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1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새한호프린세스 선 적 항제주시파나마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K 총 톤 수1,592톤7,43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912킬로와트디젤기관.미상 해양사고관련자A없음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1급항해사 사고일시2003년 4월 12일 09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01분 18초.동경 130도 50분 54초 지점(세계측지계)[야마구치켄(山口 ) 무츠레시마(六連島)등대 기점 340도 2.9마일 해상]</span> 제7새한호는 총톤수 1,592톤, 출력 1,912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제주시 선적의 강조 액체화학품산적운송선으로 1984년 8월경 일본국 R(주)에서 건조.진수되어 사단법인 S로부터 2005년 10월 7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2003년 4월 10일 08시 18분경 일본국 가와사키(川崎)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이라 한다) 등 13명이 승무하고 공선상태로 목적지인 울산항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행한 이 선박이 간몬카이쿄( 門海 )를 통과하기 시작한 같은 달 12일 06시 00분경부터 1등항해사 B와 항해당직부원 1명이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해양사고관련자 A가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기 시작하였으며, 같은 날 08시 55분경 간몬카이쿄를 통과한 후 진침로 312도 속력 11.5노트로 정침하였다.같은 시각 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수좌현 전방 30도 5마일 정도의 거리에서 접근하는 상대선 프린세스를 레이더로 탐지하고서도 작도 등 체계적인 관측으로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좌현대 좌현으로 지나갈 것으로 생각하여 진침로 317도로 침로를 소각도만 변경하고는 레이더 관측을 소홀히 하면서 항행을 계속하였다.같은 날 09시 00분경부터 시계가 극도로 제한되었음에도 해양사고관련자 A는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 있어서의 음향신호를 울리지도 아니하였고, 상대선의 접근사실을 알면서도 레이더의 체계적인 관측 등으로 충돌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는 등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 있어서의 항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계속 접근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상대선이 좌현전방 0.3마일 정도까지 접근해서야 타각을 우현 10도로 조종하여 침로를 우현으로 변경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같은 날 09시 10분경 북위 34도 01분 18초.동경 130도 50분 54초 지점인 야마구치켄(山口 ) 무츠레시마(六連島)등대 340도 2.9마일 정도 거리의 해상에서 제7새한호의 선수 좌현부분과 프린세스의 선수 우현부분이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짙은 안개로 인하여 시정이 100미터 정도로 제한되었으며, 북동풍이 초속 3-6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2미터 정도였다.한편 프린세스는 총톤수 7,433톤, 전장 110.67미터인 파나마 국적의 강조 화물선으로 필리핀 선원 18명이 승무하고 미상의 일시에 미상의 항에서 출항하여 간몬카이쿄를 통과하기 위하여 접근하던 중 야마구치켄 무츠레시마등대 부근을 통과할 무렵 짙은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극도로 제한되었음에도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 있어서의 음향신호를 울리지도 아니하였고, 상대선의 접근사실을 알면서도 레이더의 체계적인 관측 등으로 충돌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는 등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 있어서의 항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선 전방에서 접근하는 제7새한호를 피하기 위하여 침로를 좌현으로 변경함으로써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 후 양 선박이 각각 우현과 좌현으로 계속 침로가 변경되어 제7새한호의 좌현 선미부와 프린세스의 우현 선미부가 2차로 충돌하였으며, 제7새한호는 좌현 선수부에 2-3미터 정도 굴곡손상과 좌현 선미부 외판에 굴곡손상을 입었고, 프린세스는 우현 선수부에 약간 긁힌 곳과 3개의 작은 파공손상이 발생하였다.
2. 증 거가. 증거세목(1) 일본국 해난심판이사소의 Initial Information 모사전송(2)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항행에 관한 보고서 송부(3) 제7새한호 기관일지 발췌사본 2매(4) 제7새한호 항해일지 발췌사본 2매(5) 사고발생해역 해도 사본 2매(6) 해양사고관련자 A 작성의 SEA PROTEST(7) 충돌사고 관련 사진 9매의 사본(8) 제7새한호의 사고보고서(ACCIDENT REPORT)(9) M & CO., LTD. KOBE에서 S에 발송한 제7새한호와 프린세스의 충돌에 관한 문서 모사전송(No. 623/03)(10) 일본국 고쿠라(小倉)검찰청의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기소장 사본(11)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12)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사고발생해역 해도 사본 중 기점, 일본국 고쿠라(小倉)검찰청의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기소장 사본 중 기재사실 등을 종합하여(2) 다음 각각의 사실은 위 증거세목 중 각각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및 기재사실에 의하여(가) 제7새한호의 제원, 입.출항경위, 항해당직업무의 배치 및 수행, 충돌사고가 발생할 때까지의 침로 및 속력, 충돌상황, 손상상태 등(나) 프린세스의 제원, 항행경로, 충돌상황, 손상상태 등(3) 해양사고관련자 A가 선수좌현 전방 30도 5마일 정도의 거리에서 접근하는 상대선 프린세스를 레이더로 탐지하고서도 작도 등 체계적인 관측으로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좌현대 좌현으로 지나갈 것으로 생각하여 진침로 317도로 침로를 소각도만 변경하고는 레이더 관측을 소홀히 하면서 항행을 계속한 사실은 제1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에 의하여(4) 해양사고관련자 A가 시계가 극도로 제한되었음에도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지 아니하고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 있어서의 음향신호를 울리지도 아니하고 상대선의 접근사실을 알면서도 레이더의 체계적인 관측 등으로 충돌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는 등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 있어서의 항법을 지키지 아니한 사실은 제1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에 의하여(5) 해양사고관련자 A가 프린세스가 좌현전방 0.3마일 정도까지 접근해서야 타각을 우현 10도로 조종하여 침로를 우현으로 변경한 사실은 제1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와 일본국 고쿠라(小倉)검찰청의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기소장 사본 중 기재사실을 종합하여(6) 프린세스가 시계가 제한되었음에도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 있어서의 음향신호를 울리지도 아니하였고, 상대선의 접근사실을 알면서도 레이더의 체계적인 관측 등으로 충돌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는 등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 있어서의 항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선 전방에서 접근하는 제7새한호를 피하기 위하여 침로를 좌현으로 변경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기재사실과 M & CO., LTD. KOBE에서 S에 발송한 제7새한호와 프린세스의 충돌에 관한 문서 모사전송 중 기재사실 등을 종합하여(7) 당시의 기상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경계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경계의 목적은 현재의 상황과 충돌, 좌초의 위험성 기타 항행상의 위험을 철저히 평가하고, 조난선박 및 조난자, 표류물 기타 항행안전상의 위험물을 탐지하는 것이며, 당직항해사는 선박을 항상 안전하게 운항할 책임이 있으며, 충돌과 좌초를 피하기 위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안전한 속력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유효한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거리에서 정선할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특히 시계가 제한되어 있을 때는 당시의 상황에 충분히 유의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3) 충돌의 위험모든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야 하며, 특히 레이더를 설치하고 있는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의 유무를 미리 확인하기 위하여 레이더에 의한 장거리 주사와 탐지된 물체에 대한 작도 기타 체계적인 관측을 하여야 한다.
(4)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할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절한 선박의 운용상의 관행에 따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침로 또는 속력을 변경할 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그 변경을 다른 선박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충분히 크게 하여야 하며, 침로나 속력을 소폭으로 연속적으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또한 넓은 수역에서 침로의 변경만으로 충돌을 피하고자 할 때에는 적절한 시기에 큰 각도로 침로를 변경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제3의 선박에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다른 선박과의 사이에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그 동작을 취한 다음 그 동작의 효과를 다른 선박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그리고,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거나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속력을 줄이거나 기관을 정지 또는 후진하여 선박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어야 한다.
(5) 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선박의 항법모든 선박은 시계가 제한된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고 동력선은 제한된 시계 내에 있을 때는 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그리고 레이더만으로 다른 선박이 있는 것을 탐지한 선박은 그 선박과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당해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그 선박과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되고 있거나 당해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항동작을 취하되 그 피항동작이 침로의 변경만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추월당하는 선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선의 정횡 전방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좌현쪽으로 침로를 변경하거나, 자선의 정횡 또는 정횡 후방에 있는 선박의 방향으로 침로를 변경해서는 안된다.또한, 충돌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선의 정횡 전방에 있는 다른 선박의 무중신호를 듣거나 자선의 정횡 전방에 있는 다른 선박과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경우 모든 선박은 자선의 침로를 유지함에 필요한 최소의 속력으로 감속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선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되, 어떠한 경우에도 충돌의 위험성이 사라질 때까지 주의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6) 제한된 시계 내에서의 음향신호시계가 제한된 수역 또는 그 부근에 있는 항행중인 동력선은 대수속력이 있는 경우 주야에 관계없이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장음 1회를 울려야 한다.
나.사고발생원인제7새한호는 간몬카이쿄를 통과한 후 진침로 312도 속력 11.5노트로 정침하여 항행하던 중 선수좌현 전방 30도 5마일 정도의 거리에서 접근하는 상대선 프린세스를 레이더로 탐지하고서도 작도 등 체계적인 관측으로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좌현대 좌현으로 지나갈 것으로 생각하여 진침로 317도로 침로를 소각도만 변경하고는 레이더 관측을 소홀히 하면서 항행을 계속하다가 같은 날 09시 00분경부터 시계가 극도로 제한되었으나 상대선의 접근사실을 알면서도 레이더의 체계적인 관측 등으로 충돌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는 등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 있어서의 항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계속 접근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상대선이 좌현전방 0.3마일 정도까지 접근해서야 타각을 우현 10도로 조종하여 침로를 우현으로 변경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자선의 선수 좌현부분과 프린세스의 선수 우현부분이 충돌하였다.한편 프린세스는 조사를 하지 못하여 그 운항경위를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미상의 항에서 출항한 후 간몬카이쿄를 통과하기 위하여 접근하던 중 야마구치켄 무츠레시마등대 부근을 통과할 무렵 짙은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극도로 제한되었음에도 레이더의 체계적인 관측 등으로 충돌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는 등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 있어서의 항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선 전방에서 접근하는 제7새한호를 피하기 위하여 침로를 좌현으로 변경한 관계로 제7새한호와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가운데 양 선박의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프린세스가 자선의 정횡 전방에서 접근하는 제7새한호를 피하기 위하여 침로를 좌현으로 변경한 것도 일인이 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새한호의 선장으로서 간몬카이쿄를 통과한 후 항행하던 중 선수좌현 전방 30도 5마일 정도의 거리에서 접근하는 상대선 프린세스를 레이더로 탐지하고서도 작도 등 체계적인 관측으로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좌현대 좌현으로 지나갈 것으로 생각하여 침로를 소각도만 변경하고는 레이더 관측을 소홀히 하면서 항행을 계속하다가 시계가 극도로 제한되었으나 상대선의 접근사실을 알면서도 레이더의 체계적인 관측 등으로 충돌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는 등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 있어서의 항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계속 접근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상대선이 좌현전방 0.3마일 정도까지 접근해서야 타각을 우현 10도로 조종하여 침로를 우현으로 변경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자선의 선수 좌현부분과 프린세스의 선수 우현부분이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연안 및 근해어선에 종사하는 해기사들에 대한 보수교육과정 중 레이더 사용법 및 시계가 제한 상태에 있어서의 항법, CPA, 안전속력의 결정 등에 대한 교육을 보완.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가운데 양 선박의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프린세스가 자선의 정횡 전방에서 접근하는 제7새한호를 피하기 위하여 침로를 좌현으로 변경한 것도 일인이 된다.양 선박의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레이더의 체계적인 관측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 등으로 인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131"></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케미컬탱커 제7새한호.일반화물선 프린세스 충돌사건(부해심 제2003-69)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03년 4월 12일09시 10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01분 18초동경 130도 50분 54초</span>《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133"></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부해심 제2003-069호(2003. 9. 8)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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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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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케미컬탱커 제7새한호.일반화물선 프린세스 충돌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제7새한호 선장, 1급항해사)사건개요총톤수 1,592톤인 제주시 선적의 강조 액체화학품산적운송선 제7새한호가 일본국 가와사키(川崎)항에서 공선으로 출항하여 목적지인 울산항으로 향하던 중 간몬카이쿄( 門海 )를 통과한 직후 야마구치켄(山口 ) 무츠레시마(六連れ島) 부근 해상에서 시계가 제한된 가운데 간몬카이쿄( 門海 )로 향하여 접근하는 파나마 선적 일반화물선 프린세스와 충돌한 사건주 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가운데 양 선박의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프린세스가 자선의 정횡 전방에서 접근하는 제7새한호를 피하기 위하여 침로를 좌현으로 변경한 것도 일인이 된다.양 선박의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레이더의 체계적인 관측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 등으로 인한 것이다.판시요지 1. 판시사항 시계가 제한된 가운데 양 선박의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주인으로, 프린세스가 자선의 정횡 전반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을 피하기 위하여 침로를 좌현으로 변경한 것을 일인으로 판시 2. 관련법규 해상교통안전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7조, 제42조교 훈연안 및 근해어선에 종사하는 해기사들에 대한 보수교육과정 중 레이더 사용법 및 시계가 제한 상태에 있어서의 항법, CPA, 안전속력의 결정 등에 대한 교육을 보완.강화할 필요가 있다.주 제 어 충돌, 시계가 제한된 상태, 좌현변침</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