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케미컬탱커 제1덕성호 폭발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7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덕성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J주식회사 총 톤 수990.7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882킬로와트 해양사고관련자AJ주식회사 직 명선장소유자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2002년 8월 22일 23시 45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30분 50초.동경 129도 22분 40초 지점(울산항 제6부두 제2번 선석)</span> 제1덕성호는 총톤수 990.74톤, 출력 882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강조 케미컬탱커로서 1965년 12월 이태리 소재의 조선소(K)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M협회 여수지부로부터 2006년 11월 28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항행구역이 연해구역 국내항해로 제한된 유조선으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내항화물운송사업(케미칼)면허를 받은 소유자 J주식회사가 5년 전 구입.운항해 오면서 여수를 기점으로 울산항, 군산항, 인천항 사이의 메탄올, 에탄올, 아세톤, MTBE(Methyl Tert-Butyl Ether), TPG(Tripropylene Glycol) 등의 수송에 종사해 왔으며,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안전관리적합증서(DOC, Document of Compliance)를 교부받은 N조합을 관리회사로 지정하여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선박안전관리증서(SMC, Safety Management Certificate)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선저밸러스트탱크(Double Bottom Ballast Tank)를 갖추지 아니하였으며 선수밸러스트탱크(F .P. T.)와 화물탱크 사이에 코퍼댐(Cofferdam)이 배치되어 있고 화물탱크는 좌(P).우(S)현 탱크로서 선수로부터 각각 1, 2, 3, 4번 탱크 순으로 배치되어 있고 선수밸러스트탱크와 코퍼댐의 상부 상갑판에는 선수창고가 있는데 슬롭탱크(Slop Tank)가 없는 관계로 코퍼댐을 슬롭탱크로 사용해 왔다.선수밸러스트탱크는 밸러스트펌프를 이용하여 탱크까지 배치된 밸러스트파이프를 통하여 밸러스트수를 주입하나 밸러스트수의 배출은 맨홀(Manhole)을 통하여 이동식 잠수펌프로 배출하는데 선수밸러스트탱크로 통하는 맨홀은 선수갑판창고(Boatswain Store) 안에 좌우 각각 1개씩 설치되어 있으며, 코퍼댐으로 통하는 맨홀 또한 좌우 각각 1개씩 선수갑판창고 안에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2년 8월 22일 07시 00분경 광양항 P부두에서 TPG를 양하한 후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 등 10명이 승무하고 목적지인 울산항으로 향하여 출항하였으며, 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행하면서 화물창을 청수로 세정하고 메탄올로 잔류물을 제거한 다음 세정수와 화물찌꺼기를 슬롭탱크로 사용하는 코퍼댐으로 이송하였다.코퍼댐에는 그간의 화물운송과정에서 발생한 잔류화물 및 화물창 청소용으로 사용한 메탄올, 아세톤, 에탄올, MTBE, TPG 등이 혼합상태로 5킬로리터 정도가 보관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물질들은 인화성 액체류로서 기화하기 쉬우며 기화된 가스가 공기와 혼합되어 폭발한계치범위 내에서 전기스파크 등 발화원과 접촉하게 되면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같은 달 23일 울산항에 도착한 이 선박은 M-3 정박지에서 정박.대기하다가 같은 날 19시 25분경 북위 35도 30분 50초.동경 129도 22분 40초 지점인 제6부두 2번 선석에 계류한 리베리아(Liberia) 국적의 총톤수 21,043톤인 케미컬탱커 스톨트 콘돌(Stolt Condor)의 우현측에 자선의 좌현을 접현.계류한 다음 점검리스트에 따라 안전점검을 마친 후 같은 시 45분경부터 화물인 에탄올을 이적하기 시작하였다.당직의 배치에 따라 화물을 이적하기 시작하면서 1등항해사 (망)C와 갑판장 D가 하역당직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으며, 화물의 이적이 시작되자 갑판장 D는 곧바로 이동식 잠수펌프로 선수갑판창고 안에 설치된 선수밸러스트탱크 맨홀을 통하여 밸러스트수를 배출하기 시작하여 1시간 정도 걸려서 밸러스트 배출을 마친 다음 1등항해사 (망)C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1등항해사 (망)C가 갑판장 D의 보고를 받고서 배출상태를 확인하던 중 코퍼댐의 전부격벽에 파공이 생겨 보관중인 잔류화물이 선수밸러스트탱크로 누출되는 것을 발견하여 같은 날 21시 30분경 이러한 사실을 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보고하였으나 파공부위의 확인 및 선박과 화물의 안전 등에 대한 검토도 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1등항해사 (망)C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코퍼댐 전부격벽의 파공사실을 보고한 후 선장의 지시가 없었으나 선수창고 안에 위치한 코퍼댐 및 선수밸러스트탱크의 맨홀 4개를 모두 개방한 다음 코퍼댐을 환기시킬 목적으로 인화성 물질인 잔류화물의 증기에 의한 폭발위험이 있음에도 소유자인 J주식회사에 의하여 보급된 방폭성능을 갖지 아니한 이동용 전동송풍기를 설치하여 작동스위치를 켜고서 선수창고 출입구 부근에 위치한 거주구역으로부터 끌어온 전원 콘센트에 전동송풍기의 전원코드를 연결하는 순간인 같은 날 23시 45분경 전동송풍기가 작동하면서 발생된 전기스파크에 의하여 코퍼댐 안에 있던 가연성가스가 폭발하였다.코퍼댐이 폭발하면서 그 여파로 선수창고 출입구 전면의 1번 화물창 팽창트렁크 위에 위치한 화물창 청소용 메탄올 300리터 정도를 넣어 둔 플라스틱 용기가 파손되면서 메탄올이 누출되어 선수창고 내부와 상갑판상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선원들에 의하여 진압되었으며, 선수창고 출입구 부근에서 전동송풍기의 전원을 연결하던 1등항해사 (망)C는 폭발과 함께 날아가 4번 화물창 부근 상갑판에 떨어져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서풍이 초속 7-12미터로 불고 바다는 잔잔한 편이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울산해양경찰서장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2)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행한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3)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행한 선박안전관리증서 사본(4)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5) 해양사고관련자 J주식회사 대표자 대표이사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6) 갑판장 D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7) 우리원 수석조사관 Q가 작성한 검사조서(8) 일반배치도 사본(9) 해양방재담당관실 발송의 케미컬운반선 “1덕성호” 화재 모사전송(10) 해양사고관련자 J주식회사의 해상화물운송사업면허증 사본(11) 해양사고관련자 A, J주식회사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발생장소 및 일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및 울산해양경찰서장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 중 기재사실에 의하여(2)제1덕성호의 제원, 주 운항항로 및 운송화물, 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교부, 화물창 및 밸러스트탱크 배치 등의 선박의 구조, 밸러스트의 주입.배출방법과 배출경위, 화물창 청소 및 잔류물 처리 경위, 각 항 입.출항 및 항내 이동경위, 접현계류 및 화물이적작업 경위, 코퍼댐 파공부위 발견 및 선장에게 보고한 경위, 코퍼댐 환기용 전동송풍기 설치경위, 사고발생에 따른 손상내용 등은 위 증거세목 중 각각에 부합한 진술기재 및 기재사실에 의하여(3)제1덕성호가 코퍼댐을 잔존화물 등을 보관하기 위한 슬롭탱크로 사용해온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2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의 진술기재에 의하여(4)1등항해사 (망)C가 코퍼댐의 전부격벽에 파공이 생겨 보관중인 잔류화물이 선수밸러스트탱크로 누출되는 것을 발견하여 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보고하였으나 해양사고관련자 A가 파공부위의 확인 및 선박과 화물의 안전 등에 대한 검토도 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제2회 심판조서 중 “손상부위에 대하여 확인은 하지 못하고 뒤에 갑판장에게 들었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와 “1등항해사의 보고를 받은 후 밸러스트가 완전히 되지 않아도 좋으니 하는데 까지만 하라고 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손상부위를 처리할 생각은 하지 않고 도킹하면 처리할 생각이었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를 종합하여(5) 1등항해사 (망)C가 코퍼댐을 환기시킬 목적으로 설치한 소유자인 J주식회사에 의하여 보급된 이동용 전동송풍기가 방폭성능을 갖지 아니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2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의 진술기재에 의하여(6) 위의 전동송풍기를 설치하여 작동스위치를 켜고서 선수창고 출입구 부근에 위치한 거주구역으로부터 끌어온 전원 콘센트에 전동송풍기의 전원코드를 연결하는 순간 폭발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당시의 기상은 해양방재담당관실 발송의 케미컬운반선 “1덕성호” 화재 모사전송 중 기재사실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폭발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한다.

가.사고발생원인선박소유자 및 선장은 메틸알코올·에틸알코올 등 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 30도 미만인 인화성 물질의 증기 또는 가연성 가스에 의한 폭발위험이 있는 농도에 달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증기 또는 가스에 대하여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인화성 물질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에서도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는 방폭성능을 갖지 아니한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그리고 선장은 선박의 안전담당자로서 선내 모든 작업을 허가하고 작업안전을 확인.감독 및 통제하며, 선내작업상의 안전도를 확인하여 적정한 작업인원을 배치하고, 위험방지를 위한 설비.용구 등을 비치하고 점검하여야 하며, 안전장비 및 보호기구 등의 사용방법과 안전수칙 기타 작업의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그러나 제1덕성호는 스톨트 콘돌에 접현계류한 채 메탄올 환적작업을 수행하던 중 슬롭탱크로 사용하고 있는 코퍼댐 전부격벽에 파공이 생겨 선수밸러스트탱크로 잔류화물이 유출된다는 보고를 받고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화물창의 가스프리(Gas Free)작업 등 인화성 물질의 증기에 의한 폭발위험이 있는 밀폐구역의 환기작업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방폭성능을 갖지 아니한 송풍기를 보급하는 등 선내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관리와 선원의 작업안전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관계로 방폭성능을 갖지 아니한 송풍기를 사용하여 잔류화물을 보관하고 있는 슬롭탱크의 환기를 시도하다가 전기스파크의 발생으로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따라서 이 폭발사건은 인화성 물질의 증기에 의한 폭발위험이 있는 슬롭탱크의 환기작업을 수행하면서 방폭성능을 갖지 아니한 송풍기를 사용하는 등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원의 작업안전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덕성호의 선장으로서 제1덕성호가 스톨트 콘돌에 접현계류한 채 메탄올 환적작업을 수행하던 중 1등항해사 (망)C로부터 슬롭탱크로 사용하고 있는 코퍼댐 전부격벽에 파공이 생겨 선수밸러스트탱크로 잔류화물이 유출된다는 보고를 받고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화물창의 가스프리(Gas Free)작업 등 폭발위험이 있는 밀폐구역의 환기작업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방폭성능을 갖지 아니한 송풍기가 사용되도록 하는 등 선내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관리와 선원의 작업안전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1등항해사 (망)C가 보고도 하지 아니하고 방폭성능을 갖지 아니한 송풍기를 사용하여 잔류화물을 보관하고 있는 슬롭탱크의 환기를 시도하다가 전기스파크의 발생으로 폭발사고를 발생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J주식회사는 소유자로서 선박에서 화물창의 가스프리작업 등 인화성 물질의 증기에 의한 폭발위험이 있는 밀폐구역의 환기작업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방폭성능을 갖지 아니한 송풍기를 보급하여 사용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승선원에 대하여 위험작업의 수행에 있어서 작업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충분히 지도하지 아니하여 1등항해사 (망)C가 선장에게 보고도 하지 아니하고 잔류화물을 보관하고 있는 슬롭탱크의 환기를 시도하다가 전기스파크의 발생으로 폭발사고를 발생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J주식회사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양사고관련자 J주식회사의 대표자 B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양사고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45조 단서규정에 따라 궐석으로 재결한다.

주문

이 폭발사건은 인화성 물질의 증기에 의한 폭발위험이 있는 슬롭탱크의 환기작업을 수행하면서 방폭성능을 갖지 아니한 송풍기를 사용하는 등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원의 작업안전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J주식회사에 대하여 시정을 명한다.

별지

《시정조치요청서》부해심 제2003-013호케미컬탱커 제1덕성호 폭발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78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J주식회사위 대표자 B전남 여수시 수정동</span> 귀하는 제1덕성호의 소유자로 제1덕성호가 울산항 제6부두 2번선석에 계류한 리베리아 국적 케미컬탱커 스톨트 콘돌(Stolt Condor)에 접현.계류하여 화물을 이적하던 중 슬롭탱크의 환기작업을 수행하면서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폭발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건의 발생에 있어서 귀하가 선박에서 화물창의 가스프리 작업 등 인화성 물질의 증기에 의한 폭발위험이 있는 밀폐구역의 환기작업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방폭성능을 갖지 아니한 송풍기를 보급한 것, 승선원에 대하여 위험작업의 수행에 있어서 작업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충분히 지도하지 아니한 것 등의 과실이 원인이 되었기에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송풍기뿐만 아니라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모든 작업용 공구는 방폭성능을 가진 것으로 보급하고 위험작업의 수행에 있어서 작업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충분히 지도하는 등 선박의 안전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명하니 적극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3월 18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 판 장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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