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5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이스턴 진주호 사우던 재규어 선 적 항울산시파나마 선박소유자J리스금융주식회사K S.A. 총 톤 수1,599 2,075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350마력디젤기관 2,37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2급항해사1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7월 9일 09시 55분경</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51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23도 18분 21초, 동경 116도 46분 33초(중국 산토우항 입항수로 제7번 부표 남측)</span> 이스턴 진주호는 유조선 겸 액체화학품 산적운송선으로서 1996년 7월 3일 19시 20분경 한국인 선원 13명을 승무하고 일본 고베항에서 스티렌모노머(Stylene Monomer) 2,850.91톤을 적재한 채 중국 산토우(Shantou)항으로 출항한 후 예정된 항로를 항해하여 같은달 8일 18시 20분경(이하 현지시각) 산토우항외항 제1번 부표 부근의 투묘지에 도착하여 부두대기를 위해 닻을 놓았다.수심인 선장 A는 다음날인 9일 07시 45분경 입항을 위하여 닻을 올린 후 도선사를 승선시키기 위하여 입항 수로의 입구로 진입하려 하였으나 약 10분 후인 55분경 도선사로부터 승선이 늦어진다는 연락을 받고 다시 투묘를 하였고 이후 같은날 08시 30분경 동 도선사로부터 같은날 09시 50분경 입항수로내에 위치한 제7번 부표 부근에서 승선 예정이니 이곳까지 들어오라는 연락을 접하고는 같은날 09시 15분경 다시 닻을 올렸다.그러나 같은날 07시경부터 짙은 안개로 인하여 산토우항 전역에 시계가 약 50미터로 제한되어 있어 수로 폭 약 150미터의 좁은 항로를 도선사도 없이 항해하기에는 위험함에도 수심인 선장 A는 이전에 몇 차례 입항한 경험도 있고 만일 당일 입항하지 못하면 접안일정이 3~4일 지연된다는 운항 사정으로 레이다 경계와 아울러 무중신호를 울리면서 자신이 직접 조선하면서 수로 입구를 향해 진행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날 09시 40분경 수로 입구 항로상도등(導燈: Leading Light) 의 중시선(重視線)에 이르자 진침로 약 325도로 우현변침한 후 이 중시선을 따라 약 3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기 시작하였으며 마침 전방에서 입항 중인 선박 화이스트 마스터(Fareast Master)의 후미에서 약 300미터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이 배를 따라 들어갔다.수심인 선장 A는 도선사도 없이 좁은 수로를 무중항해할 때에는 충분한 시간 전에 주변 선박의 동정을 파악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 약 10분전인 같은날 09시 45분경에야 알파(ARPA:Automated Radar Plotting Aids)레이다상 선수좌현 약 1마일에서 상대선 사우던 재규어가 화이스트 마스터와 좌현대 좌현으로 통과하는 자세로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후 이 배가 자선과도 좌현대 좌현으로 통과할 것으로 믿고 별다른 주의함이 없이 도선사를 태우기 위하여 충돌 약 2분전인 같은시 53분경 주기관을 정지한 채 약 0.5노트의 타력으로 전진하여 비상시 전타에 의한 피항동작이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같은시 55분경 상대선이 자선의 선수좌현측에 이르러 갑자기 대각도 좌변침하여 화이스트 마스터와 자선 사이로 들어오자 수심인 선장 A는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극좌전타하였으나 극미속상태에서 타효를 받지 못한 선체가 거의 회두하지 못한 채 북위 23도 18분 21초, 동경 116도 46분 33초의 위치에서 이 배의 우현선수부가 상대선 선교 우현 전방 외판과 약 40도의 교각으로 충돌하였다.충돌시의 교각은 사우던 재규어의 선수로부터 이스턴 진주호의 선수부까지 시계방향의 각도이며 이스턴 진주호의 우현선수는 상대선의 최초 충돌부위로부터 이 배의 우현선미측에 이를때까지 연속적으로 모두 약 3회의 충돌을 하였다.한편, 사우던 재규어는 1996년 7월 9일 08시 35분경 중국 산토우항 케미컬부두에서 소프트놀(Softnol) 약 500톤을 풀고 수심인 선장 B를 비롯한 14명의 선원이 승무하여 중국인 도선사의 조선으로 출항하였다.출항 후 같은날 09시경 루유(LUYU)섬 남방에서 항로내 도등의 중시선을 따라 진침로 약 131도로 항해중 짙은 안개로 시계가 약 50미터로 제한되자 수심인 선장 B는 약 3노트의 미속으로 감속하고 무중신호를 울리면서 레이다 경계로 임하였으며 당시 선수전방 제7번 부표 서측의 항로 주변에 다수의 어선이 산재해 있는 것을 발견한 도선사는 중시선을 따라 항해하여 이 부표의 서측을 지나는 정상적인 진행을 포기하고 좌변침하여 동측으로 통과하기로 하였다.도선사가 같은날 09시 45분경 제7번 부표를 통과하고 항로상으로 복귀하기 위하여 대각도 우변침하여 약 180도 내외의 침로로 변침한 직후 수심인 선장 B는 비록 도선사가 승무중이라 하여도 협수로를 무중항해시는 주변 선박에 대한 레이다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 약 10분전인 이때에야 레이다상 거의 정선수 거리 약 1마일에서 접근 중인 화이스트 마스터를 발견하고 이를 도선사에게 알렸으며 같은날 09시 55분경 이 배와 좌현대 좌현으로 통과한 직후 이 배의 직후방 약 300미터 거리에 상대선 이스턴 진주호가 따라오고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항로상 원침로인 145도로 좌변침하던 중 우현측에서 접근하는 이 배를 뒤늦게 발견하고는 극좌전타와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시간이 늦어 후진기관이 작동되기도 전에 계속 좌선회 중이던 선수가 진방위 약 105도를 향할 무렵 위와 같은 충돌이 발생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인하여 이스턴 진주호는 선수루 우현측현장(Bulwark)이 길이 약 10미터 내외로 파손됨과 동시에 선수루 갑판의 융기와 선수우현측 외판의 굴곡 등의 손상을 입어 산토우항에 입항하여 응급 수리 후 부산 M조선소에서 수리를 완료하였으며 사우던 재규어는 충돌부위의 외판 파공등의 손상으로 항해가 불가하여 산토우항으로 회항하여 응급 수리하였다.사고당시 기상은 짙은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약 50미터로 제한되었고 초속 약 4미터의 북서풍과 함께 높이 약 0.5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사우던 재규어측은 무중항해 중임에도 충돌 직전에 그리고 이스턴 진주호측은 충돌 약 10분전 거리 약 1마일 전방에서야 각각 상대선을 발견하여 충분한 레이다 경계를 하지 않았다.또한 사우던 재규어측은 비록 제7번 부두 서측 항로상의 다수의 어선이 산재해 있어 이 부표의 동측으로 통과하였지만 그후 항로로 재진입시 입항선과 마주치는 상태가 되도록 하였고, 속력은 약 3노트로 감속하였다고는 하나 충돌 직전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무중항해중 피항시 가급적 금지되어 있는 좌변침을 하게 되어 상대선 이스턴 진주호의 항로를 가로막았다.그리고 이스턴 진주호는 거의 정선 상태에 있었으므로 극좌전타에 의한 피항을 할 수 없었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협수로를 항해중 사우던 재규어가 레이다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스턴 진주호의 동정을 인지하지 못한 채 좌변침하여 발생한 것이나 이스턴 진주호가 극미속상태에서 타효의 부족으로 유효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B는 비록 도선사가 승무 중이라 하여도 협수로를 무중항해시는 주변 선박에 대한 레이다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분한 시간전에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결과적으로 충돌에 임박하여 가급적 금지되어 있는 무중항해 중의 좌변침을 하여 상대선의 항로를 가로막아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1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선장 A는 도선사의 요청에 의하여 항로내까지 진입하게 되었다고는 하나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항로내인 점을 감안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을시 조타로써 피항할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타효를 유지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사고 당시 약 0.5노트의 속력으로 거의 정선 상태에 있었으므로 조타의 효력이 없어 유효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협수로를 항해중 사우던 재규어가 레이다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스턴 진주호의 동정을 인지하지 못한 채 좌변침하여 발생한 것이나 이스턴 진주호가 극미속상태에서 타효의 부족으로 유효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1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