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케미컬탱커 우창호.어선 제다이유04224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5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우창호제다이유(Zhedaiyu)04224 선 적 항부산광역시중국 다이산(Daisan) 총 톤 수498톤124톤 선박소유자J(주)K 피쉬어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595"></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 956킬로와트(Kw) 1기디젤 220킬로와트(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없 음 직 명2등항해사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2007년 7월 27일 12시 45분 사고장소북위 31도 39분 35초.동경 123도 12분 26초(중국 세산다오등대에서 약 074도 약 52마일 해상)</span> 우창호는 1988년 9월 일본국 소재 백방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98톤, 디젤기관 956킬로와트 1기를 장치한 길이 60.91미터, 너비 10.00미터, 깊이 4.50미터의 부산광역시선적의 강조 케미컬탱커선으로 J주식회사가 소유 운항하는 선박이다.우창호는 2007년 7월 26일 19시 20분경(GMT+8시간 중국표준시 이하 같음) 중국 장인항에서 선장 B와 해양사고관련자 2등항해사 A(이하 “2항사 A”라 한다) 등 승조원 9명이 승선하고 공선상태로 도선사 지휘아래 인천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

선장 B는 도선사 지휘하에 통상의 항로인 양쯔강을 따라 항해하여 상하이 외항에 도착한 같은 달 27일 05시 30분경 도선사 하선지점에서 도선사를 하선시켰다. 이후 선장 B는 같은 날 07시 30분부터 직접 항해당직에 임하여 같은 날 10시 10분경 북위 31도 14분 48초.동경 122도 51분 42초 지점에서 침로를 036도 선속 약 10노트로 정침하였고, 도선사가 승선하여 강 따라 10시간 정도 항해하는 동안에 수동조타에 임하여 피로가 누적된 갑판장과 갑판수를 쉬게 하려고, 또한 넓은 외항이라서 항해사 혼자 당직을 시켜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같은 날 11시 30분경 당직항해사 2항사 A 한 사람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침실로 내려갔다.

2항사 A는 같은 날 11시 30분부터 혼자 조타실에서 당직을 서면서 해도대에서 해도를 정리하다가 같은 날 12시 43분경 조타실에서 어선 4척이 있는 것을 뒤 늦게 발견하고 이들 중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상대선을 피하기 위하여 좌변침하였으나 선수방위가 약 010도 되었을 무렵 제다이유04224를 피하지 못하고 2007년 7월 27일 12시 45분경 중국 세산다오등대로부터 약 074도 약 52마일 거리인 북위 31도 39분 35초.동경 123도 12분 26초 해상에서 제다이유04224의 좌현 중앙부와 우창호의 선수부가 양 선 선수미 교각 약 80도로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은 흐린 날씨에 동풍이 초속 약 4-6미터로 불었고, 파도는 1.5미터 정도로 잔잔한 편이었다.한편 제다이유04224는 1994년 12월 중국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124톤, 디젤기관 220킬로와트 1기를 장치한 길이 34.50미터, 너비 6.30미터, 깊이 2.70미터의 중국 다이산(Daisan)선적의 강조 어선이다.

제다이유04224는 2007년 7월 27일 사고당시 선원 14명이 승선한 가운데 해묘를 투묘한 상태로 선수가 약 270도를 향한 채 당직자 없이 쉬고 있다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충돌사고로 우창호의 정선수부가 가로, 세로가 약 5 X 3 센티미터 크기로 파공되었고, 구상선수외판(Bulbous Bow Plate)이 굴곡되었으며, 제다이유04224는 좌현 중앙외판의 충돌부분이 파손되었다.사고 이후 제다이유04224 측의 요구로 어선선원 14명 중 대부분은 우창호에, 일부는 상대선 자매어선에 승선시키고 상하이 외항으로 회항하였으며, 중국선원들은 제다이유04224 자매어선에 내려주었다.

제다이유04224는 다른 어선들과 함께 자력으로 상하이까지 회항하여 갔으며, 우창호는 파손부분을 상하이 외항에서 수리한 후 항해를 재개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발신의 해양사고 발생통보서2) 우창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우창호 2등항해사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해양사고관련자 우창호 2등항해사 A에 대한 심판조서5) 중국측 조사관이 보내온 제다이유04224 충돌사고 영문 이메일6) 우창호 2등항해사 A가 작성한 사고경위서7) 사고관련 선체사진 4매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발신의 해양사고 발생통보서와 우창호의 영문 항해일지 사본 기재내용에 의하여2) 우창호의 선박명세 및 소유 등에 관한 사실은 우창호의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선박검사증서 기재내용에 의하여3) 우창호가 중국 장인항에서 승조원 9명이 승선하고 공선상태로 인천항을 향하여 출항한 시각 등에 관한 사실은 이 선박의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4) 선장 B가 도선사 지휘아래 통상의 항로를 따라 양쯔강을 항해하여 도선사 하선지점에서 도선사를 하선시킨 시각 등에 관한 사실은 2등항해사 A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5) 선장 B가 항해당직을 직접 수행한 시간과 정침한 침로, 선속 및 위치와 2등항해사 한 사람에게 당직을 인계하고 침실로 내려간 사유 등에 관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6) 2항사 A는 조타실에서 혼자 당직을 서면서 해도대에서 해도정리를 하다가 뒤늦게 어선 4척을 발견하고 가까운 어선 1척을 피하려고 좌변침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7) 충돌 당시 두 선박의 충돌교각이 약 80도인 것은 우창호의 선수방위가 충돌 당시 약 010도였고, 제다이유04224의 선수방위가 약 270도였다는 사실에 의하여8) 사고 당시 기상에 관한 사실은 우창호 2등항해사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9) 제다이유04224의 선박제원 및 선적항 등에 관한 사실은 중국측 조사관이 보내온 제다이유04224의 충돌사고 영문 이메일의 기재내용에 의하여10) 제다이유04224가 사고당시 선원 14명이 승선하고 해묘를 투묘한 상태로 선수 방위가 약 270도를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중국측 조사관이 보내온 제다이유04224의 충돌사고 영문 이메일의 기재내용에 의하여11) 이 충돌사고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한 사실은 우창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사고관련 사진 4매에 의하여12) 우창호가 사고 후 제다이유04224 측의 요구로 어선선원 14명 중 대부분을 태우고 상하이 외항으로 회항하였으며 그곳에서 수리한 후 항해를 재개하였다는 사실은 우창호 2등항해사 A가 작성한 사고경위서와 우창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에 대한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항해하던 우창호와 해묘를 투묘한 상태로 떠있던 제다이유04224 사이에서 발생하였으므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 선원의 상무가 적용된다.2) 두 선박의 운항상황에 대한 검토우창호가 중국 장인항을 출항하여 인천항을 향하여 침로 약 036도 선속 약 10노트로 항해하면서 당직항해사 혼자 항해당직을 서는 동안에 조타실에 있는 해도대에서 해도를 정리하느라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여 해묘를 투묘하고 쉬고 있던 제다이유04224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이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항해하던 우창호의 당직하해사가 해도를 정리하느라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여 해묘를 놓고 떠있는 상대선을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다이유04224가 최선의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우창호의 당직항해사로서 조타실에서 혼자 항해당직을 서면서 해도대에서 해도를 정리하느라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여 해묘를 투묘하고 떠있는 상대선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5. 해양사고방지 교훈항해사가 항해당직을 서는 동안에는 항상 조타실 내 정위치에서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은 물론 선위확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지금 당장 주위에 보이는 다른 선박이 없다고 해도실이나 해도대에서 해도를 정리하는 등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는 행동이다. 이번 사고의 경우도 해도작업을 하다가 상대어선을 발견하였으나 뒤늦은 조치로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본다. 항해당직자는 항상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 상대선의 움직임에 따라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여유를 갖고 항해당직에 임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우창호가 항해당직 중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여 해묘를 놓고 표박상태인 상대선을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다이유04224가 최선의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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