하여 북위 37도 10분 00초.동경 130도 00분 00초 해상으로 조업지를 옮기려고 16틀의 통발어구를 옮기고 있었으며, 사고당일 12시 00분경 진침로 170도로 정침하고 약 7.5노트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16시 11분경 선수 좌현 약 5마일 거리에서 270도 방향으로 항해중인 탐해2호를 레이더로 관측하였으나 선수를 횡단하여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채 졸다가 탐해2호를 약 50미터 거리에서 발견하고 좌현전타와 기관정지를 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제301창림호측이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채 졸다가 조종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탐해2호의 진로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탐해2호측이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301창림호 선장으로서 진침로 170도, 속력 약 7.5노트로 항해중 선수 좌현 약 5마일 거리에서 270도 방향으로 항해중인 탐해2호를 레이더로 관측하였으나 선수를 횡단하여 통과할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채 졸다가 탐해2호의 진로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탐해2호 선장으로서 진침로 270도, 속력 약 5노트로 항해하며 해저지질탐사중 제301창림호가 진침로 170도, 속력 약 8노트로 접근하는 것을 관측하였으나 제301창림호가 피해갈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채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다가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주위의 상황을 알지 못하면 조선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게 되므로 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 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며, 피항선측이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한 운항을 계속하여 불안한 상태가 예상되면 유지선측에서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 충돌을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제301창림호측이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채 졸다가 조종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탐해2호의 진로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탐해2호측이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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