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케미컬탱커 성호머큐리호 선원부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2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성호머큐리호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J 총 톤 수5,570.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375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1등항해사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 사고일시2011년 1월 3일 11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2분 12초.동경 130도 17분 06초(부산항 동방 약 57마일 해상)</span> 성호머큐리호는 2006년 5월 녹봉조선㈜에서 건조ㆍ진수되고 제주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5,570.00톤, 길이 105.40미터, 너비 18.20미터, 깊이 9.60미터, 연속최대출력 3,375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강조 케미컬탱커선으로, 주로 국내 연안간 액체화학품을 운송해 주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29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사)한국선급으로부터 2006년 8월 16일부터 2011년 8월 15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으며, 최근 2009년 7월 20일에 선박검사(중간검사)를 수검하였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구조는 상갑판 아래 선수로부터 선수탱크(F.P.T.), 청수탱크, 제1번-제5번(좌.우) 화물탱크, 슬롭탱크(좌.우), 펌프룸, 기관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에는 기관실 상부에 선교가 있다.이 선박의 12개 화물탱크에는 고정식 화물창 세정기(Butterworth)가 화물창 천정 중앙부에 설치되어 있고, 화물창 세정기에 연결된 갑판 상부의 해수 주입용 밸브(40A valve)는 상갑판 중앙에 설치된 해수 주수관(Main line) 끝단에 부착된 밸브(Non-return valve)로부터 거리 약 3.2미터만큼 현측 정횡 방향에 떨어져 있어 화물창 세정작업 시에는 길이 약 9.0미터인 커플링(Coupling) 방식의 이동식 고무호스(Flexible rubber hose)로 이 공간사이를 연결하여야만 화물창에 해수를 분사할 수 있게 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29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상갑판 해수 밸브와 화물창 세정기를 연결하는 이동식 고무호스</span> 이 선박은 선박소유자 J로부터 호스 및 커플링, 자재인 호스밴드(Hose band)를 분리된 상태로 공급받아 선박 자체적으로 호스와 커플링을 체결한 이동식 고무호스 4세트(Set)를 구비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301"></img><span style="display:none;">, </span> 이 선박은 선박소유자 J에서 커플링과 호스를 고압으로 압착시킬 수 있는 공구인 고압 압착용 호스 밴더(Hose bander) 1개와 자재인 고압 압착용 호스 밴드(Hose band) 다수를 공급하여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갑판장은 작업의 편리성만을 고려하여 고무호스 양 끝단의 커플링에 스크루 드라이버를 이용해 인력으로 호스밴드를 조이는 방식의 일반 수도꼭지용 호스밴드 2개씩을 취부하여 호스를 조립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303"></img><span style="display:none;">, </span> 해양사고관련자 성호머큐리호 1등항해사 A(이하 ‘1등항해사 A’이라 한다)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점검 및 확인하지 아니하여 알지 못한 채 신조 이후 그대로 고무호스를 사용하여 왔다.이 선박의 화물창 세정 시 해수 공급은 기관실의 클리닝 펌프를 통해 흡입한 해수를 약 80도로 설정된 히터(Heater)를 통과시키고 약 60도 이상으로 가열된 고온의 해수는 상갑판 상부 중앙에 설치된 주수관을 경유하여 각 화물창 공급용으로 분리된 해수라인과 밸브, 수동으로 연결한 착탈식 이동식 고무호스를 거쳐 약 6-8kg/cm² 압력으로 화물창 세정기로 전달되어 분사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30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의 화물창 세정방식은 화물창 2개씩 약 1시간 세정기를 가동하여 고온고압의 해수로 화물창 내부를 1차 세정하고 화학물질에 오염된 세정수를 슬롭 탱크(Slop tank)에 모은 다음 같은 방법으로 재차 세정하여 오염되지 아니한 세정수는 항행 중 해상으로 배출하는 방식으로 작업하였다.이 선박은 선장 C과 1등항해사 A를 포함한 선원 15명이 승선한 가운데 2010년 12월 31일 06시 00분경 여수항 우순도 지에스(GS) 칼텍스터미널에서 베이스오일 약 6,000톤을 적재한 상태로 울산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22시경 울산항 유아이티(UIT) 부두에 접안 후 양화작업을 시작하여 다음 해인 2011년 1월 2일 17시경 작업을 마치고 울산항을 공선상태로 출항하였으며, 5시간 후인 같은 날 22시경 부산항 동방 약 57마일 해상 부근에 도착한 후 화물창 세정작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의 화물책임자인 1등항해사 A는 화물창 세정작업 시작 전 점검표를 이용해 작업 전 점검사항을 확인하였고, 작업 인원 6명 전원에게 화물의 특성과 작업 주의사항 등을 교육하는 한편 작업 인원 6명을 2개조로 나누어 자신이 06시까지 먼저 세정작업을 실시하고 자신이 쉬는 06시부터 12시까지 갑판장이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는 등 작업 방법과 일정에 대하여 지시하였다.다음 날인 1월 3일 06시경 1등항해사 A와 2명으로부터 세정작업을 인계받은 갑판장이 갑판수 B(미얀마 국적) 외 1명과 함께 작업을 마친 화물창으로부터 이동식 고무호스를 분리하여 다음 화물창으로 이동시킨 다음 이동식 고무호스를 다시 연결하는 방식으로 세정작업을 계속하던 중, 같은 날 11시 50분경 제5번 우현 화물창 세정기 내에 이물질이 끼어 작업용 노즐이 회전되지 아니하자 갑판수 B가 상갑판에서 세정수 공급용 해수라인과 밸브 쪽으로 얼굴을 향한 채 웅크린 자세로 화물창 세정기의 수동핸들을 돌렸다.이 때 부산항 동방 약 57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02분 12초.동경 130도 17분 06초 위치에서 헐거워져 해수압력을 견디지 못한 이동식 고무호스가 호스밴드와 함께 커플링으로부터 빠져 나와 갑판수 B의 안면으로 고온의 해수가 분출되었다.이후 갑판장이 고온의 해수를 목과 귀에 맞아 쓰러진 갑판수 B를 보고 달려와 응급처치를 하면서 이 선박은 울산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의 지원을 받아 부상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이 사고로 갑판수 B는 목과 귀에 2도 화상을 입어 울산 씨티병원에서 3주간 치료를 받았다.사고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풍이 초속 약 10미터로 강하게 불었으며, 해상은 약 4미터 내외의 파도가 일었다.이 사고 이후 기관사들이 제5번 우현 화물창 세정기를 분해 후 기기 내에 끼어 있었던 이물질을 제거하여 세정기 수리를 완료하였고, 선박소유자 J는 사용 중인 고무호스의 일반용 호스밴드를 제거하고 고압 압착식 공구를 이용한 고압 호스밴드를 체결하도록 업무지침을 선단선에 통보하고 이 선박에 신품 고무호스 2개를 추가로 공급하였다.

2.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부적절한 호스밴드의 사용고온 고압의 물이 통과하는 부분에 고무호스를 사용하려면 고무호스의 커플링과 호스 피복 사이를 고압으로 압착시켜 빠지지 않게 조치하여야 한다.성호머큐리호는 선박소유자 J가 커플링과 호스를 고압으로 압착시킬 수 있는 공구인 고압 압착용 호스 밴더(Hose bander) 1개와 자재인 고압 압착용 호스 밴드(Hose band) 다수를 이 선박에 공급하여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갑판장은 작업의 편리성만을 고려하여 고무호스 양 끝단의 커플링에 고압 압착용 호스밴드를 취부하지 아니하고 인력으로 호스밴드를 조이는 방식의 일반 호스밴드 2개씩을 이용하여 호스 4개를 조립한 다음 계속하여 사용해 왔다.

그러던 중 제5번 우현 화물창 세정기 내에 이물질이 끼어 작업용 노즐이 회전되지 아니하자 헐거워져 해수압력을 견디지 못한 고무호스가 커플링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되었다.2) 부적절한 점검 및 확인선박의 화물책임자인 1등항해사는 작업 전 부적절한 공구나 자재가 없는지 상태를 점검하고 부적합 요소를 시정하여야 한다.성호머큐리호 1등항해사는 갑판장이 부적절한 호스밴드를 사용하여 고무호스를 체결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점검 및 확인하지 아니하여 상태를 알지 못한 채 그대로 사용하였다.현장검사 시에도 총 6개의 호스 중 1개가 일반 호스밴드로 체결되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이동식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모든 선단선의 상태를 철저히 파악하여 고압 압착식 호스밴드로 변경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3) 이동식 고무호스 이용방식 검토재화중량 20,000톤 이상의 유조선(Crude Oil Tanker)과 MARPOL Annex II 규정에 의한 X류로 분류된 유해액체물질 또는 고점성 또는 응고성 Y류 물질을 산적으로 운송하는 케미컬 탱커선은 화물탱크 세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케미컬 탱커선의 화물탱크 세정절차는 ‘MARPOL 부속서 II의 부록 6. 예비세정절차’에 명시되어 있으나, ‘세정장치를 고정식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케미컬 탱커선은 일반적으로 휴대식 세정기를 본선에 비치하여 세정하고자 하는 화물 탱크에 휴대식 세정기를 설치한 후 착탈식 고무호스로 세정수 관과 세정기를 연결하여 세정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성호머큐리호는 재화중량 8,000톤의 Oil/Chemical Tanker 겸용선으로 원유는 적재하지 않고 정제유를 적재하도록 건조된 선박이므로 유조선으로서는 화물탱크 세정장치를 설치할 필요 없으나, 케미컬 탱커선으로서는 X류 물질 및 고점성 또는 응고성 Y류 물질을 운송하므로 화물탱크 세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선박에 해당되어 선박소유자는 12개 모든 화물창에 고정식 세정기를 설비하고 고정식 배관이 아닌 이동식 고무호스를 세정수 관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4) 개선방안이 건과 같은 선원부상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박소유자가 스스로 고정식 배관을 설치하여 작업을 안전하고 용이하게 하도록 조치하는 방법, 부득이하게 현행과 같이 사용해야만 할 경우 밸브를 앵글밸브로 교체하여 고무호스와 연결되는 부위가 하방 또는 선미방향으로 향하게 방향을 변경하는 방법, 고무호스를 선박에서 자체적으로 체결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공장에서부터 커플링과 연결된 완제품 고무호스를 공급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고 호스가 노후될 경우 신품으로 교체하는 방법, 선박의 작업관련자에게 고압 압착식 공구(Bander)의 사용법과 밴딩방법을 교육하는 방법 등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제5번 우현 화물창 세정작업 중 화물창 세정기의 작업용 노즐이 회전되지 아니하자 미얀마 국적 갑판수가 상갑판에서 화물창 공급용 해수라인과 밸브 쪽을 향한 자세로 화물창 세정기의 수동핸들을 돌리며 작동용 노즐을 돌리던 중, 헐거워져 해수압력을 견디지 못한 이동식 고무호스가 호스밴드와 함께 커플링으로부터 빠져 나와 고온의 해수가 갑판수의 안면으로 분출되어 발생한 것이다.고무호스가 커플링으로부터 빠져 나온 것은 선박소유자로부터 공급받은 호스 밴딩용 공구와 자재가 있었음에도 갑판장이 고압 압착식 호스밴드가 아닌 일반 호스밴드로 호스를 조립하여 사용한 것과 1등항해사가 부적절하게 조립된 고무호스를 점검 및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성호머큐리호의 화물책임자인 1등항해사로서, 화물창 세정작업 전 호스밴딩용 공구와 자재 보유여부를 파악 및 고압 압착식 호스밴드를 이용하여 이동식 고무호스를 체결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고무호스 양 끝단의 커플링과 호스 조립상태를 점검하여 개선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호스가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커플링에서 빠져 나오게 하여 고온의 해수가 선원의 안면으로 분사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교훈가. 고정식 배관방식에 화물오탁의 위험성이 높다고는 하나 작업의 안전성을 위해서는 이동식 고무호스 방식보다 고정식 배관의 설치가 더 요구된다.

나. 유사시 고온의 액체물질이 분사될 가능성이 높은 곳은 작업자의 위치와 분사방향(밸브 취부방향)을 다르게 설치하여 사고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 선박 자체적으로 고압호스를 제작하여 사용하지 말고, 고압식 고무호스의 완제품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라. 선박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공구의 유무를 확인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교육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부상사건은 화물창 세정작업 중 세정기가 정지되면서 해수압력을 견디지 못한 이동식 고무호스가 커플링으로부터 빠져나와 고온의 해수가 세정기의 수동핸들을 돌리던 갑판수의 안면으로 분출되어 발생한 것이나, 선박소유자로부터 공급받은 호스 밴딩용 공구와 자재가 있었음에도 갑판장이 부적절하게 호스를 조립하여 사용한 것과 1등항해사가 부적절한 고무호스에 대하여 점검 및 확인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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