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케미컬탱커 우창호.화물선 펑리엔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8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우창호펑리엔( 聯, Feng Lian) 선 적 항부산광역시캄보디아왕국 프돔펜항 선박소유자J해운(주)K Shipping Ltd.[K 船務有限公司] 총 톤 수498톤87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956킬로와트디젤기관.661.5킬로와트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2등항해사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 3급항해사 사고일시2005년 6월 13일 11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09분 18초.동경 126도 04분 42초 지점(병풍도등대 기점 085도 6.7마일 해상)</span> 우창호는 총톤수 498톤, 출력 956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액체화학품산적운송선으로 1988년 9월 9일 일본국 M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되어 사단법인 한국선급으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10년 2월 7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2005년 6월 12일 18시 00분경 충남 대산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이라 한다), 해양사고관련자 2등항해사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이라 한다) 등 9명이 승무한 가운데 벤젠 951톤을 적재하고 목적지인 울산항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행하던 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A가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같은 달 13일 10시 45분경 진침로 110도로 침로를 변경하였으며, 같은 날 11시 20분경 다음 당직자인 해양사고관련자 B가 선교에 올라오자 해양사고관련자 A는 당직근무시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제한된 상태임에도 선교를 떠났고, 이때부터 해양사고관련자 B가 혼자서 레이더 경계를 하면서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시계가 극도로 제한되었음에도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거나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의 음향신호를 울리지 아니하였으며 추가의 경계원을 배치하지도 아니한 채 진침로 110도 속력 10.8노트 정도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1시 25분경 선수 우현 4.8마일 정도 거리에서 접근하는 상대선 펑리엔을 레이더로 관측하였으며, 이때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상대선과의 교신을 시도하였다.상대선이 응답하지 아니하자 해양사고관련자 B는 즉시 진침로 120도로 침로를 변경하였다가 연이어 같은 시 30분경 진침로 130도로 침로를 소각도 연속적으로 변경하였으며, 상대선이 방위의 변화가 없는 상태로 계속 접근하고 있음에도 레이더의 체계적인 관측 등으로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항해하다가 충돌직전 우전타하였지만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같은 날 11시 40분경 북위 34도 09분 18초.동경 126도 04분 42초 지점인 병풍도등대 기점 085도 6.7마일 해상에서 자선의 선수방위가 180도 정도인 상태에서 우창호의 좌현 중앙부 선미쪽 현측외판과 펑리엔 정선수가 충돌교각 70도 정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짙은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50미터 이내로 제한되고, 남서풍이 초속 3-4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0.5-1미터 이내였다.한편 펑리엔( 聯, Feng Lian)은 총톤수 875톤, 출력 661.5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캄보디아왕국 프놈펜 선적의 강조 화물선으로 2005년 6월 9일 18시 30분경 일본국 지바(千葉, Chiba)현 기사라즈(木更津, Kisarazu)항에서 선장 C 등 11명이 승무한 가운데 공선상태로 목적지인 중국 칭다오(靑島, Qing Dao)항으로 출항하였다.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행하던 이 선박은 당직의 배치에 따라 선장 C가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같은 달 13일 08시 00분경부터 시계가 제한되기 시작하였으며, 같은 날 09시 00분경 진침로 288도로 침로를 변경하여 속력 8.6노트 정도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1시 35분경 우현 선수 1.6마일 정도 거리에서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레이더로 처음 관측하였다.이때 시계가 50미터 이내로 제한되어 선장 C는 2등항해사 D는 선교에서 레이더 관측 등 자신을 보좌하게 하고, 조타수 E는 무선통신기를 휴대하게 한 후 선수에 배치하여 경계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으나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의 음향신호를 울리거나 안전한 속력으로의 감속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대선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항진하다가 충돌직전 우현전타와 함께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양선 모두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우창호의 제4번 화물탱크 부분 좌현 외판 및 불워크(Bulwark)가 곡직 파손되었고, 펑리엔의 정선수 부분이 파손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경계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2) 충돌의 위험모든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야 하며, 특히 레이더를 설치하고 있는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의 유무를 미리 확인하기 위하여 레이더에 의한 장거리 주사와 탐지된 물체에 대한 작도 기타 체계적인 관측을 하여야 한다.

(3)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할 경우는 될 수 있는 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절한 선박의 운용상의 관행에 따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하며, 다른 선박과의 사이에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그 동작을 취하고, 그 동작의 효과를 다른 선박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침로 또는 속력을 변경할 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그 변경을 다른 선박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충분히 크게 하고 침로나 속력을 소폭으로 연속적으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넓은 수역에서 침로를 변경하여 충돌을 피하고자 할 때에는 적절한 시기에 큰 각도로 침로를 변경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다른 선박과 새로운 접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거나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속력을 줄이거나 기관을 정지 또는 후진하여 선박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어야 한다.

(4)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 있어서의 선박의 항법시계가 제한된 수역 또는 그 부근을 항행하고 있는 선박이 서로 시계 안에 있지 아니한 경우 모든 선박은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동력선은 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경계’, ‘충돌의 위험성 확인’,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등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시계가 제한되어 있는 당시의 상황에 충분히 유의하여야 하며, 레이더만으로 다른 선박을 탐지한 경우는 그 선박과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매우 근접한 상태가 되고 있거나 당해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하고, 피항동작이 침로의 변경만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추월당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선박이 자선의 정횡으로부터 앞쪽에 있는 경우 좌현쪽으로 침로를 변경하는 행위와 자선의 정횡 또는 정횡으로부터 뒷쪽에 있는 선박의 방향으로 침로를 변경하는 행위는 피하여야 한다.충돌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선의 정횡의 앞쪽에 있는 다른 선박의 무중신호를 듣거나 자선의 정횡으로부터 앞쪽에 있는 다른 선박과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경우 모든 선박은 자선의 침로를 유지함에 필요한 최소의 속력으로 감속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선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충돌의 위험성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주의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5) 원인고찰(가)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극도로 제한된 가운데 서로 시계 안에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던 선박 사이의 충돌사고이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7조 ‘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선박의 항법’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따라서 양 선박은 기관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하고, 제한된 시계 내에서의 음향신호를 울리고, 레이더로 상대선을 관측하였으면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충돌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한 자선의 침로를 유지함에 필요한 최소의 속력으로 감속하거나 자선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는 등의 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선박의 항법규정을 지켰어야 한다.(나) 우창호의 충돌사고 발생에 기여한 행위요소시계가 제한된 가운데 레이더로 상대선을 관측하여 충돌의 위험성이 있음을 확인하고서도 상대선과의 사이에 충분히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였고, 충분히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였고, 제한된 시계 네에 있어서의 음향신호를 울리지 아니하였고, 충돌 10분전 이후 충돌의 위험성 확인을 소홀히 한 것 등이다.(다) 펑리엔의 충돌사고 발생에 기여한 행위요소시계가 제한된 가운데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이 1.6마일까지 접근한 충돌 5분전 경에서야 레이더로 상대선을 관측하였고, 이후로도 충분히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였고, 제한된 시계 내에 있어서의 음향신호를 울리지 아니하였고, 충돌의 위험성 확인을 소홀히 한 것 등이다..(라) 이건 충돌사고 발생에 기여한 상태요소시계가 제한된 것이 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기상요소를 감안하여 충분히 주의하여 선박을 조종하였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기상요소가 사고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사고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 상태요소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극도로 제한된 가운데 양선 모두 레이더로 상대선을 관측하고도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지 아니하고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지 아니한 관계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지 못하는 등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의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는 우창호의 선장으로서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던 중 시계가 제한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선박매뉴얼의 규정에 따라 당직근무시간이 08시 00분부터 12시 00분까지임에도 아직 끝나지 아니한 11시 20분경 항해당직업무를 인계한 후 선교를 이탈하는 등 선장 및 당직항해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비록 이건 층돌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지라도 선장으로서 마땅히 비난받아야 할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는 우창호의 2등항해사로서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면서 시계가 제한되었음에도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의 음향신호를 울리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대선 펑리엔을 레이더로 관측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선장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하여 선장이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대선과의 충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자선의 침로를 유지함에 필요한 최소의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한 채 계속 항진하다가 충돌 직전에야 우전타하는 등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의 항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펑리엔과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항행시간이 1일 10시간 이상인 총톤수 500톤 이하인 소형선박에 대하여 항해당직부원 3명이상이 승무하도록 승무기준의 보완이 필요하다.

나. 다른 선박을 관측하였을 때는 레이더의 체계적인 관측 등으로 반드시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선장은 당직항해사가 항해당직업무 수행 중 시계제한 등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지체없이 선장에게 보고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극도로 제한된 가운데 양선 모두 레이더로 상대선을 관측하고도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지 아니하고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지 아니한 관계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지 못하는 등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의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