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7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7케미캐리호나카요시마루(仲吉丸) 선 적 항부산광역시미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79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702톤7.9톤 선박소유자JB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300마력미상 해양사고관련자A 없음 직 명3등항해사선주 겸 선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2002년 11월 1일 20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4분 06초.동경 129도 24분 48초(대마도 야라사키(耶良埼)등대로부터 067도 6.2마일 해상)</span> 제27케미캐리호는 1985년 12월 4일 일본국 소재 산요(三洋)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702톤, 길이 68.01미터, 디젤기관 1,300마력을 장치한 강조 케미컬탱커(유조선 겸 액체화학품산적운송선)로 조타실에는 자이로컴퍼스, 지피에스(G.P.S), 2대의 레이더 및 자동조타장치 등이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2년 11월 1일 12시 00분경 전라남도 여수항에서 선장 C, 해양사고관련자 3등항해사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 등 한국선원 9명과 중국선원 2명이 승무하고 공선상태로 일본 미즈시마(水島)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같은 날 12시 48분경 백서를 지나 진침로 120도로 변침하고 예정항로를 따라 대마도 남방에 위치한 코사키(神埼)등대를 진방위 359도 3마일로 통과하면서 정상항로인 진침로 089도로 변침하자 북서풍의 영향으로 선박의 횡요(橫搖)가 심하였으므로 선장 C는 대마도 동안을 따라 북동쪽으로 항해한 뒤 진침로 105도로 항해하기로 운항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날 18시 50분경 진침로 032도로 변침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19시 50분경 당직교대를 한 뒤 자동조타상태에서 진침로 039도 약 11노트의 속력으로 정침하고 침로의 좌.우현에 백여 척의 어선들이 집어등을 밝히고 조업을 하는 가운데 갑판장 정수원과 함께 당직근무를 하던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소형어선 나카요시마루가 우현쪽에서 접근함을 알지 못하였다.같은 날 20시 15분경 이 선박이 대마도 야라사키등대로부터 067도 6.2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14분 06초.동경 129도 24분 48초 해상에 도착하였을 무렵 양측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제27케미캐리호 의 중앙부 외판과 어선 나카요시마루의 정선수부가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0~15미터로 불고 파고는 1.0~1.5미터였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나카요시마루는 총톤수 7.9톤의 합성수지조 오징어 채낚기어선으로 소유자 겸 선장인 B 혼자 승선하고 진침로 약 310도로 항해하던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27케미캐리호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의 결과 제27케미캐리호의 우현 중앙부 외판이 경미하게 굴곡.손상되었고 나카요시마루의 선수부가 심하게 파손되었으며, 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즈하라간이재판소에서 약식재판을 받고 벌금(25만엔)을 지불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야간에 양 선박이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던 중 발생하였으므로 해상충돌에예방규칙 제15조(해상교통안전법 제23조 : 횡단하는 상태)의 규정이 적용된다.따라서 두 척의 동력선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는 다른 선박을 우현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때를 제외하고는 다른 선박의 선수방향을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제27케미캐리호(피항선)는 될 수 있는 대로 미리 큰 동작을 취하여 나카요시마루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야 하며, 나카요시마루(유지선)는①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다.② 피항선이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스스로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피항선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2) 사고발생원인일본어선 나카요시마루에 대하여는 사실심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고발생원인을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양측이 모두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한 것이 충돌발생의 원인이었다고 판단된다.즉 제27케미캐리호측은 선체의 심한 동요로 항해계획을 변경하여 대마도에 붙어 항해함으로써 침로 좌.우에 수백 척의 어선들이 밝힌 집어등 불빛 때문에 눈이 부셔서 경계에 방해를 받았을 경우 항해당직자는 레이더 경계에 더욱 집중하여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선박을 조기에 탐지한 뒤 계통적인 관찰로 상대선의 행동을 평가하고 자선이 피항선으로 판단되면 미리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여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였어야 하며, 항해경험이 풍부한 선장에게 즉시 보고하지 아니한 것이 아쉬웠다.또한 나카요시마루도 혼자 승선하고 항해하던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전방에서 이동하는 선박을 발견하지 못한 채 아무런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이 충돌의 일인이 되었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제27케미캐리호측이 경계소홀로 나카요시마루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나카요시마루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케미컬탱커 제27케미캐리호의 3등항해사로서 항해당직 중 눈 또는 레이더에 의한 경계를 철저히 하여 선박을 조기에 탐지하고 충돌위험여부를 평가.판단하여 횡단상태에서 피항선일 경우 조기에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여 충돌을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제27케미캐리호측이 경계소홀로 나카요시마루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나카요시마루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789"></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케미컬탱커 제27케미캐리호.어선 나카요시마루 충돌사건(부해심 제2003-15)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02년 11월 1일 20시 15분경사 고 장 소대마도 이즈하라 야라사키등대 067도 6.2마일 해상</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