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189"></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제1009종빈호제2008훈빈호셍카이선 적 항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몬로비아선박소유자J기업리스(주)J기업리스(주)K해운 유한회사총 톤 수155.02,2148,613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마력수 심 인A직 명선 장면허종류5급항해사사고일시1995년 6월 17일 15시 35분사고장소북위 37도 07분 15초, 동경 126도 18분 48초</span> 셍카이는 라이베리아 국적의 길이 125.808미터, 컨테이너 겸용선으로 1992년 7월 (주)M해운의 기간용선아래 동아시아 항로에 취항중 중국인 선장 B이하 선원 25명이 승무하고 홍콩에서 인천항으로 향하였다.1995년 6월 17일 08시 18분경 장안서로 부터 005도(진방위 이하 같음), 1.6해리 지점에 투묘하여 입항대기를 한후 같은날 14시 54분경 양묘하고 인천항내로 향하였다.같은날 15시 00분경 기관이 고장났으나 운항이 부적절한 나머지 조종불능 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로 하공경도쪽인 약 030도로 압류되고 있는 가운데 좌현선미 500미터로 제1009종빈호가 근접된 상황에서 동 15시 30분경 장안서로부터 016도, 3.1해리 지점에 비상투묘를 하였다.동 15시 35분경 북위 37도 07분 15초, 동경 126도 18분 48초 지점에서 조류의 영향으로 좌회두되면서 선수방위가 약205도로 변한 가운데 제1009종빈호의 진로가 방해되는 태세로 되자 제1009종빈호의 압항부선 제2008훈빈호의 우현선미부에 후방으로 부터 교각 약 45도로 충돌하였다.당시 흐린날씨에 풍력 4정도의 바람을 동반한 높이 1미터 내외의 파랑이 일고 이는 가운데 시정이 양호한 상태였고 약 2.5노트의 북동 창조류가 흐르고 있었다.한편, 제1009종빈호는 1994년 8월 진수된 길이 32.31미터의 강조 예인선(이하 단지 “예선”이라 한다.)이고, 제2008훈빈호는 1995년 2월 진수된 길이 81.12미터의 해사채취부선(이하 단지 “부선”이라 한다.)으로서 (주)N해운의 운항관리아래 해사채취 운반에 취항하였다.)1995년 6월 17일 14시 30분경 동 예선은 장안서로 부터 246도, 3.2해리 지점의 갑7호광구에서 모래 약 4,452톤이 실린 동 부선의 우현선미에 좌현계류 결합을 한 상태로 떠나 침로 042도(자침로 이하 동일), 약 5.6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였다.같은날 15시 00분경 장안서를 통과할때 침로전방 우현선수 약 10도, 약 2.0해리에 셍캉이(이하 “상대선”이라 한다.)를 처음 시인한 수심인 A는 입항하는 선박으로 알고 동수도 항로 좌현측 밖을 항해할 태세로 속항하였다.같은날 15시 27분경 수심인 A는 상대선의 속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앞서가던 세원 1호 상대선의 좌현측으로 추월하자 본선도 좌현측 통과를 할 태세로 조선하였다.같은날 15시 30분경 상대선의 선수가 좌회두되면서 반대방향으로 변하자 위험을 느낀 동 수심인은 피항조치 부적절로 진행을 멈출조치를 함이 없이 좌전타를 하여 상대선의 선수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같은날 15시 35분경 조류에 압류되는 가운데 좌회두되면서 선수방위 약 270도로 변한 상태에서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부선의 우현선미부 외판에 전술한 바와같이 충돌되었다.충돌결과 셍카이는 정선수 좌현측 외판에 길이 1.60미터×너비 1.30미터×길이 2센티미터의 굴곡손상이 생겼고, 제2008훈빈호는 우현선미 외판에 길이 5.00 미터×너비 2.00미터×깊이 약 15센티미터의 내측 굴곡손상이 생겼으나 각각 수리조치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바. 인천항 동수도에서 셍카이, 제1009종빈호 양 선박이 앞뒤종렬 상태로 인천항을 향해 항행중, 앞서가던 셍카이측이 기관고장으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항이 부적절한 나머지 조종불능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로 선미후방에 근접된 제1009종빈호의 진로를 방해하는 태세로 비상투묘 한 것과 제1009종빈호측이 선수전방에 비상투묘한 셍카이에 대하여 피항조치가 부적절하였던 나머지 신속히 진행을 멈출 조치를 함이 없이 좌변침을 하여 셍카이의 선수쪽으로 진행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인천항 동수도에서 선수전방 가까이에서 다른 선박이 비상투묘를 한 경우 신속히 진행을 멈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좌변침을 하고 그 선박의 선수쪽으로 진행하게 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셍카이측에서 운항부적절로 인하여 뒤따라오는 제1009종빈호의 진로를 방해한 것과 제1009종빈호측에서 피항조치 부적절로 인하여 셍카이의 선수쪽으로 진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을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