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케이블감시선 한동1호.어선 낙원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6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한동1호낙원호 선 적 항제주시서귀포시 성산읍 선박소유자(주)CB 총 톤 수9.16톤4.6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31㎾ x 1기디젤기관 174㎾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JJ-S7-15-0438)해당없음 사고일시2015. 8. 30. 06:14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2분 56초.동경 126도 58분 22초(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항 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136도, 약 3.8마일 해상)</span> 한동1호는 1994. 12. 15. 전라남도 고흥군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어 총톤수 9.16톤(길이 12.50 x 너비 3.50 x 깊이 1.20 m), 디젤기관 231㎾ 1기를 장치한 제주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케이블감시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4. 10. 28.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8. 12. 26.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64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사진 1]과 같이 선미선교형으로 선수부의 불워크 외판 및 난간에는 목재로 둘러져 있고 그 목재 위에 스테인리스강으로 보호되어 있으며 스테인리스강 외부에는 방충재인 펜더가 설치되어 있고 선수갑판의 좌.우현에는 닻이 1개씩 탑재되어 있다.

이 선박의 조타실 주요 항해장비로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극초단파무선전화(VHF), 전동유압식 조타장치가 있다.이 선박의 소유자 (주)C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포항 인근에 한국통신공사에서 설치한 [그림 1]의 해저 광케이블 감시업무에 대한 용역계약을 2015. 8. 1. 한국통신공사와 체결한 후, 이 선박은 성산포 제3해저 광케이블 등부표 A호와 B호로부터 진방위 약 130도 방향, 거리 약 8.5마일 구간인 제3해저 광케이블 구역 등에서 어선들이 투묘하거나 조업하여 케이블 손상되지 않도록 순찰·감시업무를 수행해 왔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64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한동1호는 2015. 8. 30. 05:00경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한동1호 선장 A”라 한다) 혼자 승선한 가운데 항해등을 밝히고 출항한 후, 지피에스플로터에 표시된 성산포 제3해저 광케이블 등부표 A호와 B호로부터 진방위 약 130도 방향, 거리 약 8.5마일 구간에 설치된 광케이블을 따라 속력 8 내지 9노트, 침로 약 130도의 수동조타로 항해하며 해저케이블 감시업무를 하고 있었다.한동1호 선장 A는 충돌 약 10분 전 상대선 낙원호와 거리 약 1.5마일 지점에서 조타실의 타각 지시기가 정상으로 작동되지 않고 실제보다 더 많이 돌아가서 이를 점검하기 위해 주기관의 클러치를 중립에 놓고 기관실로 내려갔다.

이때 레이더의 탐지거리를 1.5마일로 조정해 놓았으나 접근하는 상대선 낙원호를 발견하지 못하였다.이후 한동1호 선장 A는 기관실에서 2분 내지 3분간 조타기의 유압유 등을 점검하고 올라오다가 상대선 낙원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2015. 8. 30. 06:14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항 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136도, 약 3.8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22분 56초.동경 126도 58분 22초 해상에서 침로 약 130도, 전진타력 약 2노트의 한동1호 정선수부와 낙원호의 좌현선수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30도로 충돌하였다(붙임 충돌상황도 참조).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8m로 불었고, 파고는 1.0~1.5m로 일었으며,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하였다.

사고시각의 조석은 저조 시각이 04:01(조고높이 0.54m), 고조 시각이 09:45(조고높이 2.47m)로 사고시각인 06:14경은 유향은 남서쪽, 유속은 약 0.4노트로 흐르고 있었다. 사고해역의 일출시각은 06:06경이었고 시민박명시각은 05:41경이었다.한편, 낙원호는 2010. 4. 21. 전라남도 고흥군 녹동항 소재의 K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어 총톤수 4.60톤(길이 11.30 x 너비 3.15 x 깊이 0.75 m), 디젤기관 174㎾ 1기를 장치한 서귀포시 성산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연안복합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2015. 4. 28.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20. 4. 21.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갖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조타실 주요 항해장비로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극초단파무선전화(VHF), 전동유압식 조타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레이더는 고장으로 수리업체에서 반출하여 사고당시에 탑재되지 못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B(이하 “낙원호 선장 B”라고 한다)는 2015. 4. 2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연안복합어업의 허가를 받아, 주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포항에서 매일 14시경 출어하여 상산포와 우도 근해에서 갈치 채낚기 조업을 마치고 다음 날 06시경에 귀항하였다.낙원호는 2015. 8. 29. 15:00경 제주 성산포항에서 선장 B를 포함한 선원 4명을 태우고 출항한 후 성산포항 남방 약 8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갈치 채낚기조업을 마치고 다음 날 05:55경 출발한 후 성산포항을 향하여 속력 7노트, 침로 약 340도의 수동조타로 항해하였다.

이때 이 선박은 항해등과 작업등을 각각 켜고 있었다.이후 낙원호 선장 B는 좌현선수 전방에서 자선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대선 한동1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간 조업한 어획량의 월말정산을 위해 조타실을 비우고 조타실에 있던 어획량이 기재된 장부를 갖고 선미 쪽에 있던 선원들에게 가서 건네주려 하였으나 선원들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조타실로 돌아오다가 2015. 8. 30. 06:14경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한동1호는 우현선수 닻이 탈락되는 피해밖에 입지 않아 선장이 타각지시기 옆 유량을 조절하는 작은 밸브 등을 잠그자 타각지시기가 정상으로 작동되어 해저케이블 감시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낙원호 선장은 늑골이 골절되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고, 낙원호는 [사진 3]과 같이 좌현 선수부가 파손되면서 한동1호의 우현선수 닻이 낙원호의 선수갑판에 떨어져 서로 배를 접현하여 한동1호의 닻을 돌려주고 같은 날 07:20경 성산포항에 입항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647"></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2] 한동1호 선수부 피해없음[사진 3] 낙원호 좌현선수부 파손</span>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항해하며 해저 광케이블 감시업무를 수행하던 한동1호와 조업지에서 갈치 채낚기조업을 마치고 귀항하던 낙원호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양 선박의 항법상 지위와 적용항법을 검토해 본다.가) 한동1호의 항법상 지위한동1호는 사고당일 05:00경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항을 출항한 후 신양항 A호와 B호의 등부표로부터 거리 약 8.5마일 구간에 설치된 제3해저 광케이블에 대한 감시업무를 수행하며 속력 8 내지 9노트, 침로 130도의 수동조타로 항해하던 중, 충돌 약 10분전 상대선과 거리 약 1.5마일 지점에서 조타실의 타각지시기가 정상으로 작동되지 않아 주기관의 클러치를 중립에 놓고 기관실로 내려가 2분 내지 3분간 조타기의 유압유를 점검하고 올라오다가 충돌하였고, 이 사고 후 양 선박의 손상부위와 손상정도로 볼 때, 이 선박은 충돌당시 원침로 약 130도를 유지하였고 전진타력 약 2노트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므로 항행중인 선박에 해당한다.나) 낙원호의 항법상 지위낙원호는 사고당일 조업지에서 갈치 채낚기 조업을 마치고 성산포항을 향하여 침로 약 340도, 속력 약 7노트로 귀항 중에 있었으므로, 이 선박 역시 항행중인 선박에 해당한다.다) 적용항법한동1호는 광케이블에 대한 감시업무를 수행하며 속력 8 내지 9노트, 침로 약 130도로 항해하다가 충돌 약 10분전 선장이 우현선수 전방에서 횡단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 낙원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주기관의 클러치를 중립에 놓고 기관실로 내려가 2분 내지 3분간 조타기의 유압유를 점검하고 나올 무렵, 이 선박은 전진타력에 의해 원침로 약 130도로 이동 중이었고, 낙원호는 조업지에서 갈치 채낚기조업을 마치고 성산포항을 향하여 속력 약 7노트, 침로 약 340도로 귀항하다가 양 선박의 충돌교각 약 30도로 충돌하였으므로「해사안전법」제73조(횡단하는 상태)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양 선박이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 다른 선박을 우현 쪽에 두고 있는 피항선 한동1호가 조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여 낙원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고 유지선 낙원호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2) 한동1호 선장의 경계소홀한동1호 선장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한동1호 선장은 충돌 약 10분전 우현선수 전방, 상대선박과 거리 약 1.5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자선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충돌의 자세로 접근하는 낙원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조타기 타각지시기의 이상으로 이를 점검하기 위해 주기관의 클러치를 중립에 놓고 기관실로 내려가 조타기의 유압유 등을 점검하고 올라오다가 충돌한 것은 선장이 경계를 소홀히 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다.3) 낙원호 선장의 경계소홀낙원호 선장은 조업지에서 조업을 마치고 귀항할 경우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낙원호 선장은 고장 난 레이더를 수리하기 위해 맡겨 레이더가 탑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귀항하던 중 좌현선수 전방에서 자선의 진로를 횡단하는 선박을 발견하지 못하고 선미부에 있던 선원들과 어획량의 월말정산을 위해 어획량이 기재된 장부를 갖고 선미부로 이동하여 조타실을 무인상태로 비운 것은 선장이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4) 한동1호 선장의 주장에 대한 판단한동1호 선장은 충돌당시 자선의 전진타력이 감소되어 거의 정지된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동1호가 해저케이블 감시업무를 위해 지피에스플로터에 표시된 제3해저 광케이블을 따라 속력 8 내지 9노트, 침로 약 130도로 항해한 점, 충돌 약 10분전 조타기 타각지시기의 이상으로 이를 점검하기 위해 주기관의 클러치를 중립에 놓고 기관실로 내려가 2분 내지 3분간 조타기의 유압유를 점검하였으나 충돌당시 원침로 약 130도로 충돌한 점, [붙임] 충돌상황도와 [사진 2, 3] 양 선박의 손상부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충돌당시 한동1호 정선수부와 낙원호 좌현 선수부가 충돌하여 한동1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낙원호의 좌현 선수부가 파손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한동1호가 전진타력이 없을 경우 조류 등 외력에 의해 선수부가 선회되어 침로 약 130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배척한다.

나. 사고발생 원인1)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새벽에 양 선박이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피항선인 한동1호가 경계의 소홀로 낙원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낙원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제공 비율이 충돌사건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가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 달라는 요청이 있어「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앞서 원인고찰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양 측의 이 건 충돌사고에 대한 원인제공정도는 한동1호 측이 65%, 낙원호 측이 35%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한동1호의 선장으로서, 양 선박이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의 지위에 있어 조기에 상대선박의 진로를 피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조타실을 비우고 기관실의 조타기 유압유 등을 점검하느라 상대선박을 충돌직전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낙원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양 선박이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유지선의 지위에 있어 상대선박이 피항동작을 취하지 않은 경우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 사람은 선미부에 있던 선원들과 어획량의 월말정산을 위해 조타실을 비우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박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조타실을 비우고 기관실 출입시 주의사항선장 혼자 승선한 선박에서 조타실을 비우고 기관점검을 위해 기관실로 내려갈 때에는 주변에서 접근하는 선박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때 내려가야 한다.

나. 항해 중인 선박의 주변 경계철저항해 중인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해야 하며, 만일 충돌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조기에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새벽에 양 선박이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피항선인 한동1호가 경계의 소홀로 낙원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낙원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목포해심 제2016-047호케이블감시선 한동1호.어선 낙원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63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무하던 낙원호가 2015. 8. 30. 06:14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항 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136도, 약 3.8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22분 56초.동경 126도 58분 22초 해상에서 한동1호와 충돌하였습니다.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새벽에 양 선박이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피항선인 한동1호가 경계의 소홀로 낙원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낙원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장은 항해 중에 선원들과 어획량의 월말정산을 위해 조타실을 무인상태로 비우는 일이 없어야 하고, 고장 난 레이더는 출항 전에 수리하여 탑재하고 출항해야 하며, 주변에서 자선을 향하여 접근하는 선박이 있는지 레이더 등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6. 9. 8.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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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639"></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케이블감시선 한동1호.어선 낙원호 충돌사건(목포해심 2016-047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5. 8. 30. 06:14경 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3도 22분 56초.동경 126도 58분 22초</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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